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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6414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7357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9. 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2014.5. 25. 00:40경 퇴근 후 집에서 경련이 일어나고 의식을 잃어 ○○○○병원에 후송되어 전교통동맥류파열, 지주막하출혈, 뇌실질내출혈(이하, 1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후 피고에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6. 9. 8. 원고에게 '의학영상자료상 상병은 확인되나,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에 비해 30% 이상 증가된 사실이나 업무환경의변화는 확인되지 않고, 발병 전 4주 동안의 1주 평균 근무시간은 49시간 45분, 발병전 1주 동안의 1주 평균 근무시간은 52시간 5분으로 업무시간상 만성과로 기준(4주간64시간, 12주간 6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발병 전 3개월 동안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발병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 는다, 원고는 지방출장 업무와 이로 인한 운전 업무로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냉난방기 설치 업무를 동료들과 함께 하며 재해 전 4개월 동안 근무하였고 출장 업무 시운전을 교대로 한 점, 업무의 양(출장내역) 등 검토한 바 업무상 과로 기준에 미달하여, 흡연력, 음주력 등 개인 소인에 의한 자연경과적인 악화가능성이 업무관련성보다 크므로 상병과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 회의 판정 결과를 이유로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에게 뇌동맥류라는 이 사건 상병 발병의 주된 원인이 되는 기저질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출혈은 뇌동맥류를 가진 환자의 1~2%에서만 발생한다는 점, 원고가 수행한 냉난방기 설치기사가 수행하는 업무가 뇌심혈관계 질환의 발현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들로 이루어진 점,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을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 동안 주당 약 56시간 수행하여 온 점, 피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원고가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한 52시간의 경우도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고 이러한 만성적인 과로는 뇌심혈관질환 발생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가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있는 뇌동맥류라는 이 사건 상병 발병에 원인이 되는 주된 원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수행한 업무 내역과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고 뇌심혈관계 질환 발병에원인이 되는 과중한 근로시간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되었거나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 병 또는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기초사실 (1) 원고의 근로관계 등  (가) 근로관계원고는 냉난방기 설치 경력이 있는 자로서 2014. 2. 3. 냉난방기 설치 및 A/S 업체인 소외 회사에 입사하였으나 A/S 업무는 서툴러 수습기간 동안 A/S 업무 경력이 있는 소외 회사 팀장 또는 부장과 함께 다니며 A/S 업무를 배우면서 주로 냉난방기 설치 업무, A/S 보조 업무 및 차량운전 업무를 하였다. (나) 근무시간원고는 통상 1주일에 6일, 8:00부터 19:00까지 근무하였고, 점심시간 1시간과 오후에30분 정도 휴식을 취했다. 이를 기초로 한 원고의 발병 전, 1주 동안의 근무시간 등은 아래〈표1> 기재와, 12주 동안의 근무시간 등은 아래〈표2> 기재와 각 같다.〈표1〉2014. 5. 19.2014. 5. 20.2014. 5. 21.2014. 5. 22.2014. 5. 23.2014. 5. 24.계(시간)9309:309:3073011:3083056 〈표2〉발병 전(12주)기간근무일수총 업무시간주당 평균 근로시간1 주간2014. 5.18.~5. 24.6564주간 총 근무시간 217:30주당 평균 근무시간 54:222 주간2014. 5.11.~5. 17.6573 주간2014. 5. 4.~5. 10.547:304주간2014. 4. 27.~5. 3-6575 주간2014. 4. 20.~4. 26-65712주간 총 근무시간 667:30주당 평균 근무시간 55376 주간2014. 4. 13.~4. 19.6517주간2014. 4. 6.~4. 12.6578주간2014. 3. 30.~4. 5.6579 주간2014. 3. 23.~3. 29.65710주간2014. 3. 16.~3. 22.65711 주간2014. 3. 9.~3. 15.65712주간2014. 3. 2.-3. 8.657  (다) 근무내용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보조기사로서 통상 최소 1명에서 최대 4명의 소외 회사 팀장 또는 부장 등과 함께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인천, 경기, 충남, 대전, 청주, 강원 지역에 있는 거래처에 가 냉난방기 설치 업무와 세척 등의 A/S 보조업무를 하였다. 원고는 이사건 상병 발병 3일전인 2016. 5. 22. 8:00경 소외 회사에 출근한 후 9:00경 다른 동료 2명과 함께,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에 있는 ○○은행 ○○○ 지점에 가 17:00경까지 에어컨 배관 작업을 한 후 대전 숙소로 퇴근하였고, 다음날인 같은 달 23. 8:00경 대전에 있는 ○○은행 ◇◇동, ○○, ○○○○○ 각 지점에 가 21:00경까지 에어컨 A/S 작업 을 한 후 대전 숙소로 퇴근하였으며, 그 다음날인 같은 달 24. 8:00경 대전에 있는 ○○은행 ○○○○부 지점에 가 16:00경까지 에어컨 배관 작업을 한 후 18:00경 소외 회사로 복귀한 후 곧바로 퇴근하였다. (2) 원고의 건강상태 등  (가) 기저질환  원고는 기왕증으로 뇌동맥류(전교통동맥)가 있었다.  (나) 건강검진결과 등  원고는 2008년 건강검진결과 체질량지수 20.1, 혈압은 138/86, 총콜레스테롤 193 등 으로 기타 흉부질환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고, 2014. 5. 1. ○○○○병원에서 '구토, 상세불명의 불안장애'로 진료받았다.  (다) 생활습관  원고는 20년 동안 평소 하루 1.5갑의 담배를 피웠고, 이혼으로 인한 가정사로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자주 음주하였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3)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병원)  내원 20분 전 의식 저하된 채 경련하고 있는 상태로 보호자에 의해 발견되어 내원하여 반혼수 상태임.  (나) 피고 자문의  뇌CT혈관 조영사진(2014. 5. 25.)에서 뇌지주막낭종, 뇌실내 혈종 등이 확인되며, 전 교통동맥류 소견이 확인됨, 질병판정위원회 상정을 요함.  (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의 -뇌동맥류의 발생원인: 뇌동맥 내막세포의 염증성 변성과 그 부위의 뇌 혈 역동학 부하의 증가, 유발요인으로 흡연, 지방질축적, 고혈압, 여성, 감염, 유전적 요인 등이 있음, 유발요인이 만성적으로 뇌동맥 특정 부위(전교통동맥 등)의 동맥 내막세포의 염증 성 변화를 일으키면서 혈 역동학적 부하가 가중되면서 그 부위에 뇌동맥류가 생성됨. -뇌동맥류가 일반 성인에게서도 비파열상태로 발견되는 경우 있음, 정상 성인의3-5%에서 비파열성 뇌동맥류 발견된다고 보고됨. -모든 비파열성 뇌동맥류가 파열하여 뇌지주막하출혈을 일으키지 않음, 뇌동맥류가 있다고 당연히 뇌동맥류 파열로 출혈 발생하지 않음. -뇌동맥류 파열 비율은 매년 0.95%(모든 위치의 뇌동맥류 파열 비율), 전교통동맥류파열은 매년 1.31%, 그 외 뇌동맥류 크기에 따라 뇌동맥류 파열로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는 비율이 달라질 수 있음. -흥분,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는 뇌출혈의 촉발요인이 될 수 있음. -과로는 뇌출혈의 촉발요인이 될 수 있음. -원고의 경우 기왕증으로 뇌동맥류(전교통동맥)가 있었고, 원고를 현 상태에 이르게 한 주 원인이 뇌동맥류파열에 의한 것임, 명백한 출혈원인을 기왕증으로 갖고 있는 상태에서 업무와의 관련성(과로, 스트레스 등)이 뇌동맥류 파열을 촉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 자체가 상병 발현에 영향을 미친 정도는 30%로 추정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8, 20, 21, 25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에 또는 사망을 뜻하는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 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 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 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 위 기초사실, 갑 제18,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발병 당시 근로기준법에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서 어느 정도 과로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을 여지가 있기는 하나,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 근로시간 0시간, 발병 1주일 종 근로시간 56시간, 발병 전4주 동안 1주 평균 근로시간 약 54시간 22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근로시간 약 55시간 37분으로, 위와 같은 근무시간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2호 I,1,다,1).이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업무시간에 관한 기준으로정한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하회하여 원고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였다거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② 원고는 냉난방기 설치기사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작업, 즉 ㉠ 에어컨, 에어컨 실외기, 배관 등 무거운 물체를 반복적으로 들어 올리고 나르는 작업, ㉡ 에어컨 배관을 설치하기 위하여 벽제 등을 뜯어내는 등의 작업, ㉢ 에어컨 배관을 설치하기 위한 용접 작업, ㉣ 에어컨 냉매가스 보충 작업, ㉤ 에어컨 AS 를 위한 이동시 운전작업 등이 직접 또는 호흡기 및 신경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순환기계 장해를 유발하여 뇌심혈관계 질환인 이 사건 상병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최소 1명 이상의 소외 회사 동료와 냉난방기 설치 작업과 운전 작업을 분담하였고, 설치 작업 시 원고가 처했던 작업 환경, 사용된 냉매가스 등을 비롯한 원재료와 그것의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에 관한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상병이 작업 중이 아닌 퇴근 후 집에서 쉬는 과정에서 발병한 사정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 한 자료만으로는 원고의 냉난방기 설치 작업 또는 운전 작업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비록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팀장 또는 부장과 함께 다니면서 그들로부터 A/s 업무를 새로 배우는 중이었다고 하나,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이전 수년 동안 냉난방기 설치 작업을 한 경력이 있고 소외 회사에 입사한 지 3개월이 경과한 상황이어서 소외 회사에서의 업무가 어느 정도 익숙한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의 업무가 어느 정도 신체적 부담이 있는 업무이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최소 1명 이상의 소외 동료와 함께 냉난방기 설치 작업과 운전 업무를 하였고, A/s 업무는 보조를 한 것이어서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중한 업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⑤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원고는 이혼으로 인한 가정사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자주 음주를 하였는데, 이 사건 상병이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퇴근한 후 약 6시간이 경과한 이후 원고의 집에서 발병한 사정에 비추어, 약 6시간 동안 이 사건 상병을 촉발할 만한 개인적인 유인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⑥ 원고는 약 20년 동안 1일 1.5갑의 담배를 피웠는데, 흡연은 뇌동맥류 유발요인 중 하나인 점, 진료기록감정촉탁의는 원고에게 기왕증인 뇌동맥류 (전교통동맥)가 있었고, 뇌동맥류 파열이 이 사건 상병의 주된 원인이며, 원고의 근로 시간과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미친 정도는 30%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고, 뇌동맥류는 특별한 원인이 없이도 자연발생적으로 파열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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