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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6구단6446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85506,2심【주문】1. 피고가 2015. 8. 17.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62. 6. 표부터 1971. 7. 3.까지 ○○○○공사 ○○○○○에서 굴진선산부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15. 6. 15. ○이비인후과의원에서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5. 7. 7. 피고에게 장해급여 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15. 8. 17. "원고가 1971. 7. 4. 소음 사업장에서 퇴사한지 오랜 기간이 경과한 후인 2015. 7. 7.에 이르러서야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바, 위 장해급여청구권은 소멸시효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원고가 소음 사업장을 떠난 지 약 40년 이상 경과되었고, 장해진단서 및 진료기록상 2010. 7. 30. 최초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진단받았으므로, 소음사업장을 떠난 날과 최초 진단일로부터 모두 3년이 경과되어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원고의 난청과 소음사업장에서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각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사유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는 약 9년 1개월간 굴진선산부로 근무하면서 심한 소음에 노출되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병이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 할 것이므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2)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고가 소음성 난청의 증상이 있음을 확진 받은 때인 2015. 6. 15.부터 기산된다 할 것이고, 가사 원고가 2010. 7. 30.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은 사정으로 인하여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그때부터 진행된다 하더라도 당시 시행되고 있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이 소음작업장에서 벗어난 때를 소음성 난청의 치유시기로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고의 실질적인 권리행사가 불가능한 법률상 장애사유가 있었으며, 피고가 위 규정에 따라 퇴직 후 3년이 지난 사람들의 장해급여청구를 반려하거나 기각하여 왔는데 이제 와서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 신의칙에 반한다. 3) 원고는 2015. 6. 15. 난청 장해상태가 2010. 7. 30. 진단시보다 악화되었고 위 악화의 원인 역시 탄광에서의 소음 노출로 인한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기존의 장해 상태와 별도로 악화된 장해상태에 대하여 그 차액분 만큼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가사 원고가 2010. 7. 30.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진단받아 그로부터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악화된 부분에 대한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15. 6. 15.부터 진행하므로, 그 소멸시효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나. 인정 사실 1) 원고는 1962. 6. l.부터 1971. 7. 3.까지 약 9년 1개월간 ○○○○공사 ○○○○○○에서 굴진보조부, 굴진선산부로 근무하면서 소음에 노출되었고, 그 이후로는 소음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은 없다. 가동 중인 광업소의 5년간 공정별 평균소음치를 보면 굴진의 경우 91.IdB에 이르고, 갱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정에 대한 평균 소음치도 대부분 85dB을 상회한다. 2) 원고는 소음사업장에서 퇴사한 지 약 29년이 지난 2010. 7. 30.경 ○이비인후과에서 우측 50dB, 좌측 54dB의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은 이래 여러 차례 진료를 받았고, 2010. 11. 4. ○○○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진료를 받았다.3) 원고는 2015. 6. 15. ○이비인후과의원에서 3회에 걸쳐 이루어진 순음청력검사 에서 가장 좋은 청력이 우측 53dB, 좌측 60dB으로 측정되어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 았고, 당시 주치의는 순음 청력검사도에서 4,000Hz를 중심으로 한 청력 손실이 심해 노령 이외에도 소음에 의한 청력 손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4) 피고의 의뢰에 따라 ○○○○병원에서 실시된 원고에 대한 산재특진소견에 의 하면, 뇌간유발반응검사상 결과상 우측 65dB, 좌측 65dB로 측정되었고, 3회 시행한 순음 및 어음 청력검사 중 가장 좋은 청력은 6분법 평균 우측 67.5dB, 좌측 63.3dB으로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및 소음성 난청에 해당한다.[인정 근거] 갑 제1, 2, 4, 5,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 5, 6,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1) 상당인과관계 유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 하려면 당해 질병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 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두1384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1971. 7. 3. 소음사업장에서 퇴사한 이래 약 29년이 경과한 2010. 7. 30.경에 이르러서야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았고, 당시 원고의 나이가 만 75세로 노인성 난청의 호발 연령이었으므로, 원고의 청력 소실 의 원인이 노인성 난청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각 증거, 을 제10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① 소음성 난청 초기에는 일상생활에서 거의 필요 없는 고음역대에서 청력저하가 이루어져 이를 자각할 수 없다가 점점 저음역대로 진행되어 시간이 한참 흐른 후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낄 정도가 되어서야 난청임을 인지하게 되어 뒤늦게 발견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는 점, ② 원고의 최초 청력장애 진단시점인 2010. 7.경 청력역치는 우측 50dB, 좌측 54dB인데, 이는 당시 원고와 동일 연령대인 소음에 노출되지 않은 75세 남성의 평균적인 청력손실의 정도(25dB)에 비해 급격한 청력 소실이 있어, 원고의 소음 노출력이 난청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원고에 대한 ○이비인후과 및 ○○○○병원의 각 청력검사결과에서 4,000Hz의 고음역 청력 손실이 있어 소음성 난청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점, ④ 원고에게 청력 저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이비인후과 질환이 있다는 자료는 없는 점, ⑤ 65세의 사람의 난청 증상에 노인성 난청과 소음성 난청이 섞여 있다면 노인성 난청이 전체 청력손실의 75%를 차지한다는 보고가 있는데, 진료기록감정의는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은 모두 감각신경성 난청의 형태로 이미 소음으로 감각신경성 난청의 재해를 입었다면, 노인성 난청이 일찍 또는 더 중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이라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감각신경성 난청은 상당 기간 탄광에서의 작업 소음으로 유발된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거나 소음성 난청으로 인해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진행되어 현재의 난청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탄광에서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고, 피고가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장해급여신청을 거부한 부분은 위법하다(한편 원고는 2017. 