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승인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
2016구단6561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61630,2심-대법원,2018두35018,3심【주문】1. 피고가 2016. 11. 15. 원고들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금 529,483,950원의 반환납부 통보처분을 취소한다.2. 원고 원고1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16. 11. 15. 원고 원고1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 취소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 원고1는 ○○○○○○회사(이하 '○○택시'라 한다)의 등기이사 겸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자로서 2007. 7. 19. 22:45경 택시를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벌교읍 칠동리○○○초등학교 앞 도로를 운전하던 중 빗길에 미끄러져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난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켜 '미만성축상손상, 대뇌 좌상, 좌측 족관절 내과 골절, 좌측 원위 척골 간부골절상' 등을 입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08. 8. 20. 원고 원고1가 ○○택시의 대표이사이자 처(妻)인 원고 원고2와 동업으로 ○○택시를 운영하는 실질적인 사업주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원고1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 원고1는 서울행정법원 2007구단15318호로 피고의 위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2008. 11. 10.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 원고1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 원고1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가 서울고등법원 2008누36298호로 항소하였으나 2009. 7. 14. 항소가 기각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확정된 위 판결을 ,이 사건 확정판결1이 라 한다).라. 위와 같이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피고는 2009. 8. 14.경 원고의 미만성 뇌손상, 아래다리 다발골절, 흉곽의 좌상, 좌측 원위 척골 간부 골절 등에 관하여 요양을 승인(이하 1이 사건 선행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에게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장해보상연금) 및 간병급여 등을 지급하였다.마, 한편, 원고 원고1는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여 동승자 1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다른 동승자 1인을 요추횡돌기 골절상을 입게게 하였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어 2008. 4. 2.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7고단2754), 위 판결은 2008. 4. 11. 확정되었다.바. 피고는 2016. 11. 15. '이 사건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서의 재해 경위와 달리 범죄행위인 음주운전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교통사고로 확인되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선행처분을 직권으로 취소(이하 '이 사건 취소처분,이라 한다)하고, 원고 원고1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고가 지급한 보험급여의 배액에 해당하는 529,483,95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고, 사업주인 원고 원고2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84조 제2항에 따라 위 부당이득금 징수금을 연대하여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의 처분 (이하 '이 사건 징수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취소처분과 이 사건 징수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9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는 원고 원고1의 음주운전 사실을 인지하고 있던 상태에서 이 사건 선행 처분을 하였고, 위 음주운전 사실 또한 종전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가 아니므로,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취소처분은 이 사건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2) 원고 원고1의 음주운전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업무와 연관성이 있으므로 여전히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각 처분은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로서 그 요건을 결하여 위법하다. 즉, 원고들은 과실 없이 이를 유효한 것으로 신뢰하여 6년 동안 보험급여를 지급 받아 치료비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노령의 부모와 자녀들의 생계를 책임져야하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인한 원고들의 신뢰이익의 침해 및 법률생활의 안정의 침해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보다 원고들의 불이익이 더 크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4) 원고 원고1는 최초 요양급여신청을 할 당시 및 그 후 소송이 진행될 당시에 도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을 사용한 적이 없는바, 피고가 원고 원고1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것은 피고의 불충분한 심사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 2항을 적용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징수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5)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부당이득징수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라 할 것이므로, 부당이득환수결정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 이전에 지급된 보험급여는 3년의 소멸시효기간의 도과로 소멸하였다.나. 판단 1) 이 사건 취소처분이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는지 여부 취소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그 판결의 주문 및 전제가 되는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도 미치나, 종전 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종전 처분과 다른 사유를 들어서 새로이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여기에서 동일 사유인지 다른 사유인지는 확정판결에서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 종전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고,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에 따라 결정된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3두7705 판결 등 참조). 새로운 처분의 처분사유가 종전 처분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하지 않은 다른 사유에 해당하는 이상, 해당 처분사유가 종전 처분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가 이를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내세워 새로이 처분을 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두4823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 원고1가 받은 이 사건 확정판결의 내용은 '원고 원고1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것을 판단한 것에 그치고, 더 나아가 이 사건 사고가 범죄행위인 음주운전으로 인한 것으로써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비록 원고 원고1의 음주운전 사실이 이 사건 선행처분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설령 당사자가 이를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종전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하지 않은 다른 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선행처분을 하였으나 그 후 이 사건 사고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임을 이유로 이 사건 선행처분을 취소한 이 사건 취소처분이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 음주운전이라 하여 바로 업무수행행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5562 판결 참조). 