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급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6구단65339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8.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미지급 보험급여(장해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81. 4. 1. ○○○○○○ 주식회사 ○○광업소에 채용되어 분진작업에 종사하던 근로자이고,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다.나. 망인은 1990. 10. 15.부터 1990. 10. 20.까지 ○○○○의료원 ○○병원에서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진폐증{진폐병형 : 제2형(2/2), 심폐기능 : 경도장해(F1), 기타 합병증 : 활동성 폐결핵(tba)} 진단을 받았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은 뒤 여러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받아 오다가 2015. 3. 7. 사망하였다.다. 망인은 사망 전인 2014. 5. 26. ○○○○○○ ○○병원에서 폐기능 검사를 받았는데, 원고는 그 결과를 토대로 망인의 사망 전 장해등급이 제1급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피고에게 미지급 보험급여(장해급여)를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11. 8. 원고에게 ‘망인은 진폐증에 의한 장해등급 결정을 받은 적이 없이 요양을 계속하다가 사망하였기에,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미지급 보험급여를 지급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미지급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12. 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는 위 미지급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2018. 5. 9. 망인의 장해등급을 제7급으 로 결정한 뒤, 2018. 10. 10.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 전 장해등급이 제7급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산정한 미지급 보험급여를 지급하기로 하는 처분을 하였다(원고는 망인의 사망 전 장해등급이 제1급에 해당하였다는 전제 하에 미지급 보험급여 지급 청구를 하였으므로, 장해등급 제1급을 전제로 산정한 미지급 보험급여와 장해등급 제7급을 전제로 산정한 미지급 보험급여의 차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서는 미지급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하에서는 위 미지급 보험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을 가리켜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마. 원고는 2018. 10.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주장 및 판단가. 주장 1) 원고의 주장 망인은 사망하기 전인 2014. 5. 26. ○○○○○○ ○○병원에서 실시한 폐기능 검사에서 심폐기능이 고도장해(F3)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망인은 사망 전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고도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장해 등급 제1급에 해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망인의 장해등급이 제7급에 해당 한다는 잘못된 전제 하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망인이 사망하기 전 폐기능 검사에서 심폐기능이 고도장해(F3)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더라도 이는 망인의 진폐증이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는 과정에서의 일시적인 상태일 뿐이다. 또한 망인은 사망 전 정밀진단 및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치지도 않았으므로, 단순히 위와 같은 폐기능 검사 결과만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할 수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망인이 1990. 10. 15.부터 1990. 10. 20.까지 ○○○○○○○ ○○병원에서 받은 정밀진단 결과{진폐병형 : 제2형(2/2), 심폐기능 : 경도장해(F1), 기타 합병증 : 활동성 폐결핵(tba)}를 토대로 망인의 장해등급을 제7급(진폐의 병형이 제1형, 제2형 또는 제3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결정하고, 그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미지급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1항은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5조 제4호는 ‘치유’를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진폐증은 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불가능하고 분진이 발생하는 직장을 떠나더라도 그 진행을 계속하는 한편, 그 진행 정도도 예측하기 어렵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은 진폐증의 위와 같은 특성을 고려하여, 진폐증에 대하여는 다른 일반 상병의 경우와는 달리 진폐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83조의2 [별표 11의2] 소정의 장해등급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반드시 진폐증에 대한 치료를 받아 진폐증이 완치 되거나, 진폐증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해당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진폐증에 걸린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두5149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살피건대,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망인의 폐기능 검사 결과 (2010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단위 : %)순번검사일자검사기관노력성폐활량(FVC)일초량(FEV1)일초율(FEV1/FVC)12010. 9. 17.○○○○○○안산병원63424922010. 12. 24."62445232011. 3. 21."57364742011. 6. 17."56354652011. 10. 