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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6579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10 2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탄광에서 근무하다 2012. 12. 31. 퇴직한 후 2016. 7. 6. ○○○○○병원에서 '양측 주관절 총신전건염, 좌측 주관절 삼두근건염, 양측 주관절 주관터널 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6. 7. 19. 피고에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6. 10. 20. 원고에게 '주관절 총신전건염(좌측, 우측), 주관절 삼두근건염(좌즉)은 확인되나 주관절 주관터널 증후군(좌측, 우측)은 확인되지 않고, 퇴직 후 3년 이상 경과하였고, 2013년 좌·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 받아 요양 승인된 후 2년 이상 지나 신청 상병을 진단한 점, 신청인의 연령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근거로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주식회사 ○○○○을 비롯한 광산업체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착암기 등의 진동동구 사용, 중량이 무거운 아이빔 운반, 오함마를 이용한 반복 작업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1989. 3. 11.경부터 2012. 12. 31.까지 약 13년 동안 주식회사 ○○, ○○○○, ○○○○, 주식회사 ○○○○ 등에서 채탄 및 후산부로 근무하였다.2) 원고는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고 2013. 8. 9.부터 2016. 5. 31.까지 요양하였다.3) 원고는 2012. 12. 31. 퇴직 이후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바 없다.4)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병원)- 진단명: 양측 주관절 총신전건염, 좌측 주관절 삼두근건염, 양측 주관절 주관터널증후군- 내용: 상환 양측 팔꿈치 통증으로 본원 방문하여 시행한 신체 검진 및 영상 검사상 상기병명으로 진단되어 보존적 치료 시행하며 외래 추시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보존적 치료에도 증상 호전 없으며 악화될 시 수술적 치료 고려됨나) 피고 자문의- 주관절 총신전건염(좌측, 우측), 주관절 삼두근건염(좌측)은 확인되나, 주관절 주관터널 증후군(좌측, 우측)은 확인되지 않는다. 신청인은 2010. 3. 8.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후산부로 근무한 후 2012. 12. 31. 퇴사하였고, 과거 근무력을 포함하여 22년 3개월 정도 광업소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어 장기간의 근무력을 감안할 때 신체부담 업무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퇴직 후 3년 이상 경과하였고, 2013년 좌,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받아 요양 승인된 후 2년 이상 지나 신청 상병을 진단받은 점, 신청인의 연령 등을 고려할때 신청상병의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임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의(1) ○○○○○○○병원- 양측 주관절 총신전건염, 좌측 주관절 삼두근건염이 확인되나, 양측 주관 터널증후군은 의심되는 상태임, 과거 업무수행 간에 지속적으로 팔꿈치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퇴직 후 3년 이상 경과, 2년 이상 요양 중인 시점에서 새롭게 발생한 통증은 과거 업무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산재 요양 중 특별한 근무력이 없더라도 업무와의 직접적인 관련 이외에 휴식과 요양 중에서 일상생활 중 손목과 팔꿈치에 무리를 줄 정도의 반복적인 동작이 있었다면 통증을 유발할 기능성이 있음.(2) ○○○○○○○○○병원- 양측 주관절의 터널증후군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피고의 의견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내원하기 전 정확한 발병시기를 알 수 없어 원고의 주관절 외상과염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한 것은 사실임, 그러나 상병을 진단받은 시점이 업무를 수행해온 기간에서 상당기간이 지났더라도 상당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있는 근거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인정근거】 다룸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및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위 인정사실과 의학적 소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원고는 2012. 12. 31. 퇴사할 때까지 건강보험요양급여 내역 상 이 사건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받은 바 없고, 퇴직 후에도 약 3년 이상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바 없는 점, 원고가 2013년 좌,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을 당시 이 사건 상병을 호소한 바는 없는 점, 원고가 1957. 1. 14.생으로 진단 당시 만 59세였던 점,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병원 측)는 산재 요양 중 특별한 근무력이 없더라도 업무와의 직접적인 관련 이외에 휴식과 요양 중에서 일상생활 중 손목과 팔꿈치에 무리를 줄 정도의 반복적인 동작이 있었다면 통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다른 진료기록감정의(○○○○○○○○○병원 측)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디는 의견을 제시한 점,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광산 업무 수행 중 발병한 것인지, 아니면 원고의 광산 업무 수행 종료 후 발병한 것인지 명확히 밝혀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광업소 등에서 근무하는 동안 어깨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수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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