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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64824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6. 9. 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6. 10. 8.부터 2014. 5. 15. 광업소의 굴진선산부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15. 11. 18. 피고에게 '양측 수부 진동의 영향(수완진동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는 내용의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9. 1. 원고에 대하여 '특별진찰에서 실시된 냉각부하검사에서 2단계 이상의 색조변화가 보이지 않는 등 레이노증후군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 관련성 상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이 사건 상병(수완진동증후군)은 착암기 등 진동공구의 사용으로 인한 진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증상, 증후로서 말초혈관질환, 말초신경학적 질환, 골 및 관절질환, 근육 질환 및 기타 다른 전신성 혹은 중추신경계질환이 포함된 진동공구로 인한 건강의 악 영향을 총칭하는 것이다.반면, 레이노증후군은 차가운 환경에 노출되는 갑작스러운 혈관수축으로 사지의 작은 말초동맥이나 세동맥이 일시적으로 폐쇄되는 증상을 총칭하는 질병명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고 한다) 시행령 별표3의 12호 (라)목에서 '물리적 요인에 의한 질병'으로 규정한, '진동에 노출되는 부위에 발생하는 레이노현상, 말초순환장애, 말초신경장애, 운동기능장애'는 수완진동증후군을 가진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증상으로 위 증상이 모두 있어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고, 위 증상 중 하나만 뚜렷하여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원고에게는 말초순환장애, 말초신경장애, 수지운동장애가 모두 있고, 원고의 요양 신청의 취지는 레이노증후군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는 취지가 아니라 레이노증후군이 아니라면 말초신경병증 등 수완진동증후군에 포함된 다른 상병을 업무상 재해 로 인정하여 달라는 취지이다.그럼에도 원고에게 아무런 의견을 구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원고가 신청한 상병을 '레이노증후군'으로 한정하고 '레이노현상'이 있는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 산재법 시행령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 제3항 관련)12. 물리적 요인에 의한 질병라. 진동에 노출되는 부위에 발생하는 레이노 현상, 말초순환장해, 말초신경장해, 운동기능장해다. 판단갑 제5, 6, 8, 9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냉각부하검사에서 2단계 이상의 색조변화가 보이지 않아 레이노증후군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의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① 이 사건 상병(수완진동증후군)은 진동공구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진동에 의해 레이노현상, 말초순환장애, 운동기능장애 등 복합적인 장애가 발생하는 질환으로, 진단은 직업력과 함께 의학적인 진찰과 주관적인 증상에 의해 내려지는데, 현재까지 객관적인 진단기준은 없다.② 이 사건 상병으로 나타나는 장애는, 크게 '말초신경장애'와 '말초혈관장애'로 분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의 '레이노증후군 업무처리지침'에서도 근로자가 수부진동 노출업무를 주장하는 경우에 장애를 '말초신경장애'와 '말초혈관장애'로 분류하여 진단 방법 및 절차를 달리 정하고 있다.③ '레이노현상'은 추운 곳에 나가거나 찬물에 손, 발 등을 담글 때 또는 정신적인 스트레스 등에 의해 발작적으로 손가락, 발가락, 코나 귀 등의 끝 부분이 혈관수축을 일으켜 혈액순환장애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레이노현상'이 나타나고,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를 '레이노증후군'이라고 하고, ,'수완진동증후군'은 '레이노증후군'의 기저 질환 중 하나이다. 즉 레이노증후군은 수완진동증후군이 있는 환자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말초혈관장애이다.④ 원고는 요양급여청구 당시 '레이노증후군'이 아닌 '수완진동증후군'을 신청상병으로 기재하였다. 요양급여청구서에 첨부된 원고 주치의 소견서(2015. 