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65971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6. 3. 2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대뇌반구 피질하의 뇌내출혈' 부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영업소에서 군내버스(농촌버스) 기사로 근무한 사람이다.나. 원고는 2015. 10. 21. 06:00경 출근하여 운행을 준비하던 중 복통과 두통이 발생 하여 병원으로 이송된 후 "대뇌반구 피질하의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후천성 대뇌동정맥루"를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정하였다.다. 그러나 피고는 2016. 3. 21. 원고에게 '원고는 발병 전 업무상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단기적 및 만성적 과로가 확인되지 않으며, 후천성 대뇌동정맥루는 원고의 기존 질환이므로, 이 사건 상병 및 후천성 대뇌동정맥루와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9. 19.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업무시간을 계산함에 있어 운행을 완료한 후 다음 운행시까지 대기 하는 시간(대기시간) 중 30분 이상의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보고 업무시간에서 제외하였으나, 그 시간도 모두 업무시간에 포함하여야 하고, 그렇게 할 경우 원고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2015년 7월 76시간, 8월 77시간, 9월 80시간, 10월 85시간이 되어 원고는 만성과로기준에 해당한다. 게다가 원고는 2015. 9.경 동료기사가 퇴사하고 충원이 되지 않는 바람에 2015. 10. 1.부터 2015. 10. 19.까지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발병된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 1) 원고는 1956. 12. 1.생으로 1996. 10. 1.부터 2001. 6. 30.까지 ○○○○ 주식회사에서, 2001. 7. 1.부터 2002. 3. 31.까지 ○○○○ 주식회사에서, 2002. 4. 1.부터 2014. 1. 도까지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였고, 2014. 6. 11.경 주식회사 ○○○○ 에 입사하였다. 2) 원고의 주식회사 ○○○○에서의 원칙적인 근무형태는 생략(이하 '생략'라 한다), 생략(이하 '생략'라 한다) 버스를 각 2일씩 운행한 후 2일을 휴무하는 방식인데, 실제로는 생략(이하 '생략'이라 한다) 버스 등도 가끔 운행하면서 근무 주기가 일정하지는 않았고, 특히 2015. 9.경에는 일부 버스기사들이 퇴사하는 바람에 2015. 9. 28.부터 2015. 10. 19.까지는 5일 근무 후 1일 휴무하는 형태로 근무하였다. 3) 원고가 2015. 7. 1.부터 2015. 10. 19.까지 운행한 버스는 별지 1. 원고 운행차량 기재와 같고, 각 버스별 운행시간은 별지 2. 버스운행시간표 기재와 같으며, 실제 버스 운행도 거의 위 시간표에서 정한 시간대로 이루어졌다. 4) 원고는 평소 ○○영업소 2층에 마련된 기숙사에서 숙식하였고, ○○영업소 1층 에는 운전기사들을 위한 휴게실이 마련되어 있다. 5) 주식회사 ○○○○에서 2015. 9.경부터 2015. 10.경까지 사이에 입퇴사한 군내 버스 기사는 아래 표와 같다.입사자퇴사자소속날짜성명소속날짜성명군내2015.9.24.소외1군내2015.9.15.소외1군내2015.10.7소외2군내2015.9.19소외3군내2015.10.7.소외4군내2015.9.30소외5군내2015.10.7.소외6군내2015.9.30소외7군내2015.10.15.소외7군내2015.10.27.소외8군내2015.10.30.소외9 6) 원고의 건강상태 등 가) 원고는 2013. 7. 8. '고혈압증의 진단이 없이 높아진 혈압수치로, 2014. 2. 14. 어지러움으로, 2014. 2. 24. '상세불명의 고혈압으로 각 진료를 받았다. 나)원고의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건강검진결과는 별지 3. 건강검진결과 기재와 같다. 다) 원고는 38년간 하루 1갑씩 흡연을 하였고, 40년간 주 2회(회당 소주 1병) 음주를 하였다. 7)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 소견(○○○○○○○병원 의사) ○ 2015. 12. 30.자 소견서 : 뇌 전산화 단층촬영 및 혈관조영검사에서 뇌출혈 진단되었으며 혈관 기형도 진단됨(혈관 기형과 이번에 발생한 출혈은 상관관계 없음). ○ 2018. 4. 18.자 소견서 : 2016. 2. 1. 시행한 뇌 MRI에서 기존의 출혈(hemorrhage)은 흡수(resorption)되었으며, 근접 부위에 직접 연결되어 있는 혈관 기형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나) 피고 ○○ 자문의사 소견 ○ 자문의사 1 : 업무상 과로 여부를 판단할 때 발병 전 1주간 근무시간은 55시간,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의 주당평균 근무시간은 각각 57시간 30분, 52시간45분으로 만성과로 기준에 미달하고, 업무내용, 업무량 등을 고려할 때 업무과중 정도가 통상의 업무에 수반되는 정도라 판단되며 발병 전 24시간 이내 근무환경의 변화나 놀람, 긴장을 초래할 만한 정황 또한 나타나지 않음.