7."70434562012. 1. 19."68384172013. 1. 3."64364282013. 12. 4."64455292014. 5. 26."664149 (2) ○○○○협회의 진료기록감정에 따른 의학적 소견 ○ 망인은 2013. 2.경부터 2014. 12.경까지는 흉부 사진에서 과거 결핵에 의한 양측 폐의 광범위한 폐파괴(폐실질 포함) 및 진폐증이 같이 있는 상태로 크게 변화가 없다가 2015. 1.경부터 사망 시까지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 첨부된 기록에 의하면, 2013년과 2014년 여러 번 객담으로 폐결핵 검사를 했는데, 결핵균은 나타나지 않았고, 흉부 사진도 2014. 12.경까지는 크게 변화가 없어 활동성 폐결핵은 과거 완치되었다는 주치의 소견에 동의한다. ○ 망인의 흉부 사진을 보면, 기관지의 변형이 심하고, 양측 폐실질도 과거 결핵의 흉터로 인해 손상을 심하게 받은 ‘결핵으로 인한 파괴된 폐(TB destroyed lung)' 중에서도 심한 상태이며, 진폐증도 동반되어 있어 심각한 폐손상 상태로, 이 경우 폐기능의 저하가 심하고, 약제로도 개선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 2010년경부터 여러 번 시행된 폐기능 검사와 흉부 사진을 고려하면, 망인은 고도장해(F3) 상태로 폐기능이 저하되어 있었다. ○ 의무기록상 망인의 호흡곤란은 안정된 상태에서도 심하게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최중증의 호흡곤란 상태(MRC 5)였으며, 2014. 5.까지는 폐기능 검사를 시행할 만한 체력이 되었으나, 이후로는 전신 쇠약감과 호흡곤란이 심해 폐기능 검사를 시행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동안 여러 번 시행된 검사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이며, 심폐기능은 고도장해(F3)에 해당된다. ○ 망인의 흉부 사진 및 입원 시 간호기록, 수년간의 폐기능 검사를 토대로 봤을 때, 망인은 ‘결핵에 의한 폐파괴 및 진폐증’으로, 측정된 폐기능 검사 결과보다 심폐 기능은 더 떨어져 있었을 것으로 예측되어, 심폐기능 고도장해(F3)에 충분히 해당된다고 생각된다. 나)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사망하기 전인 2014. 5. 26. 폐기능 검사를 받을 당시 심폐기능이 고도장해(F3) 상태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 경우 산업재해보 상보험법 시행규칙 제83조의2 [별표 11의2] 소정의 장해등급기준에 따르면 제1급(진폐 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고도장해가 남은 사람)의 장해등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장해등급이 제1급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원고에게 미지급 보험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므로, 망인의 장해등급이 제7급에 해당한다는 잘못된 전제 하에 내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다) 한편, 피고는 망인이 사망하기 전 정밀진단 및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2014. 5. 26. 실시된 폐기능 검사 결과만으로 망인의 장해등급을 제1급으로 결정할 수는 없고, 그에 따라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미지급 보험급여를 지급할 수도 없는 것이라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나,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은 “공단은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의 신청 또는 청구를 받으면 보험급여의 지급 여부와 지급 내용 등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장해급여의 청구를 받은 공단이 결정하여야 할 사항인 ‘장해급여의 지급 여부와 지급 내용 등’에는 ‘장해등급의 결정’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6 제1항은 “공단은 근로자가 제91조의5에 따라 요양급여 등을 청구하면 진폐근로자보호법 제15조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 다)에 제91조의8의 진폐판정에 필요한 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 은 법 제91조의8 제1항은 “공단은 제91조의6에 따라 진단결과를 받으면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해당 근로자의 진폐병형, 합병증의 유무 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판정(이하 ‘진폐판정’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폐판정에 필요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같은 조 제2항은 “공단은 제1항의 진폐판정 결과에 따라 요양 급여의 지급 여부, 진폐장해등급과 그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공단이 보험급여의 지급 여부 및 내용 등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적인 내용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점5),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1조 제1항은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급여가 있으면 그 수급권자의 유족(유족급여의 경우에는 그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의 청구에 따라 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그 수급권자가 사망 전에 보험급여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같은 항에 따른 유족의 청구에 따라 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진폐증으로 요양 중이던 근로자가 사망한 이후 그 유족이 미지급 보험급여를 청구한 경우에 정밀진단 및 진폐심사회의를 거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일반 상병과는 달리 진폐증에 대하여서만 유족들의 미지급 보험급여 청구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④ 정밀진단 및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치지 않더라도 진폐증으로 요양을 하다 사망한 근로자의 생전 진료기록, 폐기능 검사 결과 및 흉부사진 등의 자료를 토대로 진폐병형, 심폐기능의 정도, 합병증의 유무 및 종류 등에 관하여 판정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망인이 생전에 정밀진단 및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장해등급 결정 및 그에 따른 미지급 보험급여의 지급을 거부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