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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65483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6. 5.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다만, 청구취지 기재 처분일자인 2016. 5. 2.은 2016. 5. 3.의 착오 기재로 보인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6. 11.경부터 2013. 10.경까지 ○○○○○○사업주 : 소외1)에서, 2013. 11. 29.부터 2014. 12. 24.까지 ○○○○ 주식회사(이하 ‘○○○○’라고만 한다)에서 각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우측 주관절부 신전근건 건염, 우측 주관절부 주두점액낭염’(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고 2016. 2. 18.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에서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16. 5. 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은 타당하나, ○○○○에서의 작업들이 외상과 쪽에 부담을 줄만한 작업내용으로 보이지 않고 증상을 호소하고 의료기관에 최초로 내원하여 치료를 시작한 시점이 입사 후 약 8개월이 경과한 시점이며, 이후 약 5개월을 더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는데 이 사건 상병은 팔의 과도한 부하나 장기간의 반복적 사용에 따라 누적되어 발생할 수 있으나 상병을 일으키기에는 근무기간이 다소 짧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전업무상질병판 정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면서, ○○○○에서 뿐 아니라 ○○○○○에서의 업무도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있어 한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하였다.마.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6. 9. 8. 이 사건 처분과 동일한 이유를 들어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원고의 ○○○○○에서의 업무부담 정도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 및 ○○○○에서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 여러 개의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한 근로자가 업무상의 질병에 걸리고 그 2 이상의 사업장에서 당해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던 경우에 있어서의 업무상 질병을 인정할 때는 당해 근로자가 복수의 사용자 아래서 경험한 모든 업무를 포함시켜 그 자료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466 판결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재해 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할 것이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2, 8 내지 12, 14 내지 21, 24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원고 본인신문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 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된다고까지 보기 어렵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는 다른 전제에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는 1978년생 여성으로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원고는 26세 무렵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2006. 11.경 ○○○○○을 운영하던 지인인 소외1에게 고용되어 ○○○○○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여 2013. 10경까지 약 7년간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금액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을 급여로 받으며 근무하였다. 원고는 ○○○○○에서 위 약 7년의 기간 동안 양파, 호박, 칡, 배 등을 끓여 즙을 낸 후 이를 포장하여 배달하는 일을 하였는데, ○○○○○에 원고 외 다른 근로자는 없었다.  ② 원고의 ○○○○○에서의 작업내용과 작업시간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 소외1가 2017. 2. 1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고약4958호로, 근로자인 원고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임금미지급, 근로조건 명시의무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퇴직금 기한내 미지급), 최저임금법위반죄(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 지급)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고지 받아 확정된 점, ㈁ 원고가 2010. 5. 10.부터 2011. 2. 4.