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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진폐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2016구단6416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1. 30.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79. 7. 1.부터 1986. 10.까지 연탄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던 자인바, 2014. 12. 8.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실시한 진폐정밀진단결과 진폐병형 1/1, 심폐기능 F2(중증도 장해)로 진폐장해등급 3급 결정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5. 8. 24. 피고에게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아래에서는 진폐예방법이라 쓴다)에서 정한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하였으나, 피고는 2015. 11. 30. 진폐재해위로금은 진폐예방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에 종사하던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요양급여인데, 원고가 근무한 기간 동안 연탄제조업은 진폐예방법 시행령이 정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는 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을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1)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한 1986. 10. 1. 당시에 시행되던 진폐예방법 시행령에서는 진폐예방법이 적용되는 사업의 범위와 관련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광업'으로만 규율하면서 연탄제조 또는 연탄 및 응집고체 연료생산업을 명시적으로 제외하지 않다가 1999. 6. 16.이후부터 광업에서 연탄 및 응집고체 연료생산업을 제외하였는바, 구법 시행 당시 연탄제조사업장에서 근무한 원고는 구법에 의해 보호되어야 한다.(2)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시행되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연탄제조업이 광업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1992. 1. 1.부터 2008. 1.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연탄생산업이 광업에 포함되었던 이상,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사업은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제1호 외의 광업 중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를 지급받은 자 또는 동법에 의한 장해급여를 지급받고 퇴직한 자가 있는 광업'에 해당한다.(3) 1992. 1. 1.부터 2008. 1. 31.까지의 기간 동안에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연탄생산업이 광업에 포함되었고,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2조 제1호가 연탄제조업을 광업의 범위에서 제외한 시기가 1999. 6. 16.인바, 연탄제조업체에서 근무했던 사람들 중 1992. 1. 1.부터 1999. 6. 16.까지 사이의 기간 동안 진폐 진단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만 동법을 적용하여 보호하는것은 진폐증이 언제 발병했는지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해 같은 것을 서로 다르게 취급하는것으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나. 관련법령■ 진폐의 예방과 진페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0339호, 시행 2010. 7. 5.]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진폐"란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섬유증식성)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2. "합병증"이란 진폐와 합병된 폐결핵이나 그 밖에 진페의 진행 과정에 따라 생기는 진폐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3. "분진작업"이란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 중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말한다.제3조(적용 범위)이 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을 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제24조(진폐위로금의 종류와 지급 사유)① 이 법에 따른 진폐위로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작업전환수당2. 진폐재해위로금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작업전환수당은 근로자가 제21조 제2항에 따라 작업전환되는 경우에 지급한다.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진페재해위로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의 진폐판정에 따른 진페장해등급(이하 "진페장해등급"이라 한다)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진페장해등급이 결정되지 아니한 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4 제3항에 따라 진폐유족연금을 산정할 때 결정되는 진폐장해등급을 기준으로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4조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최초로 진페재해위로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제3조(진폐관리구분판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이직자 건강진단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폐관리구분판정을 한다.■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11678회 시행 1985.4. 10.]제2조(적용 범위)법 제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을 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1. 별표 1에 따른 적용 광업2. 