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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6구단6543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59965,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9. 9.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 등에서 굴진 및 채탄 작업을 하다가 1993. 2. 28. 퇴직한 원고는 2016. 2. 3. ○이비인후과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및 소음성 난청 의심'(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16. 9. 9. '확인결과, 재해자의 85dB 이상의 소음작업장 근무경력이 3년이상에 해당하나, 재해자의 난청에 대한 ○○대학교 ○○병원의 특진결과 등을 종합하여 ○○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에 심의 의뢰한 결과, 양측 귀 기준미달 양측 노인성 난청으로 판단된다는 회신을 받았음'을 근거로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하였다.[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약 15년간 굴진 및 채탄 작업을 수행하면서 장기간 소음에 노출되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소음성 난청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기초사실(1) 원고의 근무내역과 작업환경 등원고는 생략.생으로 1983년부터 1987년까지 약 5년간 ○○○○에서, 1988. 1.1.부터 같은 해 2. 29.까지 약 2개월간 주식회사 ○○○○○○○○에서, 1991. 5. 25.부터 1993. 2. 28.까지 약 1년 9개월간 ○○○○에서 굴진 및 채탄 작업을 하였다. 원고는 ○○○○에서 1일 3교대 근무(08:00-16:00, 16:00-24:00, 24:00-08:00)를 하면서 300m 이상의 지하 막장에서 착암기를 사용하여 굴진작업을 하고, 발파한 후 채탄작업을 하였다.(2) 건강보험수진내역원고는 2015. 1. 15.과 같은 달 28. ○이비인후과에서 이명으로 진료받았다.(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진단서순음청력검사 3회 반복 실시하였으며 가장 좋은 청력은 우측 49dB, 좌측 49dB로 측정됨, 양측 고막은 정상으로 보임. 약 15년 이상 소음성 환경에서 탄광 굴착작업을 하셨다고 주장하시며 작업 전에는 청력은 정상이었다고 얘기하며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됨. 순음청력검사 결과는 아래〈표1〉과 같다.〈표1〉검사회차검사일자구분주파수음(대략 값)청력역치(6분법)500Hz1,000Hz2,000Hz4,000Hz12016.1.21좌1030454034우205065705422016.1.28좌1545606549우205055604932016.2.3좌1030606042우1545656050(나) 특별진찰회신서(○○대학교 ○○의료원)소음성 난청의 가능성이 있으나, 노화성 난청을 배제할 수 없음. 이학적 검사상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은 없음. 순음 및 언어청력검사 결과는 아래〈표2〉와 같다.〈표2〉검사회차검사일자구분주파수음최고명료도청력역치(6분법)500Hz1,000Hz2,000Hz4,000Hz116. 5. 19.좌2040607076%48우3050657076%55216. 5. 29.좌2545657072%52우2050656576%52316. 6. 2.좌2045656572%50우3050707572%57(다) 피고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통합심사결과: 양측 귀 기준 미달(양측 노인성 난청으로 판단됨, 2016년 1월 청력검사에서 난청정도가 우측 49dB, 좌측 34dB로, 퇴직한지 23년이 경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시 난청의 정도가 40dB 넘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며 나이(62세)를 고려할때 소음에 의한 난청보다는 노인성 난청의 가능성이 높아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라)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의원고의 경우 비가역적 소음성 난청의 진단 기준 중 주로 와우 외유모세포의 손상에 기인하는 영구적 감각신경성 난청, 대부분의 경우 저주파수에서 40dB, 고주파수에서 70dB를 초과하지 않음, 순음청력손실에 상응하는 어음청력손실에 해당함, 미국의 소음허용한계는 하루 6시간 90dBA로 규정하고 있음, 가령, 100dBA의 소음이 있는 작업장에서 하루 8시간씩 10년간 근무하였다면 3, 4, 6kHz의 주파수에서 약 40dB, 저주파에서 10-15dB의 청력손실이 생길 수 있음, 그 중 4kHz의 청력손실의 절반은 처음 2년 내에 일어나고 5년 내에 대부분이 나타나는 반면, 저주파수의 청력손실은 10년 동안 천천히 진행됨, 원고는 약 15년 동안 소음에 노출되었고 마지막으로 근무한 시기가 1993년임, 이후 23년이 경과한 2016년 청력검사에서 소음성 난청이 의심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음, 소음성 난청은 소음폭로후 급격히 일어나고 더 이상 크게 증가하지 않는 감속과정을 취하는 반면, 노인성 난청은 처음에는 서서히 증가하지만 나이가 많아 질수록 급격히 증가하는 가속과정을 밟음, 문헌 보고에 의하면 65세 사람에서 노인성 난청과 소음성 난청이 섞여 있다면 노인성 