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654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5. 10. 2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 및 2015. 12. 1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근무 경력원고는 1978. 8. ○○○○공사(당시는 ○○○○ 주식회사였다가 1981. 12. 해산되고 ○○○○공사가 설립되었다. 이하 모두 '○○'이라 한다)에 입사한 뒤, 1994. 12.경부터는 ○○ ○○○○ ○○○○에서, 1995. 6. 15.부터는 ○○ ○○○○ ○○○○에서 각 근무하다가 1998. 12. 17. 퇴사하였다.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원고는 위 ○○○○ 근무 당시인 1995. 3. 17. 19:00경 부산 남구 대연3동 ○○에너지주유소 앞길에서 남천삼거리에서 ○○○○경찰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뒤따라오던 차량에 추돌당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요배부 및 경추부 염좌, 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의 상해를 입고 1995. 6. 20. ○○○○○○○○○○○○○병원에서 위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에 대하여 노동능력상실률 23%의 4년 한시 장해로 평가받은 바 있다.다. 피고의 2005. 7. 18.자 요양불승인 처분(이 사건 제1처분)1) 원고는 2005. 6.경 ○○○○병원에서 '요추 4-5번 디스크팽윤, 요추 4-5번 상극간 인대손상, 경추부(5-6번 부위 근육) 염좌'(이하 '이 사건 제1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05. 6. 17. 피고에게, ① 원고가 위 ○○○○에서 근무할 당시 전기요금 체납고객에 대한 방문, 수금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 1995. 2. 말경 체납자를 방문하기 위해 원고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양산군 일광면 ○○ 해변의 야산 부근을 운행하다가 앞서가던 차량이 후진을 하는 바람에 그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② 1995. 3. 17.에는 부산 남구 광안리 부근에 거주하는 전기요금 체납자를 방문하고 나와 퇴근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목과 허리 등을 다쳤을 뿐 아니라, ③ 이후 위 ○○○○에서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며 과로와 스트레스를 겪으면서 위 부상 부위가 악화 또는 전이되어 결국 이 사건 제1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제1상병에 대한 요양신청을 하였다.2) 피고는 2005. 7. 18. 원고에게 이 사건 제1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라. 이 사건 선행 판결의 확정1) 원고는 서울행정법원 2006구단4458호로 이 사건 제1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서울행정법원은 2007. 10. 9. '① 원고가 1995. 2. 말경 사고를 당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② 이 사건 사고 당시 체납요금 수금업무는 한전과 용역(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용역에서 관장하는 업무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고유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출장행위 중에 발생한 사고라고 보기 어려우며, ③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제1상병이 존재하거나 이 사건 사고 또는 ○○○○에서의 업무에 따른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위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선행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2) 위 사건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7누27815)에서 2008. 4. 29.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마. 피고의 2015. 10. 26.자 요양불승인 처분(이 사건 제2처분)1) 원고는 2015. 9. 18.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로 '요추·경추 염좌, 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제2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요양신청을 하였다.2) 피고는 2015. 10. 26.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고유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출장행위 중에 발생한 사고라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이 사건 선행 판결이 확정되었고, 설사 고유업무 수행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퇴근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임이 명백하여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바. 피고의 2015. 12. 16.자 요양불승인 처분(이 사건 제3처분)1) 원고는 2015. 12. 7.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로 '요추 5번-천추 1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제3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요양신청을 하였다.2) 피고는 2015. 12. 16.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고유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출장행위 중에 발생한 사고라 보기 어렵다는 내용의 이 사건 선행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3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 8, 9, 11 12, 15, 27, 28, 38호증, 을 제1, 7, 8, 9호증(가지번호 있을 경우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본안 전 항변가. 피고의 항변이 사건 선행 판결에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요양불승인을 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그 기판력에 따라 그와 모순된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나. 판단취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의 주문에만 미치고, 또한 소송물인 행정처분의 위법성 존부에 관한 판단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므로 전소와 후소가 그 소송물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누582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행정소송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18조가 규정하고 있는 '기판력'이란 기판력 있는 전소 판결의 소송물과 동일한 후소를 허용하지 않음과 동시에,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하지는 않더라도 전소의 소송물에 관한 판단이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거나 모순관계에 있을 때에는 후소에서 전소 판결의 판단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작용을 말한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두48235 판결 참조).