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고 자발성 출혈에 의한 상병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 발생간의 관련성을 불인정함이 타당함. ○ 자문의사 2 : 직업환경조사에서 장기과로나 단기과로, 급격한 업무환경변화는 인정되지 않았음. 뇌출혈은 직업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 소견 ○ 2017. 11. 1.자 회신 - 이 사건 상병은 주로 뇌혈관의 파열로 출혈이 뇌실질내로 파급으로 발생하는 병변으로, 일반적으로 고혈압, 당뇨, 비만, 고지혈증, 음주, 흡연, 스트레스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음. 하지만 원고의 업무상의 단기 또는 만성과로의 정도 또는 업무환경의 변화정도는 판단하기 어려움. - 원고의 혈관기형 대뇌동정맥루와 이 사건 상병은 상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 2017. 11. 22.자 회신 - 원고의 경우 '후천성 혈관기형 대뇌동정맥루'에 의한 '대뇌반구(좌측)의 피질하 뇌출혈로 사료됨. - 후천성 혈관기형 대뇌동정맥루의 원인으로는 주로 이전에 발생한 대뇌정맥 혹은 대뇌의 소동맥의 혈전증의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원고의 업무상의 과로, 생활습관, 스트레스와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2018. 2. 5.자 회신 (2017. 11. 1.자 회신에서) '혈관기형 대뇌동정맥루와 ,대뇌반구의 피질하 뇌출혈은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한 것은 일반적으로 '혈관기형 대뇌동정맥루는 선천적인 질환으로 원고의 업무상의 과로, 생활습관, 스트레스와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2017. 11. 22.자 회신에서) 후천성 혈관기형 대뇌동정맥루'가 '대뇌 반구(좌측) 피질하 뇌출혈'의 원인으로 한 것은 원고의 경우는 일반적인 선천성 '혈관 기형 대뇌동정맥루와는 다른 후천성 혈관기형 대뇌동정맥루를 의미하며, 상기의 질환 역시 원고의 업무상의 과로, 생활습관, 스트레스와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2018. 3. 29.자 회신 후천성 혈관기형 대뇌동정맥루가 '대뇌반구(좌측)의 피질하 뇌출혈'의 원인으로 한 것은 '대뇌반구의 피질하 뇌출혈'의 병변은 뇌출혈 호발 발생 부위 측면에서 일반적인 뇌출혈 상병의 원인(주로 고혈압, 당뇨, 비만, 고지혈증, 음주, 흡연, 스트레스등)으로 발생되는 ,뇌기저핵 혹은 시상부'가 아니기 때문임. 일반적으로 '대뇌반구의 피질하 뇌출혈은 대뇌동정맥기형의 호발 부위임.[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9호증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사실조회결과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 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원고가 장기간 흡연, 음주를 하였고,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기도 하였으며, 혈중콜레스테를이 다소 높게 측정되기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던 중 육체적인 피로 누적 및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된 것으로 추단된다. ○ 일반적으로 뇌출혈의 위험인자로 고혈압, 당뇨, 비만, 고지혈증 등이 있는데, 원고의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건강검진결과를 보면, 당뇨는 모두 정상으로 판정되었고, 혈압은 2013년에 140/90mmHg로 다소 높게 측정되기는 하였지만, 다른 해에는 모두 정상 수준으로 측정된 점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고혈압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체질량 지수 및 콜레스테롤 수치도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다소 높기는 하였지만 정상B 수준으로 유지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고혈압, 당뇨, 비만, 고지혈증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 피고는 원고의 기본적인 업무시간을 원고가 실제로 버스를 운행한 시간에다가 30분 미만의 대기시간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 동안의 평균 업무시간을 55시간, 4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을 57시간 30분,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을 52시간 45분으로 인정하였는데, 피고가 인정한 업무시간 자체도 결코 적지 않다. 