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66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11.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추 3-4번간, 요추4-5번간 추간판탈출증에 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아래에서는 소외 회사라 쓴다) 소속 근로자인바, 2014. 2. 21. 거푸집 해체작업 도중 추락사고로 허리통증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요추3-4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4-5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부염좌’(아래에서는 위 4개의 상병을 이 사건 각 신청상병이라 쓴다)를 신청 상병으로 하여 2014. 10. 7.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4. 11. 17. 이 사건 각 신청 상병 중 ‘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영상으로 상병 확인되며 ‘요추부 염좌’도 원고가 주장하는 재해경위에 비추어 업무 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를 승인하고 ‘요추3-4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4-5번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는 영상으로 상병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아 이를 승인하지 아니하는 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7호증 각호, 을제1, 2호증 각호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30년 이상의 기간 동안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계속하였고 2014. 2. 21. 거푸집 철거작업 도중 2m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로 요추의 통증이 심화되었는데, ○○정형외과에서 촬영한 요추부 자기공명영상에 의하면 원고의 요추3-4번간, 요추4-5번간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위 각 병명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2004. 7. 무렵부터 건설 관련 노무에 종사해왔고 2013. 11. 1.부터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였는데, 원고가 수행한 업무 중에는 중량물을 옮기거나 반복적으로 허리를 구부리는 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주된 업무 내역은 다음과 같다.? 철근작업 : 작업현장에서 10-20kg 정도 중량의 철근을 들어서 어깨에 메고 작업장으로 운반하며 절단한 후 앉아서 배근철근 작업.? 형틀·목공 : 20kg 정도 가량의 유로폼을 들어 작업장소로 운반하여 벽에 붙이고 지지파이프, 보강파이프로 유로폼 연결하는 작업.? 비계작업 : 비계를 설치하고 해체하고 이동하는 작업.? 콘크리트작업 : 10-20kg정도 중량의 브레다를 들고 콘크리트의 수평을 잡는 작업, 철판형틀해체작업.(2) 원고는 2014. 2. 21. ○○기업 공장 신축공사 작업현장에서 거푸집 해체작업 도중 추락하는 사고(아래에서는 이 사건 사고라 쓴다)로 허리를 다쳐 요추3-4번간 추간 판탈출증, 요추4-5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부 염좌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2014. 6. 26.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8. 1. 재해의 경위가 불명확하고 원고에 대한 요추부 CT 검사결과 사고나 업무와 관련성이 낮은 퇴행성 병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처분을 하였다.(3) 이에 원고는 2014. 10. 7. 피고에게 소외 회사에서의 근무기간을 비롯하여 약 30여년 동안 건설현장에서 수행한 근골격계 부담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4. 11. 17. 이 사건 각 신청상병 중 ‘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과 ‘요추부염좌’에 대하여만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4) 원고는 2014. 3. 무렵 좌측 하지의 저린 증상을 호소하며 ○○정형외과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로 진단받았고, 2015. 8. 3.부터 2016. 1. 7.까지 경막외 신경차단술 등의 치료를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19호증 각호, 을제1 내지 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의학적 소견(1) 피고 자문의 : 2014. 8. 18. ○○정형외과에서 촬영한 원고의 요추부 MRI 판독 결과 제3-4번, 제4-5번 요추간 추간판에 미만성 팽륜증 소견과 제5번 요추-제1번 천추간 퇴행성 추간판 변성증을 동반한 추간판탈출증 및 협착증 소견이 관찰된다.(2) 감정의 : 2014. 8. 18. ○○정형외과에서 촬영한 자기공명영상 판독 결과 원고의 요추3-4번간, 요추4-5번간 추간판에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고 있으나, 이는 추간판 높이가 감소되고 탈수로 인하여 추간판의 음영이 감소되며 전방에 골극이 형성된 상태일 뿐 수핵이 신경을 누르는 소견이 보이지 아니한다. 반면 요추5번 - 천추1번간에는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와 함께 추간판이 국소적으로 탈출된 소견이 관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신경을 압박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에게 나타난 증상은 요추5번 - 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추간판의 미만성 팽윤은 전형적인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이고 외상으로 인하여 그 변화를 촉진시킬 가능성도 없으며, 자기공명영상을 통해서만 관찰되는 소견으로 치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제5, 6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2013. 11.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각종 건설 현장에서 철근작업, 콘트리트작업 등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면서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자세를 반복하였고,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이전부터 약 30년 동안을 건설 현장에서 동종의 작업에 종사한 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으나, 2014. 8. 18. ○○정형외과에서 촬 영한 원고의 요추부 자기공명영상 판독 결과 원고의 요추 3-4번 사이와 제4-5번 사이에 나타난 추간판의 상태는 ‘추간판의 미만성 팽윤’인바, 이는 전형적인 퇴행성 변화로 서 신경을 압박하고 있지 않아 위 상태가 통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와 관련하여 피고 자문의들과 이 법원 감정의는 일치하여 원고의 3-4번 사이와 제4-5 번 사이 추간판의 미만성 팽윤은 MRI에서만 관찰되는 소견으로 원고가 호소한 좌측 하지 저림 등의 증상들은 요추 3-4번간 및 제4-5번간에 나타난 추간판의 미만성 팽윤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 을 제시한 점, 피고는 원고가 2004. 7. 무렵부터 근골격계 부담작업을 수행해 온 업무력과 요추5 - 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요추 5 - 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요추 3-4번 및 요추 4-5번 사이에 나타난 퇴행성 병변은 추간판의 미만성 팽윤으로 그 자체로 증상을 유발하지 않고 치료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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