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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6구단64442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6. 9. 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원고는 1984.경부터 2005. 8. 31.까지 약 20년간 ○○광업소, ㈜○○○○○탄광, ㈜ ○○ 등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하였다.원고는 2016. 2. 23. ○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 의심’ 진단(아래에서는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원고는 같은 날짜로 ‘양측고막은 정상,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50dB, 좌측 47dB로 측정’이라는 장해진단서를 발급받고, 2016. 4. 6. 피고에게 ‘탄광 굴진작업 등 과거 장기간의 소음성 환경 근무로 청력손실이 왔다’면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피고는 2016. 9. 1.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아래에서는 ‘이 사건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즉 “원고는 과거 탄광 등의 소음성 환경에서 장기간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고 원고의 업무였던 굴진, 채탄 등의 작업시 발생하는 소음이 85dB이상으로 소음작업장 인정기준에 해당되나, 이 사건 상병 진단시 연령 및 특별진찰시청력 검사결과(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청력역치가 저하되는 전형적인 노인성 난청의특성) 등 고려시 현재의 청력상실의 원인을 소음성 난청으로 보기 어렵다”이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 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오랫동안 광업소에서 굴진 및 채탄작업을 수행하면서 장기간 소음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다. 원고의 고막에 특별한 이상이 없어 원고의 청력 상태가소음성 난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노인성 난청이라 단정짓고 장해급여 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 작업장에서의 소음 노출 정도원고는 약 20년 이상(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약 40년 이상) 장기간 탄광에서 굴진, 채탄 업무에 종사했다. 폐업한 탄광의 소음인정기준으로 적용되는 최근 5년간 관련 공정의 평균 소음치가 굴진작업 91.10dB, 채탄작업 86.99dB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소음작업장 인정기준에 해당됨에는 다툼이 없다.(2) 원고의 귀와 관련된 기존 치료 내역, 건강검진 내역 등원고의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을 보면, 원고는 최근 10년 간 귀와 관련하여 치료받은 내역이 없다. 2006.경부터 2년 마다 받았던 일반건강검진의 청력 검사 결과상 모두 좌, 우 정상이었다.(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 이비인후과의원)①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 의심② 순음청력검사 3회 반복 실시하였으며, 가장 좋은 청력은 우측 50dB, 좌측 47dB로 측정됨.③ 장해상태: 약 40년 이상 소음성 환경에서 탄광 굴착작업을 했다고 주장하며 작업전에는 청력은 정상이었다고 얘기.소음에 의한 청력손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됨.(나) 피고의 특별진찰 요청 회신서(○○대학교 ○○병원)① 상병명: 감각신경성 난청②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있는지: 정상 고막 상태③ 청력 검사 결과, 주파수별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10dB를 초과하지 않는다.④ 어음 명료도 검사: 좌측 72%, 우측 76%⑤ 어음 청취 역치: 좌측 50dB, 우측 60dB⑥ 뇌간유발반응 청력검사: 좌측 60dB, 우측 40dB(다) 피고 자문의 소견원고가 소음에 노출된 마지막 시기는 2005년이고, 산재신청은 11년 후인 2016년으로, 현재(2016. 2. 23.) 난청 정도는 우측 50dB, 좌측 47dB이나. 이는 소음 노출 후의 연령에 따른 난청(노인성 난청)이 첨가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순수한 소음성 난청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인정 불가함.(라) 통합심사회의 심사 소견① 원고의 청력검사결과를 보면, 양측 모두 4KHz보다 8KHz에서 청력역치가 더 저하 되는 전형적인 노인성 난청 청력소견이다. 소음성 난청보다는 노인성 난청으로 진단하는 것이 합당하다.② 작업 종료된 지 10년이 지났고 원고가 고령인 점 감안하면, 노인성 난청과 감별은 힘듦. 소음성 난청에서는 4kHz에서 특히 더 감소하는 c5 dip 소견이 흔히 관찰되는데 이것 또한 확인할 수 없어 불인정됨.(마)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따른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① 원고의 청력검사결과 2016년 이후에 시행된 것들이라서 진행하는 양상을 정확히 평가하기 어려우나 현재의 청력검사 결과상 노인성 난청의 특징이 나타난다고 볼 수있음.② 원고에게 청력저하와 관련된 뚜렷한 이비인후과 질환력은 확인할 수 없음.③ 65세 사람에서 노인성 난청과 소음성 난청이 섞여 있다면, 노인성 난청이 전체청력손실의 약 75%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④ 원고의 연령을 감안할 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노인성 난청이라고 생각될 수 있겠으나, 소음성 난청을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⑤ 고령의 경우, 고음역 난청이 있는 경우, 환자의 소음 노출력이 있는 경우 두 가지 난청이 혼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음. 원고의 청력도는 노인성 난청의 청력도와 유사한 형태를 보이나, 소음성 난청의 경우에도 고음역 난청이 시간이 경과하면서 주변 고음역의 전반적인 저하를 보이게 되어 유사한 형태를 가질 수 있다. 2016년 이전의 청력검사 결과자료가 있다면 청력저하의 진해양상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노인성난청과 소음성 난청 감별 진단에도 도움이 될 것이나, 현재 주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할 때에는 두 가지 난청이 혼재된 상태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임.[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 취지라. 판 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재해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한다.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악화된 부분이 악화 전의 상태로 회복하기까지 또는 악화 전의 상태로 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상이 고정되기까지를 업무상 재해로서 취급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5661 판결, 2000. 1. 28. 선고 99두10438 판결,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2004. 4. 9. 선고 2003두12530 판결 등 참조).원고는 소음이 심한 광산 내에서, 기록이 남아 있는 자료에 따르면 약 20년 이상,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약 40년 이상 근무했다. 소음성 난청은 초기에는 일상생활에서 거의 필요 없는 고음역대에서 청력저하가 이루어져 이를 자각할 수 없다가, 점점 저음역대로 진행되어 시간이 한참 흐른 후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낄 정도가 되어서야 난청임을 인지하게 되어, 뒤늦게 발견되는 경향을 보인다. 원고도 2005.경 소음작업장에서 퇴사한 이래 2016. 2. 15.경까지 건강검진에서 계속 청력 정상으로 검진되었으나 2016.2. 23.경에야 비로소 난청 진단을 받았다. 그래서 원고에게 그 이전 청력 검사자료가 없는데, 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2016. 이전의 청력검사 결과자료가 있다면 청력저하의 진행양상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어 노인성 난청, 소음성 난청 감별이 쉬울 것이나, 현재 주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할 때에는 두 가지 난청이 혼재된 상태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원고의 연령을 감안할 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노인성 난청이라고 생각될 수 있으나 소음성 난청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한다. 원고의 경우 청력 저하와 관련된 뚜렷한 이비인후과 질환력도 존재하지 않는다. 원고는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의 차이가 10dB를 초과하지 않고 고막에 이상도 없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소음성 난청 기준에 부합한다. 이러한 원고의 근무형태와 이력, 난청의 진행 양상, 현재의 상태 등을 종합해보면, 원고의 감각신경성 난청은 오랜 기간 탄광에서의 작업 소음으로 유발된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거나, 그러한 소음 혹은 소음성 난청으로 인해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진행되어 현재의 난청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원고의 난청 상태를 노인성 난청으로만 단정짓고, 장해급여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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