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6구단649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2. 3.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제9급 15호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안성시 삼죽면 서동대로 이하생략에 있는 ○○○○○ 공장(이하, ‘소외 공장’이라 한다) 직원으로 2013. 4. 16.경 소외 공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승강기 측면에 목 부위가 끼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경부 척수의 손상, 목 부분의 골절 C7, 흉곽전벽의 타박상, 적응장애, 경추 3-4번 추간판 손상의 진단을 받고 요양승인을 받아 2014. 12. 1.까지 요양하였다.나. 원고는 2015. 1. 26. 피고에게 ’제7 경추골절, 척수손상(사지 근력저하), 제4-5 경추간 기기고정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장해를 이유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2015. 2. 3. 피고로부터 ’자문의사회의 심의 결과 전방고정 상태(경추4-5번), 경추7번 압박률 7%, 우측 상지근력의 약화(G4) 인정되며 경부 척수 손상에 의해 취업가능한 직종이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자에 해당된다‘는 소견에 따라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인 장해등급 제9급 15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하였으나 2015. 6. 11. 피고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고, 또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하였으나, 2015. 12. 11.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부터 기각재결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현재까지 강력한 진통제로 최소의 생활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고, 진통제를 먹지 않으면 사지가 저리고 마비가 와 활동에 매우 큰 불편이 있는 점, 진통제 없이는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점, 걸음걸이에 균형이 맞지 않아 보행시 사지 관절과 척추의 뒤틀림으로 심한 통증을 겪고 있는 점, 우측 부분이 약해져 모든 활동을 좌측에 의지하다 보니 좌측 발과 무릎 부위에 통증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장해등급 제8급 이상의 결정을 하여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위 거시증거, 을 제3호증의 3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병원주치의 소외1 작성의 장해진단서에 장해 상태로 이 사건 상병이 기재되어 있고, 지체장애용(척추 및 사지마비장해) 소견서에 척추의 변형장애 중 압박골절의 부위 및 정도에 제7 경추골절 19%로 기재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그러나, 위 거시증거, 을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치료종결된 후 남은 원고의 장해에 해당함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 점, ② 이 사건 상병 중 제4-5 경추간 기기고정술로 인하여 원고의 경추 부위 운동가능영역은 약 12.7%(=12/95×100,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로 제한됨에 따라 원고는 운동가능영역이 10% 이상 30% 미만 제한되는 자, 즉 척주에 경도에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장해등급 제11급 7호에 해당하는 점, ③ 이 사건 상병 중 제7 경추골절에 대해서,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의는 척추체의 압박률이 10%이상 20% 미만에 각 해당한다는 소견을, 피고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서는 척추에의 압박률이 13%라는 판단을 각 제시하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원고는 척추체의 압박률을 합산하여 10% 이상 20% 미만인 사람, 즉 척주에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장해등급 제13급 12호에 해당하는 점, ④ 이 사건 상병 중 척수손상(사지 근력저하)에 대해서,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의는 우상지의 근력 4 정도, 다리 및 허리의 근력 정상 범위라는 소견을 제시한 사정 등에 비추어, 원고는 척주 신경근의 손상으로 뚜렷한 근위축이 있고 중력 또는 어느 정도의 저항이 있는 상태에서 능동적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즉 척주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장해등급 제11급 7호에 해당하는 점, ⑤ 한편 위 ②와 ④의 장해가 동시에 남게 되면, 원고는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근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장해등급 제10급 8호에 해당하게 되는 점, ⑥ 위 ⑤와 남은 위 ③의 장해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따라 조정하면 결국 원고는 장해등급 제9급에 해당하게 되고, 피고의 자문의들과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의 역시 결국 원고는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 장해등급 제9급 15호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제9급 15호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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