5. 19. ○○○○○ 직업환경의학과)에는 아래와 같이 '말초혈관장애'(레이노증후군)와 관련된 수지순환기능검사(수지냉각부하검사결과 등)에 관한 소견 뿐만 아니라 '말초신경장애'와 관련하여 실시한 검사의 종류와 검사 결과 등의 소견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다.[요양급여신청서 첨부 소견서 발췌]- 증상의 내용 : 수지저림, 팔저림, 수지악력저하-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1) 수지순환기능검사 . 수지냉각부하 검사상 회복률 저하가 뚜렷하며, 수지창백도 사진상으로 확인됨2) 수지감각신경기능검사 : 수지진동감각, 수지통증감각 역치상승3) 수지운동기능검사 : 악력, 수지악력, 태핑, Purdue Pegboard 검사상 모두 기준치보다 아주 저하주요검사 : XRay, 근(신경)전도(NCⅤ 검사상 both median and ulnar sensory neuropahty), 기타(수지순환기능검사 / 수지신경기능검사)- 통원 사유 : 원고는 과거 탄광에서 사용한 진동기구에 의한 진동장해 환자로서 금일 검사 결과 수지 순환기능 및 수지신경기능장해 소견이 뚜렷하고, 수지 창백도 사진상 확인되며 NCV 검사상 Sensory Neuropathy 소견도 뚜렷하여 -수후 1 년 간 약물치료 필요함⑤ '2015. 5. 12.자 ○○○○○ 직업환경의학과 진료기록'에는 원고에게 수지 감각 및 운동기능검사에서 말초신경장애가 확인되고, 신경전도검사에서 양측 정중신경 및 칙골신경의 '감각신경병증'이 확인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⑥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레이노증후군 업무처리지침에서도, 근로자가 수부 진동노출 업무를 주장하는 경우, 말초신경장애'와 '말초혈관장애'를 나누어 진단 방법 및 절차가 다름을 적시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말초신경장애'의 경우, 검사방법으로 '통각/진동각(진동역치)검사, 악력검사, 전류인지역치검사, 신경/근전도 검사' 등을 기재하고 있다. 이러한 검사들은 앞서 위 ④에서 본 원고의 요양급여청구서에 첨부된 소견서에 기재된 검사들을 포함한다.⑦ 피고의 레이노증후군 업무처리지침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들고 있는 '냉각부하검사'는 '레이노증후군'을 진단하기 위한 검사일 뿐 '말초신경장애'를 진단하는 검사가 아니다.⑧ 따라서 원고가 요양을 신청한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장애 중 '말초혈관장애'(레이노증후군)는 냉각부하검사결과에 따라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말초신경장애'에 관하여도 요양신청을 하는 것이 분명해 보임에도 이 에 관하여 어떠한 판단도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상병을 불승인함은 위법하다.⑨ 피고는 산재법 시행령 별표3의 12호 (라)목 물리적 요인에 의한 질병으로 '레이노현상, 말초순환장해, 말초신경장해'를 규정한 것은, 별도의 상병을 병렬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각각 그에 해당하는 상병에 대한 진단을 통해 그 업무상 질병으로서의 인정여부를 판단해야 하므로, '수완진동증후군'이라는 포괄적인 상병은 보다 구체화되어야 하고 '레이노증후군'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나머지 증상이 확인된다고 하여 '레이노증후군'을 포함하는 이 사건 상병(수완진동증후군)을 승인할 경우 결과적으로 확인 되지 않은 레이노증후군을 승인하게 되어 타당하지 않다면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산재법 시행령 [별표3]에서 12호 (라)목 물리적 요인에 의 한 질병으로 규정한 질병들은 그 규정들의 내용, 형식과 입법 취지를 종합할 때에 예시적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여기에 규정된 질병을 특정하여 신청하지 아니한 원고의 잘못을 탓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는 설령 말초혈관장애(레이노증후순)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에 포함된 것으로 보임이 분명해 보이는 다른 장애인 '말초신경장애'에 관하여 판단을 하였어야 한다.이 사건 상병이 복합적인 장애를 발생하는 상병이고, 객관적인 진단기준이 확립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구한 요양신청의 내용에 '말초신경장애'가 포함되어 있음이 명백해 보이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어도 원고로 하여금 '말초신경장애'와 관련한 구체적인 상병명을 특정하도록 하였어야 한다고 볼 것이지 '말초순환장애'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 자체를 불승인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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