요양승인처분취소
2016구단6392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78645,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9. 12. 피고 보조참가인 소외1(이하 '참가인 소외1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한, 2016. 10. 11. 피고 보조참가인 소외2(이하 '참가인 소외2'라고만 하고, 참가인 소외1, 소외2를 '참가인들'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처분을 각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법에 의해 주민참여방안의 일환으로 설립된 회사로, 호텔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나. 참가인 소외1은 2003. 호부터 2016. 6.까지 약 13년 동안 원고 사업장인 호텔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서 기물관리(식기세척) 업무를 수행하였고, 참가 인 소외2는 2003. 교부터 2015. 12.까지 약 12년 동안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반정비(호텔로비카지노 청소 등), 기물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참가인들은 모두 여자이다.다. 참가인 소외1은 우측 주관질, 종신전건염'을, 참가인 소외2는 '우측 주관절, 총 신전건염 및 부분파열'을 각 진단받아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함은 해당 기재 부분 참가인에 해당하는 상병을 의미한다), 피고는 2016. 9. 12. 참가인 소외1에 대하여, 2016. 10. 11. 참가인 소외2에 대하여, 각 이 사건 상병 에 대한 요양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함은 해당 기재 부분 참가인에 대한 위 해당 처분을 의미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진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업장의 기물관리, 일반정비 업무 중 주요부분은 식기자동세척기, 리스킹카(건물바닥 청소기계), 세탁기, 탈수기에 의하여 처리되고, 무거운 물건을 운반하는 업무를 비롯하여 힘든 작업 대부분은 남자직원이 처리한다. 클로즈타임(3시간 영업, 3시 가 폐점) 방식의 운영에 따라 참가인이 집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은 하루 평균 2~3시간 정도에 불과하고, 실 근무시간은 약 6시간 30분이다. 원고는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법의 취지를 살리는 주민기업으로 카지노 사업의 막대한 수익으로 이 사건 사업 장의 근로환경은 유사한 규모의 사업장의 근로자 수 등과 비교할 때 월등히 우월하다. 이에 따라 참가인들의 업무가 과하다고 할 수 없고, 참가인들의 이 사건 상병은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한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 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등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 제3항 관련)'에 의하면,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의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 부라 한다)로서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등을 규정하고 있고,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 다. 갑 제3 내지 9호증, 갑 제15, 1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정, 즉 ① 참가인들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3교대(A조 07:00~15:00, B조 15:00~23:00, C조 23:00~07:00)로 근무하였는데, 식사시간과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실근무시간은 약 6시간 30분 정도이고, 클로즈타임 방식으로 업장이 운영되는 등의 이유로 일정한 시간대에 손님들의 이동이 많은 이 사건 사업장의 특성상 일정시간대 이외에는 업무밀도가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일반정비의 경우, 남자직원이 카지노 바닥 청소는 리스킹카를 이용하여 수행하였고, 딜러 테이블 청소는 딜러가 직접 담당하였던바, 일반정비를 담당하는 여자직원은 리스킹 카로 청소할 수 없는 구석진 곳의 먼지제거 위주의 청소 및 화장실 청소를 담당하였던 점, ③ 기물관리의 경우 식당 및 카페의 모든 주방에는 전자동 식기세척기가 설치되어 있어 세척, 살균, 건조는 기계를 이용하고 있고, 남자직원이 기물운반 및 선반적재를 수행하였던바, 기물관리를 담당하는 여자직원이 담당하는 주업무는 애벌세척이었던 점을 종합하면, 참가인들이 수행하여 온 업무는 무거운 물건을 운반하거나 무거운 장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업무는 아니므로 그 내용상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고,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타 호텔사업장의 객실수 대비 근로자 수를 비교하여 볼 때 이 사건 사업장의 근무 여건은 보다 양호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도 인정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 또는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① 즉 참가인 소외1이 주로 담당한 업무는 업장(호텔, 카지노)에서 사용한 식기가 운반되어 오면 이를 온수물 에 담가두었다가 애벌세척한 후 식기세척기 벨트 위에 올려두는 작업으로써, 업무의 내용상 반복적으로 손목이나 팔꿈치를 굽혔다 펴는 업무이고, 참가인 소외1은 이러한 업무를 약 13년간 지속하여 온 점, ② 참가인 소외2는 리스킹카(건물 바닥 청소기계) 가 닿지 않는 호텔 구석진 바닥 부분을 손걸레 및 대걸레로 닦는 업무, 유리문의 지문 등을 걸레로 닦는 업무, 화장실 청소, 1인용 게임기를 닦는 업무(게임기 청소는 앞서 본 3교대 근무 중 c조 근무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됨)와 ①에서 본 식기 애벌세척 등을 수행하였는바, 해당 업무들의 내용도 모두 반복적으로 손목이나 팔꿈치를 반복적으로 굽혔다 펴는 업무이고, 참가인 소외2는 이러한 업무를 약 12년간 지속하여 온 점, ③ 업무의 밀도가 근무시간 시간 내내 높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업무의 내용 및 근무시간, 근무기간을 종합하여 볼 때 참가인들의 손목과 팔꿈치의 사용 빈도 및 정도는 일반인에 비하면 매우 높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참가인 소외2의 경우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의하면, 2009년도 및 2010년도에 외측 상과염-위팔로 수회 진료 받은 내역이 확인되나, 위 시점도 참가인 소외2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년간 근무를 한 이후이므로 위 수진내역은 참가인 소외2에게 업무와 관련 없는 기존 상병이 있었다고 평가할 자료는 아닌 점, ⑤ 진료기록감정의는 (ㄱ) 이 사건 상병은 건강상태와 생활특성, 자체 등에 따라 가사노동이나 일상생활 정도의 활동으로도 발생할 수 있고, 만성외상과염의 병인을 놓고 볼 때에 장기간 팔을 사용하는 노동에 의해 총신전건의 반복적인 미세손상은 충분히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나이에 따른 퇴행성 건 약화, 재생 회복력 저하 등의 개인적이 요인도 고려할 수 있으므로 만성손상과 퇴행성 변화의 복합성으로 사료되고, ㈁ 참고인들의 이 사건 상병의 퇴행성의 정도는 동일 연령대에 비해 확연히 다른 소견은 관찰되지 않고, 참가인들의 업무가 탄광, 조선, 건축 등의 고강도 노동과는 다른 형태의 노동(참가인 소외1 : 주방업무, 참가인 소외2 : 청소업무)이므로 업무기여도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하면서도, 업무기여도가 존재하고, 그 기여도를 30%라고 감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들이 수행하여 온 업무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업무수행의 자세와 속도 등을 보았을 때 신체부담업무로, 특히 반복동작이 많은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설령 이 사건 상병이 오직 업무만에 의하여 발병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참가인들의 업무수행 기간과 이 사건 상병의 특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로 인하여 참가인들의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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