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6구단6465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2. 15.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재판정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0. 4. 8. 오토바이로 출근 중 트럭과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인한 ‘혈복강, 위손상, 비장손상, 대장손상, 좌측 상완골 간부 분쇄골절, 우측 척골 간부 원위부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해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1. 4. 12.까지 요양을 종결한 후 피고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여 2013. 9. 10.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조정 제7급(왼쪽 어깨관절 12급, 비장결손 8급) 결정(이하 ‘종전 장해등급 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나. 이후 원고는 장해등급 재판정 절차에 따라 2015. 9. 22. 피고에 장해등급 재판정 신청을 하였으나, 재판정 결과 왼쪽 어깨관절에 대하여 장해등급 기준미달 판정을 받으면서 비장결손에 대한 장해만 인정되어 2015. 12. 15. 장해등급 제8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과 아울러 기지급 된 2015. 11월분 장해연금 595,000원의 부당이득 징수결정(이하 ‘이 사건 부당이득 징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심사청구 기각결정을, 다시 ○○○○○○○○○○○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위원회로부터 재심사 청구 기각재결을 각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기초사실1) 최초 장해등급 결정 당시의 의학적 견해 등가) 원고는 업무상 재해인 비장파열, 복강 내출혈, 위의 손상, 지라의 손상, 좌측 상완골 간부 분쇄골절, 우측 척골 간부 원위부 골절, 좌측 상완골 골절, 우측 척골 골절 등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병원에서 비장절제술, 위아전절제술, 위공장 문합술, 혈관 결찰술 및 복강 내 혈종 제거술, 골 정복술 및 골수강내 금속 고정술, 비 관혈적 골정복술 및 금속고정술, 금속물 제거술 등을 받으며 2011. 4. 12.까지 요양하였다.나) 원고는 요양종결 이후 피고로부터, 비장결손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령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에 규정된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에 해당하여 장해등급 제8급 11호 판정을, 왼쪽 어깨관절에 대하여는 그 운동가능영역의 합계 350도(전상방거상 100도, 후방거상 40도, 측상거상 100도, 내전 20도, 내회전 30도, 외회전 60도)로 평균 운동가능영역 500도의 1/4 이상 제한된 상태에 해당하여 위 시행령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에 규정된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인정되어 장해등급 제12급 9호 판정을 각 받아 종국적으로 최종 장해등급 결정을 받았다.2) 이 사건 처분 당시의 의학적 견해 등가) 원고는 2015. 9. 21. 피고에 장해등급 재판정신청을 한 후 2015. 10. 16. ○○○대학교 ○○○○병원에서 재판정의 대상인 좌측 어깨관절의 운동가능범위에 대한 특별진찰을 받았는데, 특별진찰 결과 수동적 운동에 의해 측정한 원고의 왼쪽 어깨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의 합계는 325도(전상반거상 115도, 후방거상 30도, 측상거상 90도, 내전 10도, 내회전 35도, 외회전 45도)로 확인되었다.나) 이후 피고 원처분지사는 자문의사에게 원고의 좌측 어깨관절 운동가능범위의 측정을 의뢰하였으나, 자문의사는 원고의 비협조로 관절운동범위 측정이 힘들어 자문의회의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다) 자문의사 4명(정형외과 자문의사가 최소 3명 이상 참석하였다)이 출석하여 진행된 피고 원처분지사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 수동적 운동에 의하여 측정한 원고의 왼쪽 어깨관절 운동가능범위의 합계는 400도(전상반거상 130도, 후방거상 30도, 측상거상 110도, 내전 20도, 내회전 30도, 외회전 80도)로 확인되었다.라) 이에 피고 원처분지사는 위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를 근거로 원고의 왼쪽 어깨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의 합계가 400도로 등급기준에 미달하고, 원고에게 남은 장해인비장결손에 대한 장해등급 제8급을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으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3)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의 의학적 소견가) 왼쪽 어깨관절 부분-좌측 상완부 간부 분쇄 골절-통증으로 인해 객관적인 능동운동범위는 측정 불가함, 객관적인 견관절 운동범위측정을 위해서는 필요시 진정 후 수동운동범위를 측정할 수 있음.-원고의 왼쪽 어깨관절 운동가능범위를 수동의 방법으로 측정한 결과, 운동가능영역의 합계가 440도(전상반거상 140도, 후방거상 30도, 측상거상 120도, 내전 30도, 내회전 30도, 외회전 90도)임.나) 흉복부 장기 부분-원고는 비장절제술 및 위아전절제술 시행 받았고, 이후 출혈로 인해 2010. 4. 13. 출혈 부위 결찰 및 복강내 혈종 제거술 시행 받음.-이후 위절제후 증후군으로 복부 팽만, 잦은 설사 및 빈번한 배변 증상, 소화 흡수장애가 동반되어 있음.