게다가 원고는 06:00경 출근한 후 첫 운행시(06:30 또는 06:40)까지 및 대기시간 (30분 내지 70분) 동안 어느 정도 휴식을 취할 수는 있지만, 그 시간 동안에도 차량을 청소하거나, 주유를 하거나, 버스 출발 전에 미리 승객을 맞이하며 운행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업무시간은 피고가 인정한 업무시간을 초과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 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도로상황 및 승객 안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주의하면서 돌발 상황에 대비하여야 하고, 특히 운행 출발 후 종점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앉은 상태에서 운전을 해야 하고 임의로 휴식을 취할 수 없어, 장시간 운전할 경우 그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할 수 있다. 특히 원고는 주로 이하생략 버스와 이하생략 버스를 운행하였는데, 이하생략 버스를 운행하는 날은 6시에 출근하여 21시까지 근무하면서 버스 운행시간만 11시간 25분에 이르렀고, 특히 07:50부터 10:20까지(2시간 30분) 운행하고 10분 휴식을 취한 후 10:30부터 12:40까지(2시간 10분) 운행하였고, 50분의 점심식사 시간을 가진 후 13:30부터 1530까지(2시간) 운행하고 20분 휴식을 취한 후 15:50부터 18:10까지(2시간 20분) 운행하는 등 그 업무 강도가 상당히 높았다. 원고가 이하생략 버스를 운행하는 날도 6시에 출근하여 20시까지 근무하면서 버스 운행시간만 7시간 50분에 이르렀으므로, 그 업무 강도가 가볍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는 원칙적인 근무형태대로 이하생략 버스와 이하생략 버스를 각 2일씩 운행 한 경우에는 2일간 휴무를 하면서 충분한 휴식을 취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실제로는 원고의 근무 주기가 일정하지는 않았고, 휴무일이 충분히 지켜지지 않았으며, 2015. 7. 30.부터 2015. 8. 7.까지 9일 연속, 2015. 8. 23.부터 2015. 8. 30.까지 8일 연속 각 근무하기도 하면서 상당히 무리한 근무를 하기도 하였다. 특히 원고는 2015. 9.경 동료기사들이 일부 퇴사하고 일시적으로 충원이 되지 않는 바람에 2015. 9. 28.부터 2015. 10. 15.까지는 원래 휴무일에 이하생략 버스를 하루 운행(버스 운행시간 : 9시간 20분, 피고가 인정한 업무시간 : 9시간 50분)하여 5일 근무(이하생략 버스 2일 - 이하생략 버스 2일 - 이하생략 버스 1일) 후 1일 휴무하는 형태로 근무 하게 되면서 업무량이 상당히 증가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5. 10. 16.부터 2015. 10. 19.까지 이하생략 버스와 이하생략 버스를 2일 씩 운행한 후 2015. 10. 20. 휴무일을 가졌지만, 그 날에도 구리시청에서 09:00부터 13:00까지 직무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그 상태에서 2015. 10. 21. 근무를 할 예정이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2015. 10. 21.에는 원고의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히 고조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최종적으로 '원고의 후천성 혈관기형 대뇌동정맥 루가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것으로 보이는데, ①그 근 거가 일반적으로 '대뇌반구의 피질하 뇌출혈은 대뇌동정맥기형의 호발 부위이기 때문 이라는 것일 뿐이고, 실제로 원고의 뇌출혈이 대뇌동정맥기형 부위에서 발생하였는지 또는 원고의 뇌출혈 부위에 대뇌동정맥기형 등의 혈관 기형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② 이에 반하여 원고의 주치의는 별관 기형과 이 사건 뇌출혈은 상관관계가 없다」, 2016. 2. 1. 시행한 뇌 MRI상 출혈 근접 부위에 직접 연 결되어 있는 혈관에는 기형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③ 위 진료기록감정의는 2017. 11. 1.자 회신에서는 '원고의 혈관기형 대뇌동정맥루와 이 사건 상병은 상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라는 모순된 소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의 위 의학적 소견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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