제1호 외의 광업 중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를 지급받은 자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받고 퇴직한 자가 있는 광업[별표1]적용광업의 범위I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I 적용광업 II 광업의 분류 II 석탄광업(210) I 석탄광업 II 철광업(23010) I 철광업 II 텅그스텐광업(23021) I 텅그스텐광업 II 금은광업(23023) I 금은광업 II 연, 아연광업(23025) I 연, 아연광업 II 요업 및 내화광물광업(29032) I 규석을 채굴하는 광업 II 흑연광업(29091) I 흑연광업 II 활석광업(29092) I 활석광업 I■ 진폐의 예방과 진페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16402호, 시행 1999 6. 16]제3조(적용범위)법 제3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진작업을 행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으로서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을 말한다.1. 별표의〈%생략:별표0%〉 규정에 의한 적용광업2. 제1호외의 광업중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를 지급받은 자 또는 동법에 의한 장해급여를 지급받고 퇴직한 자가 있는 광업[별표]적용광업의 범위(제3조제1호관련)I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광업의 분류 I 적용광업 II석탄광업(10) I 석탄광업(연탄 및 기타 응집연료생산업을 제외한다) II철광업(13100) I 철광업 II텅스텐광업(13201) I 텅스텐광업 II금은광업(13203) I 금은광업 II연, 아연광업(13205) I 연, 아연광업 II달리 분류되지 않은 토사석채취업(14109)규석을 채굴하는 광업 II흑연광업(14293) I 흑연광업 II활석광업(14291) I 활석광업 I다. 판단(1) 진폐예방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별개로 진폐예방법이 규정하고 있는 분진사업장에 고용되어 분진작업을 담당하였던 근로자를 중첩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서, 원고가 진폐예방법에 의한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진폐예방법이 정하는 분진사업장에서 분진작업을 담당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제6호증 각호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79. 7. 1.부터 1986. 10. 1.까지 주식회사 ○○(아래에서는 이 사건 사업장이라 쓴다)에 근무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장의 분류업종은 '기타 석유 및 석탄제품제조업'인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퇴직한 1986. 10. 1.당시 시행되던 진폐예방법 시행령에 의하면, 한 국표준사업분류에 의한 광업 사업장에 대하여 동법이 적용되도록 하였는데, 당시 시행되던 한국표준사업분류는 '석탄광업'과 관련하여 '광산용지에서 직접 연탄을 응집해 생산하는 작업'으로 규정하였고, 구입한 석탄으로 연탄을 제조하는 작업은 이를 제조업으로 분류한 사실, 1992. 1. 1.부터 2008. 1. 31. 사이의 기간에 시행되던 한국표준사업분류에는 연탄제조업이 광업에서 제외되지 않았으나, 1999. 6. 16. 개정된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3조는 동법이 적용되는 사업의 종류와 관련하여 '연탄 및 기타 응집연료생산업' 을 명시적으로 적용 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2008. 2. 1. 이후부터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도 연탄제조를 제조업으로 규율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1986. 10. 1. 이 사건 사업장을 퇴직한 후 2014. 12. 8.에야 진폐 진단을 받게된 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은바, 이 사건 사업장은 원고가 근무할 당시나 상병 진단 당시 모두 진폐예방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다.따라서 구 진폐예방법 시행 당시 원고가 진폐예방법 적용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3) 원고는 원고의 근무기간 동안 이 사건 사업장이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동조 제2호에서 정한 사업장에는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나, 동조 제2호가 예정하고 있는 광업이란 제1호에서 열거되지는 않았으나 광업의 범주에 포함되는 사업에 대하여 동법을 적용하겠다는 취지일 뿐 제1호의 규정과 모순되는 업종에 대하여 동법을 적용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퇴직한 1986. 10. 1.을 기준으로 볼 때 동조 제1호가 인용하고 있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는 석탄광업의 범위와 관련하여 "광산용지에서 연탄 및 기타 석탄으로 포장연료를 응집하는 활동은 포함하나 구매한 석탄으로 연탄 및 포장연료를 제조하는데 종사하는 사업체는 3540(기타 석유 및 석탄제품제조업)에 분류된다"는 취지를 명시하여 이를 석탄광업의 범위에서 제외하였고, 2014. 12. 8.에 시행되던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2조 제1호도 연탄 및 응집연료생산업은 석탄광업의 범위에서 제외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였는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4) 원고는 연탄제조업장에 근무한 기간이 언제인지, 언제 진폐증 진단을 받았는지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대상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을 하나, 진폐예방법 시행령은 동법이 적용되는 사업의 종류와 관련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 정한 '광업'에 적용되도록 하다가 1999. 6. 16. 개정을 통해 연탄 및 기타 응집연료생산업은 광업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명시한 이래 현재까지 같은 방식으로 규율하고 있는바, 이는 연탄제조업에 대하여는 동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명확히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진폐예방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별개로 진폐예방법이 규정하고 있는 분진사업장에 고용되어 분진작업을 담당하였던 근로자를 중첩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 그 적용대상을 결정함에 있어 당시의 사회적 상황이나 재정 상태에 따라 그 범위를 한정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그로 인해 혜택을 받는 대상이 달라진다고 하여 이를 들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볼 수 없다.(5)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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