-현재 원고는 비장절제에 의한 증상은 없고, 위아전절제술 후 발생하는 위절제술 후증후군으로 복부 팽만, 잦은 설사, 빈번한 배변 증상, 소화 흡수 장애가 동반되어 있음,그 정도는 본원에서 시행한 검사상으로 정도는 미미한 것으로 판단됨.-수술 후의 합병증, 후유증으로 규정할 만한 소견은 관찰되지 않음-CT상 비장이 절제된 것이 확인되었고, 수술로 발생할 수 있는 유착 등의 합병증 없고, 위장, 소장 기능 양호함.-현재 원고는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즉 노동에 지장을 받는 사람 (제11급 11호)에 해당됨.[인정근거] 위 거시증거, 갑 제1, 2, 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대학교병원장과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변론전체의 취지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원고의 주장과 판단1) 자문의사회의 심의를 거친 것이 위법한지 여부원고는, 특진의료기관의 진찰결과가 명확했기 때문에 장해등급 판정을 위한 진찰 요구의 목적에 따른 판정이 전혀 곤란하지 않았음에도 피고가 자문의사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18조 제4항에 공단은 특진의료기관에서 진찰한 결과가 주치의 및 자문의사의 소견과 각각 다른 경우에는 다시 진찰하여 판정하거나 판단할 수 있다. 다만, 그 진찰의 결과로는 제11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진찰 요구의 목적에 따른 판정 또는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자문의사회의의 심의를 거쳐 판정하거나 판단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기초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장해등급 재판정신청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치의의 소견이 제출되지 않는 점, ② 원고의 비협조로 운동가능범위를 측정할 수 없다는 자문의 소견은 운동가능범위를 측정한 특진의료기관의 소견과 다른 의학적 소견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자문의가 위와 같은 소견을 제시한 이상, 피고로서는 특진의료기관의 소견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는 특진의료기관의 결과로는 장해등급의 판정이 곤란하다고 보고 자문의사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 사건 처분을 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2) 자문의사회의의 심의가 위법한지 여부원고는, 자문의사회의는 자문의사 5명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자문의사회의는 4명의 자문의사로 구성되어 그 심의가 진행된 이상 위법한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산재보험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자문의사회의는 자문의사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고, 같은 조 제4항에, 자문의사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고, 그리고 피고의 요양업무처리규정 제30조 제2항에, 자문의사회의는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심의 안건을 고려하여 해당 상병에 대한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을 가진 위원 3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같은 조 제4항에 자문의사회의의 회의는 회의에 참석하기로 지정된 해당상병의 전문의 자격을 가진 위원의 과반수 출석을 포함하여 전체 구성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학적 소견을 결정한다고 각 규정되어있다.위 기초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은 자문의사회의의 최소 구성인원을 규정한 것이지 자문의사회의의 회의 시 필요한 의사정족수 또는 의결정족수를 규정한 것은 아닌 점, ② 어깨관절의 운동장해에 관련한 회의에서 해당 상병 전문의인 정형외과 자문의사가 최소 3명 이상 포함된 자문의사 4명이 출석하여 전원 일치로 의결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자문의사회의의 구성과 회의 결과에 어떤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3) 비례원칙에 위반되었는지 여부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가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사람에 해당할 수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비례원칙에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3호에, 장해보상연금 지급 대상이 되는 장해 중 [별표 6]에 따른 제12급 9호에 해당하는 장해(신체 관절의 운동기능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된 경우만 해당된다)가 하나 이상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 수급자를 재판정 대상자로, 같은 조 제2항에,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의 장해 중 제1항 각 호에 따른 장해의 등급이 변경되더라도 그 외의 장해 때문에 최종의 장해등급은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해등급의 재판정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각 규정되어 있다.