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6구단6445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8. 30.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6. 6. 17. "오랜 기간 탄광에서 근무하면서 소음에 노출되어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16. 8. 30.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탄광 등의 소음성 환경에서 장기간 근무한 사실은 확인되고, 담당업무였던 굴진, 채탄 등의 작업시 발생하는 소음이 85데시벨 이상으로 소음작업장 인정기준에 해당되나, 원고의 청력상실의 원인은 소음 작업 환경이 아닌 노인성 난청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오랜 기간 광원으로 근무하면서 심각한 소음에 노출된 채 근무하면서 점차 청력을 상실하였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음에도,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소음 노출 경력원고는 1946. 4. 5.생으로 1973년경부터 1998. 8. 29.까지 ○○광업소, ○○광업소, ○○광업소, ○○광업소, ○○광업소에서 굴진 및 채탄 업무를 하면서 소음에 노출 되었고, 1998. 8. 29. 이후로는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은 없다.2) 원고의 일반건강검진내역원고의 2006년, 2008년, 2010년, 2012년, 2014년도 건강검진결과, 양측 청력은 모두 정상 소견이었다.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이비인후과) 소견○ 순음청력검사(6분법) 3회 반복 실시하였으며 가장 좋은 청력은 우측 45데시벨, 좌측 25데시벨로 측정되고, 난청 있음.○ 약 25년 이상 소음성 환경(탄광)에서 굴착기 작업을 계속하셨으며 이 작업 전에는 청력이 정상이었다고 주장하며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됨. 양측 고막은 정상이고, 고음역 난청 있음.나) ○○○○○○○병원 특별진찰 소견서○ 상병명 : 감각신경성 난청(양측)○ 발병원인 : 소음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음. 노인성 난청 배제 할 수 없음.다) 피고의 자문의 소견서원고는 소음사업장 근무가 1998년까지이고, 2006년부터 2016년까지 격년으로 청력검사한 결과 양측청력이 정상으로 관찰됨. 따라서 1998년 당시부터 현재까지는 소음에 노출된 경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소음사업장 근무종료시까지 난청이 없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지금의 난청은 소음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연령에 따른 난청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라) 부산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원고가 광업소에서 퇴직한 지 15년이 지났고, 고령이며, 순음청력검사 상 4,000Hz에서 특히 더 저하하는 'c5 dip' 소견인 소음성 난청의 소견은 보이지 않고, 4,000Hz 보다 8,000Hz에서 더 저하되는 전형적인 노인성 난청의 소견을 보이는 등 현재의 난청소견은 소음성 난청보다 노인성 난청으로 판단하는 것이 더 타당함.마)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소음성 난청의 판단 기준 : 대부분의 소음폭로가 대칭이므로, 양측성이 특징으로 3,000~6,000Hz의 고음역에서의 청력이 특히 나쁘며, 소음 노출 자체로는 고음역에서 75데시벨 이상, 혹은 저음역에서 40데시벨 이상의 손실은 없고, 노인성 난청과 같은 비소음성 난청은 이러한 수치보다 나쁨. 소음노출에 의한 난청의 발생정도는 노출 첫 10~15년 동안 빠르게 악화되고, 청력역치가 증가함에 따라 청력역치는 감소함.이러한 특징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증가하는 노인성 난청과 비교됨. 과거 소음의 노출은 추후 다시 노출되어도 그의 영향을 미치지 않음. 소음성 난청은 소음이 차단된 경우에도 진행된다는 근거는 없음. 소음성 난청은 소음 폭로 후 급격히 일어나고 더 이상 크게 악화되지 않는 감속과정이 있고, 노인성 난청은 처음에는 서서히 악화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급격히 증가하는 가속과정이 있음.○ 소음에 의한 소음성 난청의 가능성과 고음역 난청 : 고음역 난청이 소음성 난청의 특징은 아님. 대부분의 감각신경성 난청은 고음역 난청부터 시작하는데, 소음성 난청은 초기 4,000Hz에서 특이적/선택적으로 난청이 발생하여 점차 소음에 노출되면서 주변의 주파수로 범위를 확장해가는 특징이 있으며 이를 C5-dip이라 불림. 청력검사에서 이런 특징이 없으면 임상적으로 소음성 난청으로 추정은 가능하나, 확진은 내릴 수 없음. 또한 이 과정은 회사에 입사해서 주기적인 청력검사를 통해서만이 입증될 수 있음.○ ○이비인후과와 ○○○○○○○병원의 청력검사결과와 소음성 난청 관계 : 원고의 청력은 1,000~2,000Hz부터 난청이 시작되는 하강형의 특징이 있음. 이 결과는 기타의 감각신경성 난청과 동일한 특성을 가지므로, 4,000Hz의 난청이 없는 상태에서 고음역 난청만으로 소음성 난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지 않음.○ 원고가 입사 후 주기적인 청력검사가 없기 때문에 소음성 난청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나, 제출된 청력검사 결과만으로 판단하자면 연령증가에 따른 노인성 난청이 우선적이고, 어느 정도는 소음도 관계는 있었을 것으로 추정함.[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소음성 난청은 소음의 지속적인 노출에 의해 진행되는 난청이고, 소음의 노출이 없다면 더 이상 진행한다고 볼 근거가 없는데, 원고가 1998년 이후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이 없는 반면 원고의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실시한 일반건강검진결과, 양측 청력이 모두 정상 소견이었던 점, ② 소음성 난청은 초기 4,000Hz에서 특이적/선택적으로 난청이 발생하여 점차 소음에 노출되면서 주변의 주파수로 범위를 확장해 가는 특징이 있는데, 원고의 청력에는 이러한 특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오히려 원고의 청력은 1,000~2,000Hz부터 난청이 시작되는 하강형의 특징을 보인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진단 받을 당시 만 70세의 고령이었던 점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업무 수행 중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소음성 난청이 발생되었다거나, 적어도 그러한 과정을 촉진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소음)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