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6구단6544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9. 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원고는 '○○광업소 등에서 굴진, 채탄작업을 수행하면서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되어 양쪽 귀에 난청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9. 9. 원고의 양쪽 귀에 발병한 난청은 지속적인 소음노출로 인한 것이 아니라 자연경과에 따른 것이라는 이유로 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 등에서 30년 이상 굴진채탄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장기간 소음에 노출되었고, 그로 인해 양쪽 귀에 난청이 발병하였음이 분명한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갑 제3, 4호증의 각 1, 2,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음성 난청은 처음에는 청력 저하가 급격히 일어나다가 더 이상 크게 증가하지 않는 감속과정을 보이고 소음 환경을 떠난 후에는 더 이상 진행하거나 악화 되지 않는 반면, 노인성 난청은 처음에는 청력 저하가 서서히 진행하지만 나이가 많아 질수록 급격히 증가하는 가속과정을 보이는데, 원고(1946. 10. 10.생)는 1991년에 소음 노출 사업장을 떠났고, 그로부터 약 25년이 지난 2016. 2. 2.에야 비로소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았으며, 위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 당시 70세의 고령이었던 점, ② 65세의 사람에게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섞여 있는 경우라도 노인성 난청이 전체 청력 상실의 75%를 차지한다는 보고가 있는 점, ③ 원고가 장해급여를 청구한 후에 받은 특별진찰에서도 원고의 양쪽 귀에서 관찰되는 난청의 유력한 원인은 노화라고 밝혀진 점, ④ 진료기록감정의도 원고의 감각신경성 난청은 노인성 난청의 영향이 더 크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원고의 감각신경성 난청이 굴진, 채탄 작업 당시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 급격히 악화되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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