기초사실에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장해등급 재판정제도는 장해보상연금 수급자 중 관절의 기능장해, 신경계통의 장해 등 장해 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실시되어 실제 재판정에 따른 진찰도 재판정의 대상이 되는 장해에 한하여 이루어지는 점, ② 재판정 대상이 되는 장해에 관한 장해등급이 변경되더라도 다른 장해 때문에 최종의 장해등급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재판정 당시 재판정 대상이 되는 장해 이외의 다른 장해인 흉복부 장기 장해에 관하여는 따로 진찰을 거쳐 판정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역시 이유 없다.4) 자문심사회의에서의 운동가능범위 측정방법에 위법이 있었는지 여부 원고는, 자문의사회의에서 1명의 자문의사가 보상업무처리규정을 위반하여 대강 측 정한 운동가능범위를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보상업무처리규정과 기초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1명의 자문의사가 다른 3명의 자문의사가 참석하여 지켜보는 상태에서 원고의 왼쪽 어깨관절의운동가능범위를 측정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다른 자문의사들의 측정방법에 관한 문제제기가 없었던 이상 이는 4명의 자문의사가 각각 측정한 결과로 볼 수 있는 점, ② 대강 측정하였다는 것은 원고의 주관적 판단에 불과해 보이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전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측정절차에 위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와 다른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5) 처분근거 법령이 위헌인지 여부원고는 재판정제도와 관련한 산재보험법령은 명확성 원칙과 평등원칙을 위반하고 재산권을 침해한 규정으로 위헌이고, 따라서 위헌인 위 법령을 기초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관계 법령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증상의 고정이란 의학적치료를 통한 호전 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일컫는 개념으로, 일응 호전 또는 악화와는 서로 모순되는 개념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이는 증상의 고정이 요양종결 당시의 호전 ‘가능성’을 전제로 함에 반해, 재판정제도의 호전 또는 악화는 장해보상연금 지급결정 당시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실제 호전 또는 악화’된 상태를 전제로 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잘못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각 개념 자체가 불명확하다거나 일반 국민이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분명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장해보상일시금은 한꺼번에 지급됨에 반해 장해보상연금은 산재 근로자가 사망할 때까지 계속하여 지급되고, 그리하여 통상 산재 근로자가 요양종결일로부터 약 4년 6개월 이상 더 생존할 경우 장해보상연금이 장해보상일시금을 훨씬 초과하게 되며, 장해급여는 수익적 행정행위인 사정 등에 비추어, 제판정제도가 장해보상연금 수급자만을 재판정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 특별히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재판정은 법적 성격이 행정행위의 철회와 재처분이라 할 것이고, 장해급여는 수익적 행정행위이며, 장해등급에 상응한 장해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장해급여 제도의 적절한 운영과 행정의 적법성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공익상 필요하고, 장해등급에 상응하지 아니한 장해급여를 장기간 계속하여 지급하는 것을 불합리하고 산재보험의 재정건전성에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사정 등에 비추어, 원고가 어느 정도 신뢰보호 등의 불이익을 입게 되기는 하나, 재판정을 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원고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재판정제도를 규정한 산재보험법령이 위헌이라 볼 수 없고, 따라서 위 법령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역시 위헌·위법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6) 최초 장해등급 결정 당시와 이 사건 처분 당시 흉복부 장기 기능장해를 고려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원고는, 최초 장해등급 결정 당시 비장결손을 제외한 나머지 소화기관의 후유증으로 인한 흉복부 장기의 기능장해를 고려하지 아니한 위법 내지 무효의 하자가 이 사건 처분에 승계되었거나 이 사건 처분 당시 마찬가지로 흉복부 장기의 기능장해가 고려되지 않음으로써 결국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기초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정형외과)와 피고측 자문의사들은 원고의 왼쪽 어깨관절 부분은 장해등급 기준에 미달한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②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소화기내과-외과)가 비장결손을 제외하고도 원고에게 위절제후 증후군이 남아 원고가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 중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제11급 11호)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비장결손과 흉복부 장기의 기능장해는 모두 ‘흉복부 장기 장해’라는 같은 장해계열에 