까지 거의 매일 간략히 작성한 일지에는 원고가 작업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원고가 작성일자 당일에 실제 있었던 일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기재내용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 원고에게 지적장애가 있기는 하지만, IQ 71 내지 80으로 자신이 경험한 일을 사실대로 진술하고 간략히 작성할 수 있는 정도로 보이고, 그 진술에 합리성, 구체성, 일관성이 있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가 본인신문에서 진술한 아래의 내용을 비롯한 ○○○○○에서의 원고의 작업내용과 작업시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상당부분 신뢰할 만하다.- 원고는 ○○○○○에서 사업주와 둘이 일하였다.- 원고는 양파, 호박, 칡, 배 등을 날라서 세척하고 솥에다 넣고 3시간 달여서 즙을 유압기에 넣어서 즙을 짜고 바가지로 퍼서 날아서 봉투를 하였다(포장을 하였다는 의미로 보임). 달이고서는 3시간 배달하기까지는 6시간이 걸린다.- 원고는 끌개를 가지고 걸어서 배달을 하였다.- 아침 8시 30분 안에는 출근해야 하고, 해가 긴 여름철에는 8시까지, 해가 짧을 때는 7시까지 일 했다. 새벽 5시에 나와서 일을 할 때도 있었다. (중략) 일이 많을 때 양파 같은 거는 하루에 17개 솥씩 할 때가 있었다. 그러면 새벽에 나와서 다 씻고 앉히고 하면 그게 보통 5개 솥만 해도 하루 종일 걸린다. (후략)  ③ 양파, 호박, 칡, 배 등을 세척하고 끓이고, 유압기에 넣고, 바가지로 퍼서 포장 기계에 넣어 포장하고, 끌개에 끌고 이를 배달하는 일들은 작업의 내용상 손목과 팔꿈치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일이다. 또한 작업 내용상 한꺼번에 많은 양의 식품을 다루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지속적, 반복적으로 손목과 팔꿈치에 무리한 힘을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하루 작업시간이나 작업의 강도도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총 근무기간(약 7년)도 짧지 않다.  ④ 진료기록감정의는 ㈀ 테니스엘보우는 상완골 외측상과염이라고도 하고 신전근건염이라고도 하고, 이는 손가락과 손목을 펼 때 쓰이는 근육 힘줄들이 바깥쪽 팔 꿈치 부위에 붙게 되는데 이 힘줄 부위에 염증이 생기거나 늘어나는 병증을 의미하고,㈁ 보통 팔을 많이 쓰는 주부, 기술공, 라켓을 쓰는 운동선수에게 많고, ㈂ 근본적인 원인은 손으로 물건을 많이 들거나 비트는 동장을 많이 해서 생기는데, 손으로 물건을 드는 경우 우선 손목을 뒤로 젖혀져야 하는데 이때 손목을 뒤로 젖히는 근육 특히 단 요수근신전근에 피로가 누적되게 되고 이 경우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곳이 근육과 뼈가 부착되는 곳이고, 단요수근신전근이 팔꿈치에서 시작되며, 비트는 동작을 하는 근육도 팔꿈치에서 시작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 곳에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통증이 생기고, 이런 스트레스가 누적되면 근육과 뼈가 붙는 부분에서 일부 미세 파열이 발생 하고 시간이 계속 경과되면 조직이 변성되어 섬유성 조직으로 바뀌게 되며, ㈃ 주두점 액낭염은 주두점액낭에 염증이 생긴 것으로 가작 큰 원인은 지속적인 압력이고, 직업 이든 취미활동이든 팔꿈치를 책상에 반복적으로 기대는 습관이 있다면 만성 염증이 발생하게 되고, ㈄ 원고의 경우 업무에 종사간 기간,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등으로 보아 원고의 병명과 업무 사이에는 인과관계는 있는 것으로 사료 되나, 객관적, 의학적 근거를 제시하기는 힘들고, ㈅ 이 사건 상병은 팔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질병으로 보인다고 감정하였다[감정 결과 중 객관적, 의학적 근거를 제시하기는 힘들다는 부분이 있고, 이는 의학적·자연과학적인 인과관계는 명백하지는 않다는 취지로 해석되나, 앞서 본 법리에서와 같이 업무상 재해와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에 있어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한 인과관계의 입증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  ⑤ 원고가 ○○○○에서 수행한 업무의 내용은 자동차 엔진에 들어가는 피스(Piece)를 들어 반자동 래킹기에 안착시키고 양팔을 사용하여 클립 사이에 제품을 넣어주며 개당 25KG 중량의 프레임을 대차에 옮기는 작업이었다. 원고는 ○○○○에서 근무하던 중인 2014. 7. 21. 최초로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팔꿈치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 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에서의 업무기간(2013. 11. 29.부터 2014. 12. 24.까지)과 구체적인 작업내용에 비추어 ○○○○에서의 업무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된 것 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경우 2개의 사업장에서 이 사건 상병이 발생 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상병 이 업무상 질병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와 ○○○○○에서 경험한 모든 업무를 포함시켜 그 자료로 삼아야 할 것인데, 원고는 ○○○○○에서 약 7년의 기간 동안 팔꿈치와 손목에 부담이 되는 반복적이고 무리한 힘을 사용하여야 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그러한 부담이 누적된 상태에서, ○○○○에 입사하여 계속하여 팔을 사용하는 업무를 하던 중 결국 의료기관에 내원하여야 할 정도의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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