그러나 이 사건 사고가 원고 원고1의 업무수행 중 에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실 및 갑 제2호증의 3, 을 제8,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 원고1가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에 따른 범죄행위인 점, ② 이 사건 사고는 그 업무 수행의 자연적인 경과에 의하여 유발된 것이 아니라 원고 원고1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면서 빗길에 미끄러져 우측 난간을 들이받음으로써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비록 비가 내리는 기상 상황이 개입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고 발생의 압도적인 다른 원인이어서 위와 같은 음주운전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아니한다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와 같은 교통사고가 그 업무수행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일반적인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사고는 주로 범죄행위인 원고 원고1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비롯된 사고로 보일 뿐이므로, 원고 원고1의 위 업무수행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원고1가 입은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두50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고,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선행처분은 하자있는 위법한 처분이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 여부 (가) 법리 일정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국민이 일정한 이익과 권리를 취득하였을 경우에 종전의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은 이미 취득한 국민의 기존 이익과 권리를 박탈하는 별개의 행정처분으로 그 취소될 행정처분에 있어서의 하자 또는 취소하여야 할 공공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나아가 행정처분에 하자 등이 있다 하더라도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와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 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는 것이며, 그 하자나 취소하여야 할 필요 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기존 이익과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을 한 그 행정청에 있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337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취소처분의 위법 여부 이 사건 선행처분을 취소한 처분의 위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원고1의 음주운전이 주된 원인인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 하므로, 이 사건 선행처분이 하자 있는 위법한 처분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위 인정사실 및 앞서亡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원고1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7% 의 주취상태였는데, 이는 도로교통법상 법정형이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 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인 점, ②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이에 기초한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취소하는 것이 행정의 적법성을 보장 한다는 측면에서 공익상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취소처분이 위법하다면, 원고가 사망할 때까지 매월 장해급여 및 간병급여가 지급되어야 하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병으로 사망할 경우 유족에게 유족급여가 지급되는 결과가 발생하는데,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되는 음주사고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장기간 계속적으로 이러한 급여가 지급되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각종 보험급여는 국가가 사업주들로부터 소정의 보험료 를 징수하여 그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피재 근로자에게 보상을 하기 위한 제도인 산재보험에서 지급되는 것인데, 위와 같이 음주사고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장래 장기간 계속적으로 보험급여를 지급한다면 산재보험의 재정건전성에 심각한 위험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점, ⑤ 반면 이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징수처분으로 인한 부분을 제외한다)은 앞으로 요양승인을 전제로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수령하지 못하는 것이고, 이 사건 선행처분의 하자가 밝혀진 이상 원고 원고1가 계속하여 그에 따른 급여를 받을 기대 이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적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이 사건 선행처분을 취소 함으로써 원고 원고1가 기득권,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안정의 침해 등의 불이익을 입게 되나,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훨씬 중대하여 원고 원고1가 입을 불 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취소처분은 적법하다. (다) 이 사건 징수처분의 위법 여부 피고는 원고들이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수령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징수처분을 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전문은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 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 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를 들고 있고, 제2항은 "제1항 제1호의 경우 보험급여의 지급이 보험가입자산재보험 의료기관 또는 직업훈련기관의 거짓된 신고, 진단 또는 증명으로 인한 것이면 그 보험가입자산재보험 의료기관 또는 직업훈련기관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의 문언 및 제84조 제1항 제1호 위반의 경우에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징벌적인 금액을 징수하고 같은 조 제2 항 위반의 경우 보험가입자 등에게 연대책임을 지우는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와 보험가입자 등이 주관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임을 인식하면서 적극적으로 받을 수 없는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두1028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을 제1, 3, 4,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최초 요양급여 신청서상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에 관하여 원고 원고1의 음주운전 사실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지 않고, 재해조사를 위한 면담 과정에서도 원고 원고2가 원고 원고1의 음주운전에 관하여 진술하지 않은 사실, 원고 원고1가 최초 요양급여 신청을 할 당시 첨부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는 단순히 원고 원고1의 안전운전의무위반사실만 기재되어 있던 사실, 원고 원고1가 피고의 최초 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할 당시 이미 원고 원고1는 이 사건 음주운전 사고에 대하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데다가 행정관청으로부터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 및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① 피고는 요양급여 등 신청에 대하여 형식적 심사 외에 실질적 심사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므로 요양급여 등 신청에 관한 조사 및 판단은 피고의 권한이자 책임인 점, ② 이 사건 사고와 같은 단독으로 운전하다가 발생한 교통사고가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는 피고가 기본적으로 파악해야 하는 사정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 원고1는 피고를 상대로 한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진행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음주 인피교통사괴라고 기재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제출하기도 하였던 바, 이 사건 선행 처분에 있어 원고들의 부정행위나 중대한 과실이 개입되었다고 단정할 자료가 없는 점, 근로자가 음주상태에서 재해를 입은 경우 음주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업무 수행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서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가 결정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들이 음주운전사실을 피고에게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들에게 음주운전사실에 관하여 어떠한 고지의무가 인정 된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주관적으로 거짓 그 밖에 부정한 수단임을 인식하면서 적극적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같은 법 제84조 제1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징수처분은 위법하다(위 법 규정의 요건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징수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이상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징수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원고 원고1에 대한 이 사건 취소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 원고1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어 원고 원고1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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