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항변하는 사유는 소의 적법 요건이 아닐뿐더러(어떤 소송물에 관하여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원고가 다시 동일한 소송물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면 전소 판결의 판단을 원용하여 원고 청구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하는 것일 뿐이다), 이 사건 선행 판결의 기판력은 그 소송물이었던 이 사건 제1처분의 위법성 존부에 관한 판단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지 이 사건 제2, 3처분을 대상으로 하여 그 소송물을 달리하는 이 사건 소에는 미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제1처분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이 이와 별개의 처분인 이 사건 제2, 3처분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과 선결 또는 모순관계에 있다고도 볼 수도 없다.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3. 처분의 적법 여부가. 쌍방 주장의 요지1) 원고의 주장원고는 ○○○○에 근무하면서 지점 관내의 전기요금을 체납한 고객을 방문하여 미납요금의 납부를 권유한 뒤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되었는데, 당시 전기 요금 체납자에 대한 수금 및 납부 독려 업무는 원고 고유의 업무였고 이 사건 사고는 출장 중 재해 또는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에 해당하므로, 위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 한 이 사건 제2, 3처분은 모두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2.) 피고의 주장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고유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출장 중에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고, 자택으로 귀가하는 도중에 발생한 것으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제2, 3상병이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에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제2, 3처분은 모두 적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고,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그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을 것이지만, 이와 달리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도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 있는바(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두121 판결 참조)를 비롯하여,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나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4127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2784 판결 등 참조).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본다.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3, 17, 18, 19, 21, 22, 23, 25, 26, 41, 4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공사사장, ○○○동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고유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출장 또는 그 퇴근 과정에서 발생하였고, 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 있음이 인정되므로, 결국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① 이 사건 사고 직전에 원고가 전기요금 체납자를 방문한 것과 관련하여, ○○(○○○○장)은 서울행정법원 2006구단4458호 사건의 사실조회에 대해 2006. 12. 14. 체납요금 수금업무는 당시 용역계약을 체결한 용역회사의 주된 업무 중 하나라는 취지로 회신을 하였다.그러나 ○○은 원고의 질의에 대한 2015. 9. 8.자, 2015. 11. 23.자, 2015. 12. 2.자 답변 및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을 통해 '1995. 7.까지 ○○의 요·수금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전기요금 체납 고객에 대한 납부 독려 및 수금업무를 수행하였고(현재에는 직접 수금업무는 하지 않음), 용역(협력)사 직원과 ○○의 수금담당 직원은 긴밀히 협업하여 현장 수금업무를 수행한다.'라고 밝혔다.② ○○은 2015. 10. 6. 요양급여 신청에 대한 의견에서 '원고는 당시 요·수금 업무를 수행하였고, 업무상 요·수금 담당자의 해지분, 체납분 수금활동은 원고의 고유업무로 판단된다.'고 밝혔고, 당시 신일용역 소속 반장으로서 ○○ ○○○○의 협력업체로 일하였던 소외1의 증언 내용 또한 이에 부합한다.③ 원고는 ○○ ○○○○ 관내에서 전기를 사용하고 부산 남구 남천동(광안리) 부근에 있는 ○○○○에 살고 있는 전기요금 체납자의 체납분 수금활동을 위해 위 ○○○○을 방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방문했던 장소와 그 경위 및 그곳에서 보고 들은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체납고객이 타 사업소(지점) 관내에 거주하는 경우 체납요금이 발생한 전기사용장소가 있는 사업소에서 수금활동을 수행함이 ○○에 의해 확인되었고, 당시 위 체납자의 아들과 며느리가 원고의 위 진술 내용 중 상당한 부분이 사실과 맞는다고 확인한 사정 등을 보면, 원고의 주장은 거짓이라 보기 어렵다.④ 원고는 당시 부산 사하구 신평2동에 거주하였고, 위 ○○○○에서 원고의 거주지까지 차량을 운전하여 가기 위해 당시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경로 상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시간은 저녁 7시 경으로써 원고가 일반적으로 퇴근을 하는 시간에 근접한다.⑤ 당시 원고의 거주지에서 원고의 근무지인 ○○ ○○○○까지의 차량 운행거리는 40km가 넘었고, 바로 연결되는 대중교통수단이나 통근차량이 없었으며,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3시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출·퇴근을 위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한 육체적 노고와 일상생활의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어서 사회통념상 원고가 자신의 승용차 등 개인적인 교통수단이 아닌 다른 출·퇴근 방법을 선택하도록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된다. 결국 원고에게는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원고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⑥ 위와 같은 사정과, 요·수금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출장이 많을 수밖에 없는 점, 원고는 평소 ○○ 측의 용인 하에 자기 차량을 이용하여 출장 업무를 수행하였고 출장지가 거주지에 가까울 경우 출장을 마치고 거주지로 바로 퇴근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출장업무를 마친 후 출장지에서 회사에 들르지 않고 곧바로 귀가하는 행위까지 출장과정의 일부로 볼 수도 있다.2) 이 사건 제2, 3상병이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그 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함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두10883 판결 등 참조).이 사건 제2, 3상병이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유는 이 사건 제2, 3처분의 근거가 된 사유, 즉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고유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출장행위 중에 발생한 사고라 볼 수 없다거나 원고가 퇴근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라는 사유와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는 이러한 사유를 이 사건 제2, 3처분의 처분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4. 결론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는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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