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6구단6423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8. 1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일반 9급15호)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5. 4. 13. 21:00경 ○○장례식장에서 근무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중대뇌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6. 5. 31.까지 요양을 한 후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2016. 7. 6.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 중대뇌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 ○ 장해부위 : 좌측 편마비 ○ 장해상태 : 원고는 상기 장해로 인하여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은 자신이 수행하나, 간헐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여 수정바델지수 71점 측정됨다. 이에 피고는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에 따라 2016. 8. 19. 원고에게 제9급 1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로 장해등급을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현재 좌측편마비, 시력장해 등의 장해가 남아 배우자의 간호 없이 일상생 활이나 외출 등을 혼자서 할 수 없는 상태이어서, 장해등급이 제3급 3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 1) 먼저, 원고는 ‘중대뇌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로 인하여 시력장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을 결정함에 있어 이를 고려했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장해급여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고(산업재해보상보험 법 제36조 제2항), 항고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11843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좌측 편마비’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 였을 뿐 ‘시력장해’에 대하여는 아무런 청구를 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 당시 ‘시력장해’에 대하여 진단을 받은 사실도 없어 ‘시력장해’가 존재하였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시력장해’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원고의 장해 등급을 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고, 원고로서는 피고에게 ‘시력장해’ 부분에 대하여 별도로 장해급여 청구를 하여야 할 것 으로 보인다. 2) 다음으로, 원고의 ‘좌측 편마비’로 인한 장해등급이 제9급 보다 높은 장해등급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 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원고의 주치의는 ‘원고는 좌측 편마비로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은 자신이 수행하나 간헐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여 수정 바델지수 71점 측정됨. 일상 대화를 누가 들어도 이해하는 상태이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 피고의 수원지사 통합심사회의 심사위원들은 대체로 ‘MRI 소견상 우측 측두엽 및 뇌기저핵에 뇌출혈 및 뇌수술로 인한 뇌연화증과 뇌위축 소견이 관찰되고, 의사 소통은 가능하며, 독립적 보행은 가능하나 장거리는 힘든 상태임. 인지 기능 저하는 보이지 않으나 좌측 반신에 경도의 부전마비(G4 이상) 소견이 관찰됨. 개인적 일상생활 유지 가능함. 종합하면, 신경계통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됨.’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도 ‘원고의 좌측 편마비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을 35%’로 평가하였는데, 이는 중추신경계(뇌)의 장해등급 중 제7급 제4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1/2 정도만 남은 사람)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별지 관계법령 참조].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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