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6구단6542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9. 9.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64. 1. 3.부터 1989. 8. 10.까지 ○○○○공사 ○○광업소에서 채탄 및 기계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6. 2. 2.경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16. 9. 9.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양측 귀가 기준 미달로써 원고의 청력 상실의 원인은 노인성 난청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약 25년 이상 소음사업장에서 채탄 및 기계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장기간 소음에 노출되었고, 이로 인하여 청력 상실 증상을 겪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감각신경성 난청은 이러한 소음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살피건대, 원고가 1964. 1. 3.부터 1989. 8. 10.까지 약 25년 가량 소음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 주장과 같은 최고 소음 110dB 이상의 소음이 있는 환경에서 하루 8시간씩 25년간 근무하였다면 소음성 난청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진료기록감정의가 원고의 감각신경성 난청 발생에 위와 같은 소음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한편,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소음성 난청은 처음에는 청력 저하가 급격히 일어나다가 더 이상 크게 증가하지 않는 감소과정을 보이고 소음 환경을 떠난 후에는 더 이상 진행하거나 악화되지 않는 반면, 노인성 난청은 처음에는 청력 저하가 서서히 진행하지만 나이가 많아질수록 급격히 증가하는 가속과정을 보이는데, 원고는 1936. 8. 11.생으로 이미 1989. 8. 10.에 소음 노출 사업장을 떠났고, 그로부터 약 27년이 지난 2016. 2. 2.에야 비로소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았는바, 위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 당시 만 79세의 고령이었던 점, ② 소음성 난청은 3, 4 또는 6kHz 대역에서 V자 형태의 notch가 나타나고, 대부분의 경우 저주파에서 40dB, 고주파에서 70dB을 초과하지 않는 청력을 보이는 특징이 있는데, 원고의 경우 청력도상 4kHZ 대역에서 notch 소견이 보이지 않고, 저주파에서 약 60dB, 고주파에서 90dB 이상으로 측정되어 고심도 난청에 이르는 등 소음성 난청의 양상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는 점, ③ 원고는 2016. 6. 2.경 ○○○○○○○○의료원에서 특진을 받을 당시 15년 전부터 청력이 악화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퇴직 후 약 12년이 경과할 무렵까지 정상 상태였다가 비로소 청력 저하 증상을 느꼈다는 것인바, 원고가 최초 청력 저하를 자각한 위 시기는 만 64세로써 노인성 난청의 호발 연령이며, 원고가 위 시기 전후 및 위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일까지 청력 저하를 주호소로 별다른 치료를 받은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감각신경성 난청이 탄광에서 근무할 당시의 소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④ 진료기록감정의도 원고의 감각신경성 난청은 소음 노출보다는 노인성 난청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감각신경성 난청이 채탄 및 기계수리 작업 당시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 급격히 악화된 것이라고 추단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감각신경성 난청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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