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6구단6503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2. 10.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4. 7. 11. ○○장애인 복지관 6층 강당에서 사다리에 올라 전광판을 설치하던 중 떨어지는 전광판에 사다리가 부딪치면서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우측 족부 종골 골절, 좌측 족부 거골 외측돌기 골절, 두부 좌 상, 양측 슬관절부 염좌 및 긴장, 양측 고관절부 염좌 및 긴장, 요추부 염좌 및 긴장, 우측 견관절부 염좌 및 긴장, 적응장애,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1형-발목 및 발(양측)’의 부상을 입은 후 피고에서 요양승인을 받아 2015. 11. 25.까지 요양을 한 다음에 피고에 장해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5. 12. 10. ‘원고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의해 노동에는 통상 지장이 없지만 때때로 강도의 동통으로 인하여 어느 정도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장해등급 제12급)에 해당되고, 양측 족관절 및 족지 운동범위는 심한 통증으로 측정이 불가능하여,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참조해 보면 우측 족관절은 관절에 장해가 남은 사람(장해등 급 제12급)에 해당하며, 좌측 족관절 및 양측 족지는 관절기능에 장해가 남지 않을 것 으로 판단된다’는 서울지역본부 통합심사결과에 따라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제11급 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심사청구하였으나, 피고에서 2016. 4.경 심사청구 기각결정을 받았고, 이후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서 재심사 청구 기각재결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 주치의의 소견 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는 운동장해가 있어 손쉬운 노무만 가능 한 사람이므로 원고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이하 ‘산재보험법령’이라 한다)상의 장해 등급은 제7급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의학적 소견 등 (1) 장해진단서(○○통증의학과의원) - 좌측 발목관절 운동범위 : 0도(배굴0, 척굴0, 내번0, 외번0) - 우측 발목관절 운동범위 : 0도(배굴0, 척굴0, 내번0, 외번0) - 좌측 발가락 운동범위 : 0도(굴곡0, 신전0,) 좌측 발가락 전체 - 우측 발가락 운동범위 : 0도(굴곡0, 신전0,) 우측 발가락 전체 (2) 소견서(○○대학교 ○○○병원) -원고는 사고 이후 발생한 통증으로 타 병원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받은 분으로 연고지 관계로 본원에서 치료받고 있음, 전신 통증 너무 심한 상태로 본원에서 최근 촬영한 3상 골스캔 상 양측 subtalar joint 주변 delayed hot uptake 보이고 있음, 족관절 주변 통증으로 인한 미사용으로 강직 있어 보행이 불가능하며 손쉬운 노무 외에는 노동에 지장이 있음. (3) 진단서(○○대학교 ○○○○병원) -원고는 장기간의 관찰을 통한 이질통, 부종 등 임상 증세 및 증후와 동위원소검사, 체열검사, 자유신경검사 등의 결과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으로 진단되며 족관절의 심한 구축으로 보행이 불가능하여 손쉬운 노무 외에는 노동에 지장이 있음. (4) 피고 ○○○○○○○○○○위원회 심의결과 -원고의 승인상병, 치료경과 및 영상자료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복합부위통증 증후군으로 인해 양측 족부에 완고한 동통이 영구적으로 잔존할 것으로는 판단되나, 양측 족지관절 운동기능에 산재보험법령상 장해등급 인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정도의 장해가 남을 만한 특이 소견은 확인되지 않으며, 양측 족관절 관절면의 상태가 잘 유지되어 있으나 우측 족관절의 경우에는 관절 주변의 뼈가 약해진 상태 등으로 보아 다소 운동제한이 잔존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이 사건 처분과 달리 원고의 최종 장해 등급을 상향할 만한 소견은 없음. (5)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대학교 ○○병원) (가) 정형외과 -현재의 자각적 증상으로는 양측 족부와 족관절의 통증, 운동장애를 호소하고 있으 나 운동장애에 대한 타각적 증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본원 재활의학과에서 양측 족 관절 및 족부의 운동각도 측정을 시도하였으나 원고가 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저항하여 시행하지 못하였음, 하지만 본원 정형외과에서 시행한 양측 족관절 방사선 영상상으로는 우측 거골하 관절의 경도의 관절염 소견이 있으나 관절의 운동장애를 일으킬 만한 이상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음. -좌측 거골 골절의 경우 골유합이 완료되었으며 방사선 사진상 특이 소견이 없음, 우측 종골 골절의 경우 골유합이 완료되었으나 방사선 사진상 거골하 관절의 경도의 관절염이 관찰됨, 하지만 이러한 경도의 거골하 관절의 관절염이 관절의 뚜렷한 장해를 야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어 산재보험법령에 의거한 장해등급은 제12급(한 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준한다고 판단됨. (나) 마취통증의학과 -이전 진료 기록과 진료의들의 의견을 참조할 때, 이전의 증상, 징후는 CRPS에 합당 한 소견으로 보임, 이러한 임상적 상황에 대해, 즉 이전에는 CRPS 기준을 만족하고, 평가 시점에서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 CRPS NOS로 분류하기도 하나 이러한 경우 장해 인정 여부는 아직 컨센서스가 없는 상태임. -부상과 수술로 인한 강직(운동범위 제한)과 관련된 부분은 정형외과에서 장해판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통증과 연관된 부분만 평가하면 부상 후 지속되는 원고의 통증에 대해 제12급 15호(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를 준용하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위 거시증거, 갑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위 거시증거, 의학적 소견 등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 들, 즉 ①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들은, 원고의 우측 족관절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12급, 원고의 복합통증증후군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12급이란 각 소견을 제시한 점, ② 의사들로 구성된 피고 서울지역본부 통합심사결과도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들의 소견과 일 치하는 점, ③ 결국 원고의 우측 족관절 및 복합통증증후군에 관한 장해등급은 각각 제12급에 해당하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이 중 중한 장해등 급인 제12급을 1개 등급 상향 조정한 제11급이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11급을 초과함 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 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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