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의 소
2016구단6545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61951,2심-대법원,2017두67261,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10.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원고는 ㈜○○○○ 소속으로 2007. 12. 6.부터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 2016. 7. 30. 저녁 동료 근로자 소외1와 사무실 같은 건물의 ○○○○○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소주를 마신 후 같은 날 22:00경 퇴근을 위해 경비사무실로 소지품을 챙기러 가던 도중 복도에서 갑자기 쓰러져 의식을 잃었다.(아래에서는 '이 사건 사고'라고 하겠다). 119 구급차로 ○○○○○○ 응급실로 후송되어 '두개골골절, 외상성 뇌내출혈, 외상성 경막하혈종,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 진단(아래에서는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하겠다)을 받았다.원고는 2016. 09 .5.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해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피고는 2016. 10. 18. 원고에게 "원고는 관리이사의 호출로 업무협의차 ○○○○○에서 간단히 저녁 겸 반주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이미 주간근무를 마친 상태로 결제는 동료근로자 소외1가 본인의 저녁을 먹기 위한 것으로 소외1 개인카드로 결제하여 업무차 회식으로 보기 어렵다. 원고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당뇨, 고혈압, 뇌경색증의 후유증 등 개인 질병치료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볼 때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결정(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하겠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의 근무시간 종료 이후 관리이사 소외2이 소집하여 건물 편의점에 원고, 관리이사 소외2, 동료근로자 소외1 이렇게 셋이 모여, 당시 진행되던 옥외 주차장 개·보수 공사 진행 사항을 점검하고 입주자들의 민원들을 파악하는 업무회의를 하였고, 회의를 마치고 귀가를 위해 사무실로 돌아가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이 사건 사고는 이와 같이 사업주가 주관하는 행사인 회식에 참여한 후 바로 귀가를 준비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업무상 사고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또한 당시 진행된 옥외 주차장 개·보수 공사로 인해 원고의 업무가 평소보다 과중했고, 원고가 한여름 무더위에 시달려야 했다. 사고 당일도 바로 퇴근하지 못하고 늦게까지 이어진 업무회의 때문에, 고령인 원고가 증가된 업무량과 그에 따른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역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와 소외1의 평소 근로시간 및 업무 형태원고는 서울 성동구 금호동1가 이하생략 소재 건물(아래에서는 '사업장 건물'이라고 하겠다) 시설관리 및 경비업무를 해왔다. 원고는 오전 9시에 출근하여 오후 6시에 퇴근하고, 주 6일(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를 한다. 원고의 업무 내용은 사업장 건물 주간 경비업무와 전기, 설비, 기계, 건물 등의 점검 및 관리, 시설의 하자 여부 파악, 출입 인원 통제 등이다. 이 사건 사고일에 즈음해서는 사업장 건물 옥외 주차장 개·보수 공사가 진행 중이었고, 주간에 공사 관리 감독 업무도 병행했다고 한다. 주차장 개·보수 공사는 ㈜○○○○에서 도급받아 시공하였다.야근근무자 소외1는 오후 6시에 출근하여 다음날 아침 6시에 퇴근한다. 주차관리, 야간 경비업무를 맡고 있다.(2) 이 사건 사고 당일 ○○ 편의점에 모이게 된 경위 및 당일 정황소외1와 사업장 건물 관리이사 소외2은 모두, 이 사건 사고 당일 소외2이 원고와 소외1에게 업무적으로 상의할 내용이 있으니 모임을 갖자고 해서, 원고 업무시간 종료 후 소외1가 출근하고 나서 저녁 7시쯤 소외2, 소외1, 원고가 사업장 건물 1층 ○○ 편의점에 모이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당시 주차장 개·보수공사 진행에 대해 점검하고, 입주자들, 고객들의 불편사항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고 한다.당시 편의점에서 소외1가 본인의 저녁으로 도시락 1개를 시켜서 먹고, 소주 1병과 막걸리 1병을 주문하여 원고와 소외1가 소주를 나눠 마시고, 소외2이 막걸리를 마셨다고 한다. 비용은 소외1가 개인 카드로 결제했고, 총 비용이 일만원 미만이었다.소외2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귀가했고, 원고와 소외1 둘이서 사적인 대화를 좀 더 나눈 후 22시경 자리를 마무리했다고 한다.당시는 토요일 저녁이었고, 무더운 여름이었다. 평상시 월급 및 경비 절감차 사업주나 관리이사가 주체하는 회식은 없었다고 한다.(3)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① 주치의 : 의식저하로 증상파악 불가하나 외상성 두개골골절에 의한 뇌내출혈로 진단함.② 피고 자문의 : 의식을 잃은 부분에 대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넘어져 두개골 골절로 인한 외상성 뇌내출혈이 타당함.③ 원고는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기존에 당뇨, 고혈압, 퇴경색후유증 등의 증상으로 진료기록이 있다.[인정 근거] 앞에서 본 증거,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 소외1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7271 판결, 2007. 3. 29. 선고 2006두19150 판결, 2013. 12. 12. 선고 2012두8656 판결 등 참조).관리이사 소외2이 제안하여 편의점에 모여 공사 진행 상황이나 입주자들의 불편 사항 등에 대해 점검하는 업무회의를 가졌다고는 하나, 사전에 계획된 만남이 아니고 소외2의 즉흥적인 제안으로 이뤄졌다. 당시는 토요일 저녁이기도 했고, 참석이 강제되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저녁 7시경부터 10시경까지 약 3시간 가량이나 논의해야 할 업무협의 주제도 아니었으며, 소외2은 중간에 돌아갔고 원고와 소외1 둘이 남아 사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한다. 편의점에서 야간근무자 소외1가 주로 자신의 저녁을 먹었고, 소주 1병과 막걸리 1병을 나눠마셨던 것인데, 그 비용을 관리이사 소외2이 아닌 야간 근로자 소외1 개인이 계산하였다. 기존에 사업주나 관리이사가 주최하는 회식은 전무했던 상태다. 이를 종합해보면, 이 사건 사고 당일 편의점에 업무회의를 하기 위해 모였다기보다는 다분히 근로자들의 자발적인 친목모임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더군다나 관리이사 소외2이 돌아간 이후에도 원고가 소외1와 남아 더 대화를 나눴고, 이는 더욱 사적 모임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퇴근시간 이후 편의점에서 소외1, 소외2과 대화를 나누고 귀가를 위해 소지품을 챙기러 경비실로 돌아갔던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회통념상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사고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업무상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치며 생긴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외상성 상병이다. 피고는 단순한 업무상 사고로 인한 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춰 업무상 재해인지를 다뤘을 뿐, 업무상 과롤 인한 뇌혈관 질환으로서의 업무상 질병으로 파악하지 않고, 이에 따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통한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았다.원고는 당시 무더위와 업무상 과로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는 오전 9시에 출근해서 오후 6시면 퇴근하여 왔고, 야간에는 야간 경비담당자가 따로 있어 초과근무도 필요 없었다. 맡은 업무도 단순 경비업무여서 업무의 강도가 높다고 할 수 없고, 당시 사업장 건물 주차장 보수공사가 진행되었다고 하나 공사 전문업체가 도맡아 시공하고 있던 터라 특별히 원고의 업무가 크게 늘어났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업무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할 정도로 과중했다고 보이지 않는다.원고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원인이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원고에게 기존질환인 당뇨, 고혈압, 뇌경색증의 후유증이 있었던 것으로 볼 때, 설령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업무상 과로로 인한 뇌혈관 질환으로 인정하는 상병이 발병했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원고의 업무 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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