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6구단65674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5. 11. 10.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미지급보험급여(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각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 소외2, 소외3, 소외4은 아래 표 ‘사업장’란 기재 각 사업장에서 분진작업에 근무한 이력이 있는 사람들로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진폐증으로 진단받고 합병증으로 요양하던 중 아래 '사망일'란 기재 각 일시에 사망하였다.망인사업장진단일사망일 판정결과진폐소견 합병증 심폐기능 소외1○○○○○○광업소 2001.10.11. 2014.9.14. 1형 활동성 폐결핵 F0소외2○○탄좌개발 2004.2.4.2012.10.21.1형 폐기종 F1 소외3○○탄좌개발2004.3.11.2013.8.5.1형폐암F0 소외4○○탄좌개발2002.9.24.2014.1.15. 1형활동성폐결핵 F0나. 원고 원고1은 망 소외1의, 원고 원고2은 망 소외2의, 원고 원고3는 망 소외3의, 원고 원고4, 원고5, 원고6, 원고7은 망 소외4의 각 유족들이다.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1조에 따라 망인들이 생전에 수령했어야 할 위 법 제57조에서 정한 장해급여를 구하는 내용의 미지급보험급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11. 10. 망인들의 사망 당시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 계속 요양이 필요한 상태로 법 제57조에서 정한 장해급여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마.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7. 6. 5. 당초 원고들의 미지급보험급여 신청에 대하여 다시 아래와 같은 사유로 미지급보험급여를 부지급한다는 내용의 재처분(이하 ‘이 사건 각 후행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망인원고(유족)사유 소외1원고1?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장해등급 판정 대상이 아님? 진폐병형 1형에 따른 제13급의 장해는 2003. 7.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신설된 것으로, 망인의 진폐정 밀 진단일(2001.10.11.) 당시에는 장해등급기준이 없어 장해급 여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장해급여청구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소외2원고2 ?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장해등급 판정 대상이 아님? 장해급여청구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소외3 원고3 ?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장해등급 판정의 대상이 아님? 장해급여청구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소외4 원고4,원고5원고6,원고7 ?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장해등급 판정 대상이 아님? 진폐병형 1형에 따른 제13급의 장해는 2003. 7. 1.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신설된 것으로, 망인의 진폐정밀 진단일(2002.9.24.) 당시에는 장해등급기준이 없어 장해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장해급여청구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9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피고는 이 사건 각 후행처분을 함으로써 사실상 이 사건 각 처분의 효력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을 명시적으로 철회하거나 취소한 사실이 없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앞서 본 처분경위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후행처분은 이 사건 각 처분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가 원고들의 새로운 신청이 없음에도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처분사유를 추가하여 재처분을 한 것이라 할 것인바, 위와 같이 추가된 처분사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초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그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이 철회 또는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각 후행처분만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망인들은 생전에 진폐병형 제1형 진단을 받았고, 진폐증의 특성상 진폐병형으로 판정될 당시 그 무렵 증상이 고정되어 장해급여 지급사유가 이미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1조에 따라 생전에 망인들이 수령했어야 할 장해급여를 유족인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진폐증이 아닌 진폐의 합병증에 대한 요양을 이유로 장해급여의 지급을 거부하였는바,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장해급여의 대상 여부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항은 보험급여의 종류를 제1호부터 제8호까지 규정하면서(본문), 다만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의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 제91조의 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및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으로 정하여(단서), 제3호의 장해급여를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으나, 위 단서 부분이 신설되기 전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에 따르면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경우에도 제3호의 장해급여가 포함되어 있었고, 같은 법 제57조 제1항은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망인들이 진폐증을 진단받을 당시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보건대, 진폐증은 폐에 분진이 침착하여 폐 세포의 염증과 섬유화(흉터) 등의 조직 반응이 유발되어 심폐기능 등에 장애가 초래되는 질병으로, 분진이 발생하는 근무환경을 떠나더라도 그 진행이 계속되고, 그 진행 정도도 예측이 어려우며, 현대의학상 진폐증 자체를 낫게 하는 치료법은 없는 점, 진폐증에 이환되었으나 아무런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고, 진폐증에 이환되어 심폐기능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증상에 대한 보존적 치료가 시행되며, 진폐증에 걸리면 활동성 폐결핵, 흉막염, 기관지염, 폐기종 등의 여러 가지 합병증에 노출되기 쉬운데 그 경우 진폐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적극적인 처치가 시행되는바, 주로 요양급여는 이러한 진폐로 인한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해 지급된다는 점, 망인들도 진폐증으로 진단을 받은 후 진폐로 인한 합병증의 치료를 위하여 요양급여를 받던 중 사망하였던 점, 다른 상병의 경우와는 달리 진폐증은 치료를 받아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도 진폐증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른 상병의 경우와 달리 진폐증이 장해등급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해당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점(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두5149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들은 진폐증 진단을 받을 당시 이미 그에 대한 치료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었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른 것과 마찬가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는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상태’를 전제로 지급되는 것이고, 요양급여와 장해급여는 이중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것인데다가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망인들은 장해급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 재요양의 경우 장해급여와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은 함께 지급될 수 있고, 다만 장해보상연금을 전액 지급하면서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지급액을 조정하여 감액 지급할 뿐인 점(제56조, 제60조, 제69조), 1995. 4. 29. 개정된 법 시행규칙은 진폐병형만을 기준으로 장해등급 판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진폐증의 경우 그 병형만으로도 장해등급을 판정하여 장해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6]), 진폐증 자체만으로는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장해급여 실시요건을 충족하며, 다만 합병증에 대하여 요양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므로 장해급여와 요양급여를 함께 지급하는 것이 다른 상병과 비교하여 형평에 반하지 않는 점, 진폐증과 진폐의 합병증은 논리적?규범적으로 명확히 구별되는바, 진폐의 합병증에 대한 요양을 이유로 치료 및 개선가능성이 없는 진폐증에 대한 장해 인정을 거부함은 불합리한 점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망인들이 요양급여를 받고 있었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다) 따라서 망 소외1, 소외3, 소외4의 경우 각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이 제1형이면서 ‘심폐기능의 정도’는 정상(F0)으로 판정되었고, 망 소외2의 경우 진폐 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이 제1형이면서 심폐기능에 경도장해(F1)가 있는 것으로 판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해당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만약 망인들이 진폐증에 대한 요양을 승인받을 당시 이미 장해급여 지급대상이었다고 한다면 그때부터 망인들의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기산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들이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피고에게 미지급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② 심폐기능이 정상(F0)인 경우로서 진폐병형이 제1형인 사람의 경우에는 2003. 7.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으로써 비로소 장해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게 되었는데, 망 소외1, 소외4은 위 시행규칙이 시행되기 이전에 진폐증을 진단받았으므로, 당시 장해급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고, 2003. 7. 1. 이후 치료가 종료되거나 장해판정을 받은 바도 없어 장해급여의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살피건대, 피고의 위 주장들은 당초 이 사건 각 처분의 처분사유로 삼지 아니한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는 것인데, 이와 같은 사유는 피고가 당초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로 삼은 “상병이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는 사유”와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처분사유의 추가는 모두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다. 소결따라서 망인들의 상병이 치유되지 않아 그 증상이 고정되지 않아 장해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원고들의 미지급장해급여 지급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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