난청이 전체 청력손실의 약 75%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가 있음, 원고의 연령을 배제하였을 때 소음성 난청에 의한 청력 손실이 가장 클 수 있을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원고의 연령이 이미 60세 이상이 있음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을것임, 원고의 작업환경의 소음 노출 강도를 알 수 없으나 소음성 난청의 그림 중 15년간의 소음노출 후의 청력도와 원고의 청력도를 비교하였을 때, 유사한 경향을 보임, 그러나 60세에서의 노인성 난청의 청력도와 유사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음, 따라서, 원고의 연령을 감안할 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소음성 난청이라고 생각될 수 있겠으나 노화성 난청을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최소한 3년 이상 노출된 사실,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 양쪽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으로 원고의 양쪽 귀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고,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으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큰사실, 원고의 주치의와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감촉탁의 모두 원고의 연령을 감안해 보더라도 원고의 청력손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소음성 난청이라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그러나, 위 기초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① 원고의 주치의와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의는 모두 원고가 약 15년간 굴진 및 채탄 작업을 하면서 같은 기간 동안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상병이 소음성 난청이거나 소음성 난청의 주된 영향에 의한 것이란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굴진 및 채탄 작업을 한 기간은 약 15년의 절반도 되지 않는 약 6월 11개월에 그칠 뿐이어서 이와 다른 사실을 전제로 한 이들의 이 부분 소견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렵고, 특히 원고의 주치의는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소음성 난청이 의심된다는 추정을 한 것일 뿐이며,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의는 이 사건 상병이 노인성 난청일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소견까지 밝히고 있는 점, ②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촉탁의의 소견에 의하면, 적어도 원고보다 소음노출 기간이 더 긴 경우, 즉 100dBA의 소음이 있는 작업장에서 하루 8시간씩 10년간 근무한 경우 3, 4, 6kHz의 주파수에서 약 40dB, 저주파에서 10-15dB의 청력손실이 생길 수 있고, 그 중 4kHz의 청력손실의 절반은 처음 2년 내에 일어나고 5년 내에 대부분이 나타나는 반면, 저주파수의 청력손실은 10년 동안 천천히 진행된다고 하는데, 원고는 소음작업장인 ○○○○에서 퇴직한 1993. 2. 28.로부터 약 23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고, 그 동안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어떠한 치료 내지 진단을 받은 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의의 소견에 의하면, 소음성 난청은 소음폭로 후 급격히 일어나고 더 이상 크게 증가하지 않는 감속과정을 취하는 반면, 노인성난청은 처음에는 서서히 증가하지만 나이가 많아질수록 급격히 증가하는 가속과정을 밟는데, 원고가 순음청력검사를 받은 2016. 1. 21.과 최후로 순음청력검사를 받은 2016. 6. 2 사이에 왼쪽귀의 청력역치가 16, 오른쪽 귀 청력역치가 3 만큼이나 증가 했고, 2016. 2. 3.과 2016. 5. 19. 사이 왼쪽 귀 청력역치가 6, 오른쪽 귀 청력역치가 5 만큼이나 증가할 정도로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에 비교적 큰 청력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문헌보고에 의하면 65세 사람에서 노인성 난청과 소음성 난청이 섞여 있다면 노인성 난청이 전체 청력손실의 약 75%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가 있 는데,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나이가 만 61세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소음성 난청인 업무상 질병에 해당함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 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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