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6구단6527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8173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2. 3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1937. 2. 15.생)는 1980. 10. 19.부터 1986. 2. 28.까지 ○○○광산에서 착암기조작공으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광산에서 근무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되어 양쪽 귀에 난청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연속음으로 85dB 이상의 소음작업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다는 소음노출경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5. 12. 31. 원고의 위 장해급여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85dB 이상의 소음작업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의 현재 양쪽 귀 난청의 증상은 소음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연령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즉, 노인성 난청이다)'는 이유로 2016. 4. 7. 원고의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광산에서 근무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되었는바, 원고의 양쪽 귀 난청의 증상은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갑 제6호증, 제7호증의 1, 2, 제8,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원고의 현재 양쪽 귀 청력손실 상태가 원고가 업무상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던 경력으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① 소음성 난청은 일반적으로 소음노출작업장을 떠난 이후로는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고(1937. 2. 15.생)는 1986. 2. 28. ○○○광산에서 퇴직하였고, 72세가 되던 해인 2009년 처음으로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았는바, 원고가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은 때는 원고가 소음노출작업장을 떠난 후로 23년 이상이 지난 시점이다. ② 이 법원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질병관리본부에서 실시한 국민건강영양조사(2010-2012)에서 소음에 노출된 적이 없으나 난청 증상을 보이는 70세 이상 사람들의 청력손실정도가 57.3dB인데, 원고의 청력손실정도는 양쪽 귀 모두 55dB로 소음에 노출된 적이 없으나 난청 증상을 보이는 70세 이상의 사람들의 그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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