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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661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73254,2심-대법원,2017두54937,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1.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5. 3. 13. '○○○' 횟집(이하 이 사건 사업장)에 팀장으로 입사하여 홀서빙 업무를 하던 중 2015. 8. 14. ○○○○병원에서 '제5-6경추 추간판탈출증 및 경추신경근증'(이하 이 사건 상병)으로 수술을 받고, 이에 대하여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원고에게 퇴행성 변화가 보이고, 경추부의 업무상 부담이 높지 않으며, 근무기간이 짧아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5. 11. 24.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2. 26.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8, 을 5, 6,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기 이전부터 다른 사업장에서도 홀 서빙업무를 수행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도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적어도 자연경과적 진행 이상으로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역이 사건 사업장에는 남자직원 5명, 여자직원 4명이 있고, 원고는 2015. 3. 13.부터 2015. 7. 27.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홀서빙 팀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1주에 6일을 근무하였으며 하루 근로시간은 약 10시간이다. 이 사건 사업장의 방은 24개이고, 하루 고객 수는 약 85 내지 90명이다. 원고가 하는 업무는 손님이 오면 자리를 안내하고 카트를 이용하여 음식(회접시의 무게는 5 내지 6kg 정도)을 운반하여 손으로 방안에 있는 테이블에 놓는 것인데, 원고를 포함하여 4명이 이와 동일한 업무를 한다.2) 원고의 과거 건강상태 및 치료내역○ 원고는 1967. 8. 3.생 여성으로서 키는 153센티미터, 몸무게는 47킬로그램인데, 2011. 12. 2.부터 2011. 12. 14.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치료를 받았고, 2012. 3. 30.에도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치료받았다.○ 원고는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 부위에 엑스레이, CT, MRI를 촬영한 후 2015. 7. 20.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고 2015. 8. 14. 제5-6경추추간판 절제술 및 전방 척추간 유합수술을 받은 후 보존적 치료를 받고 있다.3) 의학적 소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원고에게 심한 골극형성, 척추간격 협소,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고, 경추부 업무부담이 높지 않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피고측 자문의: 이 사건 상병은 확인되나,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이 법원 감정의: MRI상 추간판 음영 감소, 높이 감소, 인접 추체의 신호강도 변화가 보이고 CT상 추체후면 및 좌측 추간공으로 골극의 형성 소견이 보이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모두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이다. 원고의 근로 환경의 기여도는 20%, 기왕증의 기여도는 80% 정도로 추정된다. 원고에게 과거 경추 염좌 병력 역시 기왕증에 포함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4, 5, 6, 8 내지 10, 1 내지 4,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입증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두5451 판결 등 참조).2)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①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경추부에 다소 무리가 갈 것으로 보이나, 그 정도가 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한 기간이 5개월도 채 되지 않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기 이전 다른 사업장에서의 업무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 근무 이전의 업무가 어떠한 업무였는지, 이 사건 상병과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등에 대한 증거가 없는 점, ③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부위에 뚜렷한 퇴행성 변화들이 보여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보다는 퇴행성 질환의 발현이라는 것이 공통적인 의학적 견해인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 입사 이전부터 경추부 염좌로 수차례 진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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