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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진폐장해등급재판정신청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6622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51220,2심-대법원,2017두71437,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9. 21.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장해등급 재판정신청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원고는 1967. 10. 4.부터 1997. 9. 30.까지 ○○○○○○○○○○○○에서 근무하다 퇴사하였다.원고는 2003. 12. 31.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1/0형, 심폐기능 F0(정상) 판정으로 장해 13급에 해당하여 장해보상일시금 8,224,640원을 지급받았다.그 후 원고는 2013년(2013. 2. 5.부터 2013. 2. 7.까지) 진폐정밀진단 실시 결과 진폐1형(1/0), 원발성 폐암으로 진단받아 진폐 장해등급 13급으로 판정받고 요양 중에 있다.그런데 원고는 진폐합병증으로 요양 중 장해상태가 악화되었다면서 진폐장해등급 재판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6. 9. 21. “원고는 2013. 2. 1. 진폐 합병증으로 인하여 요양 중이고 진폐장해등급 제13급으로 판정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장해등급 등의 재판정),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장해등급 등의 재판정 대상자, 같은 시행령 제56조(장해등급 등의 재판정 시기 등)에 따른 진폐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자(제1급 내지 제7급)에 해당되지 않으며, 현재까지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입원 요양 중으로 진폐장해등급 재판정 신청 시기(재요양 후 치유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도 아니다”라는 이유로 진폐장해등급 재판정 신청 불승인결정(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하겠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가 제출한 을 제1호증은 원고에 대한 것이 아니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진폐는 서서히 진행되고, 분진에 추가 노출이 없는 상태에서도 계속 진행되므로, 진폐장해등급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 진폐장해의 정도가 심해지는 것이 보통이다. 또한 진폐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진폐와 관련된 합병증 역시 완치되기 어려워 요양을 그만두기가 어렵다. 원고는 진폐 합병증으로 요양 중인데 상태가 악화되어 현재 기존의 장해등급 제13급이 아닌 더 높은 제7급에 해당하므로 장해등급 재판정 제도를 통해 장해등급을 다시 부여받아 그에 맞는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장해등급 제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사람만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자로 규정하여 그보다 낮은 장해등급을 받은 사람은 장해등급 재판정 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4호, 재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재요양 후 치유된 날 이후에야 장해등급 재판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같은 시행령 제56조 제2항은, 낮은 진폐 장해등급을 받은 근로자나 재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진폐장해등급 재판정을 받을 기회를 박탈하여, 헌법 제11조의 평등의 원칙, 헌법 제23조의 재산권 보장, 헌법 제37조의 비례 원칙 등에 위배되어 무효이다.따라서 위헌 무효인 시행령을 근거로 원고의 장해등급 재판정 신청을 불승인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련 법령 및 해당 법률의 제정, 개정 이유(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아래에서는 '산재보험법'이라고 하겠다)(가) 제59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이 조항은 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되어 2008. 7. 1.부터 시행된 법률(아래에서는 '종전 산재보험법'이라고 하겠다)에서 처음 신설되었고, 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된 법률(아래에서는 '개정 산재보험법'이라고 하겠다)에서 현재와 같은 규정으로 개정되었다]① 공단은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 수급권자 중 그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이미 결정된 장해등급 또는 진폐장해등급(이하 '장해등급등'이라 한다)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수급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장해등급등을 재판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해등급등의 재판정 결과 장해등급등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장해등급등에 따라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등 재판정은 1회 실시하되 그 대상자·시기 및 재판정 결과에 따른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제60조(재요양에 따른 장해급여)①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에도 그 연금의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② 재요양을 받고 치유된 후 장해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호전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그 호전 또는 악화된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한다. 이 경우 재요양 후의 장해급여의 산정 및 지급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다) 제51조(재요양) ①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재요양'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② 재요양의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 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별지에서 보는 바와 같다)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마) 제91조의3(진폐보상연금)(이하의 진폐와 관련한 조항들은 개정 산재보험법에서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특례'라는 항목으로 신설되어 유지되고 있는 규정들이다)① 진폐보상연금은 업무상 질병인 진폐에 걸린 근로자(이하 '진폐근로자'라 한다)에게 지급한다. ② 진폐보상연금은 제5조 제2호 및 제36조 제6항에 따라 정하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별표 6(별지에서 보는 바와 같다)에 따라 산정하는 진폐장해등급별 진폐장해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기초연금은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에 365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③ 진폐보상연금을 받던 사람이 그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과 변경된 진폐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진폐장해연금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한다.