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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6구단6565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86301,2심【주문】1. 피고가 2016. 9.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사단법인 ○○○○○○○연구소(이하 ‘이 사건 연구소’라 한다)의 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나. 원고는 2016. 6. 30. 01:00경 집에서 거동과 말을 제대로 못하는 증상이 나타났고, 이에 119 구급차를 통해 ○○○○○○○○○○병원으로 후송되어 진료를 받을 결과 중뇌동맥 폐쇄로 인한 급성뇌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라는 진단을 받았다.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연구소의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과로하고,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에 있었으며, 그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 사실1) 이 사건 연구소는 서울특별시가 공모한 정신질환자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주체 모집에 응모하여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이에 이 사건 연구소는 2016. 4. 25. 인천 시 강화군에 ○○○○○○○○○○시설을 설치하고, 위 무렵 이 사건 연구소 소재지 관할 행정청인 ○○○○보건소장에게 설치신고를 하였는데, 영등포구 보건소장은 직업재활 시설이 인천시 강화군에 있다는 이유로 위 설치신고를 수리하지 않았고, 그 결과 이 사건 연구소는 서울특별시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해 위 직업재활시설의 운영상에 차질이 발생하였다.2) 이 사건 연구소는 인천시에 ○○○○○○○○○○○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위 센터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장애인인 소외1이 2016. 4.경 위 센터에서 근무하는 동안 폭언과 차별 등을 받았다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고, 2016. 5.경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다.3) 이 사건 연구소는 2009년경 소외2이 장애인들의 직업재활을 도모하고자 간판 및 유리 세척사업을 하고자 한다면서 이 사건 연구소 명의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 원금을 신청하고, 작업 차량을 등록하는 것을 허락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 사건 연구 소는 이를 승낙하였다. 그런데 소외2은 위 사업이 종료된 후 이 사건 연구소 명의로 등록한 작업 차량을 부천시에 있는 공사현장 인근에 방치하였고, 위 공사현장소장이 2016. 6.경 원고에게 전화하여 위 작업 차량을 치워줄 것을 요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 사건 연구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겠다고 말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전날인 2016. 6. 29.에도 소외2과 위 작업 차량 문제로 전화통화를 하였다.4) 원고는 2016년도 들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전까지 연가를 사용한 적이 없다.5) 이 법원으로부터 진료기록감정촉탁을 의뢰받은 ○○○○○○○○○병원 소속 감정의는 아래와 같은 감정결과를 내놓았다.○ 원고에게 뇌경색의 과거력이 없고, 당뇨, 고혈압, 심장질환 등의 기왕력도 없다.○ 만성 스트레스가 뇌경색 발생의 독립적인 위험인자로 작용할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다. 발병 전에 객관적으로 뚜렷하게 스트레스를 주는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면 뇌졸중 발생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다.【인정근거】갑 제3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3의 증언,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전 이 사건 연구소에는 인천시 강화군에 설치한 ○○○○○○○○○○○시설의 설치신고와 관련한 문제, ○○○○○○○○○○○센터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직원이 폭언과 차별 등을 받았다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한 문제, 소외2에게 차량등록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인한 문제 등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연구소의 소장으로 위와 같은 문제를 처리하느라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에게 뇌경색을 유발할 만한 특별한 지저질환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원고는 2016년 들어 한번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던 점 등 그 밖의 여러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전 업무로 인하여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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