2. 24.자 준비서면에서 2015. 6. 15. 기준으로 2010. 7. 30.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 대비 악화된 원고의 난청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추가하였는바, 위 주장은 소 제기 이후에 비로소 추가 한 것으로 행정절차에서 피고가 조사 검토 판단을 한 바 없는데, 원고가 뒤늦게 행 정소송에서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행정의 선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고, 가사 분쟁의 일회적 해결 및 소송경제의 관점에서 위 주장에 관하여 보더라도, 원고의 청력 악화의 원인이 소음성 난청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 또한 없다). 2) 소멸시효 완성 및 권리남용 여부  가) 소멸시효의 기산점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치유되었으나 당해 주상 또는 질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지급되는 보험급여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즉 이 사건 상병이 치유된 때부터 진행한다. 여기서 '치우라 함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호).   한편 원고가 최초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을 2010. 7. 30. 당시 시행되던 구 산업재해보상보힘법 시행규칙(2016. 3. 28. 고용노동부령 제1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의 2. 가. 1) 라)는 직업성 난청의 치유시기를 "해당 근로자가 더 이상 직업성 난청이 유발될 수 있는 장소에서 업무를 하지 않게 되었을 때”라고 정하고 있었으나(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이는 법령의 위임 없이 장해급여청구권의 행사를 달리 정한 것으로서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이 없어 소음성 난청으로 인한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소음성 난청에 관하여 더는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확진을 받은 때부터 기산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 9. 4. 산고 2014두7374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소음성 난청은 소음으로부터 벗어난다고 하여 치료되지 않고 단지 악화를 방지할 뿐이며 현재의 의료수준으로는 치료할 방법이 없으므로 그 확진 시점에 그 증상이 고정되는 점, ② 원고가 2010. 7. 30. 받은 청력 검사결과가 당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이 정한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40dB 이상)에 이르렀던 점, ③ 소음성 난청이 소음의 노출이 없다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특성을 가진다는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이고, 오랜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의료기관에서도 난청의 원인이 노인성인지 소음성인지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원고가 소음사업장을 떠난 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여 2010. 7. 30. 우측 50dB, 좌측 54dB의 청력 진단을 받아 이 사건 상병의 증상에 관하여 진단을 받은 이상 설령 그 진단서에 소음성 난청 이라는 기재가 없다 하더라도 위 시점을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고정된 시점으로 보는 것에 무리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최초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은 2010. 7. 30.경 더 이상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 즉 이 사건 상병이 치유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10. 7. 30.부터 진행하고, 원고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인 2015. 7. 7. 피고에게 장해급 여를 청구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법률상 장애사유의 존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항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조항을 원고가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멸시효 완성 주장의 권리남용 여부   소멸시효를 이유로 한 항변권의 행사도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시효 완성 전에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어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73957 판결 등 참조).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에게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할 2015. 7. 7. 당시 까지 객관적으로 장해급여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봄 이 상당하므로, 그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사유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① 이 사건 조항의 대외적 구속력과 관련하여,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두7374 판결에서 이 사건 조항의 효력을 부정한 제2심 판결을 확정함으로써 그 대외적 구속력이 확정적으로 부인되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위 대법원 판결 선고 사실을 그 선고 무렵에 곧바로 알게 되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고, 사실상 이 사건 조항은 2016. 3. 28. 고용노동부령 제152호로 삭제되기까지 실무상 유효하게 적용되고 있었다.   ② 피고는 2016. 1. 14. 제정 시행된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에서 소음성 난청 치유시기를 '소음작업장을 떠난 날에서 '소음성 난청 진단일'로 변경하고, 같은 해 3. 28. 이 사건 조항이 삭제됨으로써 비로소 소음성 난청을 입은 재해근로자들의 장해급여청구에 대한 실무를 소음작업장을 벗어나지 않아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변 경하였다.   ③ 피고가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소음성 난청에 관한 산업재해 업무를 처리하고 그 지침과 달리 처리할 가능성이 없었던 상황에서 원고와 같이 사업장을 떠난 지 3년이 경과한 근로자에게 이 사건 조항에도 불구하고 소음성 난청임을 이유로 장해급여를 청구하기를 바라는 것은 근로자로 하여금 아무런 의미 없는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고, 사실상 과거 근로자들은 산업재해신청을 하였다가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반려 처분을 받거나 불승인 받기도 하였다.  다) 따라서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장해급여 신청을 거부한 부분은 위법하다.라. 소결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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