해당하여 이 경우는 장해계열이 다른 둘 이상의 장해를 전제로 하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른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들을 종합한 장해상태에 대하여 장해등급이 부여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에게 비장결손으로 인한 후유증이 전혀 없고, 위장 및 소장 기능이 양호하며, 위절제술로 미미한 정도의 복부 팽만, 잦은 설사, 빈번한 배변 증상, 소화 흡수장해가 동반된 상태임을 감안해보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8급이라 봄이 상당한 점, ③ 설령 최초 장해등급 결정 당시 흉복부 장기의 기능장해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앞서 본 것과 같이 흉복부 장기의 기능장해와는 상관없이 흉복부 장기에 대하여는 종국적으로 장해등급 제8급이 부여되는 이상, 최종 장해등급에 아무런 변경이 없어 흉복부 장기의 기능장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최초 장해등급 결정 당시와 이 사건 처분 당시 흉복부 장기에 대한 장해등급 결정에 위법 또는 무효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7) 재판정 시기가 위법한지 여부원고는, 요양종결 당시 결정된 장해가 단기간인 2년 내에 회복될 수 있는 장해인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한번 결정된 장해등급이 계속 유지되는 불합리를 막기 위한 재판정제도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의 요양종결일인 2011. 4. 12. 당시 장해등급을 올바르게 결정하였다면 재판정은 그 2년 뒤인 2013.경 진행되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원고는 최초 장해등급 결정과 같은 결정을 받았을 것인데, 피고가 소송 등의 이유로 요양종결일로부터 2년이 지난 2013.경 최초 장해등급 결정을 하고, 다시 그로부터 2년이 지난 2015.경 비로소 재판정 신청에 대해 장해등급의 하향을 내용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공평의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을 현저히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관계 법령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재판정제도는 장해 상태에 상응하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점, ② 재판정 시기의 기산점이 요양종결일이 아닌 장해보상연금 지급결정일로 규정되어 있는 점,③ 수익적 행정행위의 경우 입법자에게 비교적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데, 입법자가재판정 시기의 기산점을 위와 같이 규정한 것이 특별히 불합리하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④ 재판정은 법적 성격이 행정행위의 철회와 재처분이라 할 것이고, 장해급여는 수익적 행정행위이며, 장해등급에 상응한 장해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장해급여 제도의 적절한 운영과 행정의 적법성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공익상 필요하고, 장해등급에 상응하지 아니한 장해급여를 장기간 계속하여 지급하는 것을 불합리하고 산재보험의 재정 건전성에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사정 등에 비추어, 원고가 어느 정도 신뢰보호 등의 불이익을 입게 되기는 하나, 재판정을 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원고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재판정 시기의 기산점을 장해보상연금 지급결정일로 규정된 법령이 위헌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위 법령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역시 위헌·위법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8) 이 사건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이 위법한지 여부원고는, 최초 장해등급 결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이후 장해 상태의 변경에 따라이 사건 처분이 있었던 이상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까지는 최초 장해등급 결정에 따른 장해급여가 지급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에 지급된 장해보상연금을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 징수결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행정소송에서도 민사소송처럼 소송물을 대상으로 심리가 진행되므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원고는 소장의 기재에 의하여 소송물을 특정하여야 한다.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의 청구취지 란에 부당이득 징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을 기재한 바 없고, 또한 이 사건 변론 종결 당시까지도 부당이득 징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거나 추가한 바도 없는 이상,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소송물인 아닌 것에 대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라. 소결론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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