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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 불승인처분 취소청구 등

2016구단6521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73718,2심-대법원,2018두55678,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2. 26.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 2016. 11. 1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각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5. 7. 26.에 당한 업무상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입은 좌측 족근관절 종골 관절면내 분쇄골절, 요추부 염좌 및 타박상, 골반부 염좌 및 타박상, 우측 견관절 염좌 및 타박상, 우출 슬관절 염좌 및 타박상, 우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의 부분 파열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① 원고는 위 가.항 기재 상병과 관련하여 요양을 하던 중 좌측 비골신경 마비, 좌측 족척신경 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가 추가로 발생하였다면서 피고에게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2. 26.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 이 사건 사고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② 원고는 이 사건 추가상병불승인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9. 22. 기각되었다.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발목과 발가락 부위에 장해가 남게 되었다면서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6. 11. 16.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10급 제 14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발목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장해등급결정처분'이라고 하고, 이 사건 추가상병불 승인처분과 통틀어서는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의 1 내지 1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하였음이 분명하고, 원고의 좌측 발가락 관절의 운동범위제한은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것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내려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이 사건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의 적법 여부갑 제5호증, 제6호증의 1, 2, 제8호증의 4, 5, 15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이 법원의 ○○○○○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였거나 기존 승인 상병과 관련하여 받은 수술이나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낮다는 감정결과를 내놓은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다.2) 이 사건 장해등급결정처분의 적법 여부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장해 즉, 좌측 발가락 관절의 운동범위제한 역시 장해 등급결정시 고려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3) 소결론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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