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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수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64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9.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결정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1) 원고(1982. 7. 10.생, 남자)는 2014. 11.경부터 법무법인 법무법인A 소속 변호사로 근무하였는데, 2015. 5. 6. 06:40경 출근길에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이하생략 ○○○○ 커피숍에 들어가 한쪽 신발을 벗고 돌아다니는 등 이상증세를 보여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입원치료를 받다가 2015. 6. 29. 퇴원하였다. ○○○○○병원 재활의학과 의사 소외1는 2016. 5. 17.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하였다2016gudan64701.gif(2) 원고는 2015. 6.경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신청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위 의사 소외1 작성의 2015. 6. 22.자 소견서가 첩부되어 있다.2016gudan64702.gif(3) 피고는 2015. 9. 18. 원고에 대하여 '영상의학 자료상 신청 상병이 확인되나, 발병전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 변화,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로 및 과도한 스트레스 등의 부담 요언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4) 원고는 2015. 10. 28.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제기한 후 2016. 3. 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호증, 을 제4,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1) 원고는, 동료 변호사의 퇴직 및 집단소송 사건의 담당 등으로 급격한 업무 환경 변화 및 업무량의 증가가 있었고, 그 와중에 업무상 과로 및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아 신청 상병에 이르게 되었으니,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를 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2) 아래와 같은 점에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2014. 11.경 법무법인 법무법인A의 ○○○사무소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는데 주로 송무업무를 담당하면서 2015. 3.경에는 총 24회 재판참여, 2015. 4.경에는 총 23회 재판참여를 하였고, 2015. 기경 동료 변호사 1명이 퇴사하고 새로운 동료 변호사 1명이 채용되는 와중에 2015. 도경까지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일본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아침 일찍 출근하여 밤늦게(밤 10시 12시) 퇴근하거나 주말에 출근하는 경우도 있었다(갑 제2, 4, 6, 7, 8, 9, 11호증).피고측은 위와 같은 사정들까지 참작하여 2015. 9. 4.자 재해조사서(을 제2호증) 및 2015. 9. 16.자 업무상질병판정서(을 제1호증)를 작성하였는데, 그곳에는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2016gudan64703.gif한편 위 재해조사서와 업무상질병판정서에 의하면, ① 원고는 키 183m, 몸무게 80kg으로 흡연과 음주는 거의 하지 않는 반면, ② 2012. ○○○○○○○병원과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일과성 대뇌허혈발작, 중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으로, 2013. ○○○○○○○병원에서 '중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대뇌죽상경화증, 순수고콜레스테를혈증'으로, 2014. ○○○○○○○병원에서 '중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상세불명의 일과성 대뇌허혈발작,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 상세불명의 고혈압, 대뇌죽상경화증으로, 2015. 2. 10.과 2015. 3. 10. ○○○○○○○병원에서 '중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고혈압'으로 각 수 회 치료받은 적 있는 등, 기초질환으로서 '고혈압'을 앓고 있었고 정기적으로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었다.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원고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로서 동료 변호사 1명의 되사 및 집단소송 사건의 준비 과정에서 다소간의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긴 하나, 기초질환으로서 '고혈압을 앓고 있었고 정기적으로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었던 데다가 2012.경부터 수회에 걸쳐 '중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고지혈증, 고혈압 등으로 치료받은 전력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이 위와 같은 업무수행상의 과로나 스트레스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자료가 부족하다{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2016. 6. 10.)에 출석하여 진료기록감정촉탁을 진행하겠다고 하였으나 이 법원의 2017. 3. 16.자 입증촉구서 송달에도 불구하고 진료기록감정촉탁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제3차 변론기일(2017. 6. 9.)에 출석 하여 더 이상 신청할 증거자료가 없다고 말하였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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