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청구의
2016구단652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7. 7.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 경위가. 망 소외1는 ○○○○○○조합의 ○○지점 과장대리로 대출 등 업무를 수행하다 2014. 11. 27. ○○○○○○조합 본사에서 ‘2014년 임시총회 개최’ 오전행사를 마치고 ○○○○○○조합 본사 및 지점 등 직원들 회식에 참석한 뒤 귀가하였는데 집에서 잠을 자던 중 사망하였다.나. 이에 원고들은 망인의 유족으로서 피고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7. 7. ‘시체검안서 등 의학자료를 검토한 결과 사인을 확인할 수 없고, 업무내용을 고려할 때 과로 및 스트레스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들의 주장망인은 평소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비료운반 등 육체노동도 하였고 주유소에서도 근무하는 등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였고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하기 위하여 수면시간이 매우 부족하였고, 망인이 신규 보험가입 유치에 대한 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하였고 이러한 낮은 실적에 관하여 질책을 받고 반성문을 작성하는 등 실적에 관한 영업압박으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과장승진 시험 준비로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있었다. 망인은 사망 전 2주일 간 주당 64시간 04분, 1주일간에는 72시간 08분 근무하여 일상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된 과중한 업무를 하였다. 이러한 과로, 수면부족상태에서 재해당일 08:43 출근하여 24:10 진행된 무리한 직장회식으로 인하여 건강이 악화되었고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되어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망인은 2003. 11. 1. 입사하여 사망할 당시까지 11년 남짓 근무하였는데,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00~18:00이고 12:00~13:00은 점심시간이며, 주말과 공휴일은 휴무이다. 망인은 구매, 여신 기타관리 등의 업무를 하였는데, 2013. 2. 18. 여신 전반(여신, 기획, 총무, 일일감사원) 업무를 수행하였다.망인의 사망 전 1주일 간 근무시간은 42시간 30분 정도였고, 4주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도 42시간 30분 이었다.2) 망인의 건강상태망인이 2013. 6. 18. 정기검진당시 정기적 간기능검사가 요망된다는 소견을 받은 바 있으나 특별한 건강상 이상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흡연을 하지 않았으며, 음주도 주 1회, 소주 반병 정도였다.3)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망인의 사망의 직접원인은 미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인정근거] 을 제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은 입사한 지 11년 넘게 근무하는 동안 출퇴근 및 업무내용에 적응되었다고 할 수 있는 점, 망인이 사망할 당시까지 4주간 업무시간은 주당 42시간 30분 정도인 점, 비록 망인이 퇴근시간 이후 근무장소에서 승진시험을 위한 공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부시간을 근무시간에 포함 시키기 어렵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갑 제18호증의 기재와 같이 보안장치 세트시간까지 망인의 근무시간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망인이 사망할 무렵 업무가 평소에 비하여 급격하게 증가되었다거나 과로, 스트레스가 가중된 것으로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무엇보다도 망인의 사망원인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갑 제6 내지 2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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