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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6607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8305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0.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중공업 주식회사 ○○조선소(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중 2011. 11. 7. ‘두개 인두종‘(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5. 2. 4.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그러나 피고는 2015. 10. 27.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약 27년간 소외 회사 등에서 용접 업무와 배관 업무를 수행하면서 용접흄, 납과 같은 중금속, 질소산화물, 각종 유기용제, 유해광선, 소음, 고열, 방사선(엑스선 비파괴 검사) 등 유해 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16, 17, 18, 2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가 1984. 2. 4.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1999. 2. 18.까지 의장부 선장1과에서 철의장품 파이프 설치작업을 수행하였고, 1999. 2. 19.부터 2004. 2. 1.까지 소외 회사에서 분사한 ○○○○ 주식회사에서 배관 용접·절단업무, 무링윈치 및 윈드라스 조립·설치와 테스트, 선박외장 도장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04. 2. 2.경 소외 회사로 복귀하여 2005년경까지 CO2용접 업무를 수행하였고, 2006. 4. 21.부터 이 사건 상병 진단 무렵까지 선행건조부에서 배관 용접·절단업무 등을 수행한 사실, ② 2004년부터 2011년 3/4분기까지 실시한 소외 회사의 사업장 작업환경측정결과, 용접 공정에서 용점흄 및 분진이 수차례 기준치를 초과하는 양이 검출되었고, 산화아연, 납, 크롬, 산화철, 망간, 구리, 니켈, 산화마그네 슘, 이산화티타늄, 알루미늄 등은 대부분 기준치 미만으로 검출된 사실, ③ 원고의 주치의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은 미상이나, 과거 방사선 노출 등 병력 있음. Rathke cleft remant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나 외부적 요인에 의한 이형성 등 기전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인과관계에 관한 자문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2, 6, 9, 10, 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앞서 인정된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킨 것으로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이 사건 상병(두개 인두종)은 뇌 중앙에 있는 뇌하수체 부위에 발생하는 뇌종양의 일종으로, 태아기 초기 뇌의 형성과정에서 인두 부위와 신경 조직이 분리되는 과정의 잔유물인 뇌하수체주머니(Rathke pouch)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그런데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원인과 관련하여, ① 피고의 자문의사 1은 ‘의학적으로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상태이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환경적 요인에 의하여 뇌종양이 발생한다는 근거도 아직 없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② 피고의 자문의사 2는 ‘이 사건 상병은 발생 원인이 알려져 있지 않은 양성 종양으로 원고의 근무환경상 특정 요인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관련이 있다는 과학적 근거가 희박하여 업무상 요인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으며, ③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도 ‘뇌하수체주머니에서 어떻게 종양이 형성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근거 및 증거는 알려져 있지 않고, 이 사건 상병의 직업환경적 발생원인도 현재까지 정확히 알려진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의학적으로 근거가 희박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 또한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 ‘이 사건 상병은 악성 종양이 아니므로 발암 요인 노출을 바탕으로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고, 관련 위험 요인으로 알려져 있는 것 역시 현재까지 그 근거가 매우 부족하므로 전문조사가 불필요하다’는 소견이 제시되었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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