[본조신설 2010. 5. 20.](바) 제91조의5(진폐에 대한 요양급여 등의 청구) ①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인 진폐로 요양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으려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 등을 청구한 사람이 제91조의8 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 등의 지급 또는 부지급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91조의6에 따른 진단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거나 요양이 종결되는 때에 다시 요양급여 등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91조의6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합병증[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근로자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합병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심폐기능의 고도장해 등으로 응급진단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요양급여 등을 청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0. 5. 20.](사) 제91조의6(진폐의 진단) ① 공단은 근로자가 제91조의5에 따라 요양급여 등을 청구하면 진폐근로자보호법 제15조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에 제91조의8의 진폐판정에 필요한 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건강진단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진폐에 대한 진단을 의뢰받으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폐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그 진단 결과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진단의뢰, 진단결과의 제출 및 진단수당의 구체적인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 5. 20.](아) 제91조의7(진폐심사회의) ① 제91조의6에 따른 진단결과에 대하여 진폐병형 및 합병증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단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진폐심사회의를 둔다.[본조신설 2010. 5. 20.](자) 제91조의8(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결정 등)① 공단은 제91조의6에 따라 진단결과를 받으면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해당 근로자의 진폐병형, 합병증의 유무 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판정(이하 '진폐판정'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폐판정에 필요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② 공단은 제1항의 진폐판정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의 지급 여부, 진폐장해등급과 그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공단은 합병증 등으로 심폐기능의 정도를 판정하기 곤란한 진폐근로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진폐장해등급 기준에도 불구하고 진폐병형을 고려하여 진폐장해등급을 결정한다. 이 경우 진폐장해등급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0. 5. 20.](차) 장해등급 재판정 제도 도입 이유(종전 산재보험법의 제정·개정 이유에서 발췌)① 요양 종결 당시 결정된 장해등급은 장해종류에 따라 호전되거나 악화되는 등 변경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재판정 제도가 없어 한 번 판정되면 같은 장해등급이 계속 유지되는 문제가 있음.②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 중 관절의 기능장해, 신경계통의 장해 등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직권이나 그 수급권자의 신청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재판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재판정 결과 장해등급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함.③ 장해 상태에 걸맞은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카) 진폐에 따른 보험 급여 개편 이유(개정 산재보험법의 제정·개정 이유에서 발췌)업무상 질병인 진폐에 걸린 근로자 중 일부는 합병증 등의 치료를 이유로 장기간 요양을 하면서 그 기간 동안에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도 함께 지급받게 되고 사후에는 진폐로 인한 사망으로 쉽게 인정되어 유족급여도 받게 됨으로써, 요양을 받지 않으면서 장해급여만을 받고 있는 다른 진폐근로자에 비하여 보상수준이 지나치게 커지는 문제가 있어서, 진폐근로자에게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요양 여부와 관계 없이 기초연금을 포함한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진폐근로자 간 보상의 형평성을 높이고 진폐근로자의 생활안정 기여하려 함.①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의 종류를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 연금 등으로 변경 : 진폐에 대해서는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연금의 지급방식으로 변경하여 진폐근로자에게는 진폐보상연금, 그 유족에 대해서는 진폐유족연금을 지급함.② 진폐에 따른 장해에 대하여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함 : 진폐근로자에게 요양 여부와 관계없이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고, 진폐보상연금은 기초연금과 진폐장해연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진폐장해연금은 진폐장해등급에 따라 3단계로 차등한 금액으로 한다. 기초연금을 도입하고 진폐장해등급 간 보상격차를 줄임으로써 진폐근로자 간 보험급여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2) 산재보험법 시행령(가) 제55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 대상자) ① 법 제59조 제3항에 따른 장해등급 또는 진폐장해등급('장해등급등')의 재판정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 수급권자로 한다. 1. 장해보상연금 지급 대상이 되는 장해 중 별표 6에 따른 제1급 제3호, 제2급 제5호, 제3급 제3호, 제5급 제8호, 제7급 제4호, 제9급 제15호 및 제12급 제15호에 해당하는 장해가 하나 이상 있는 경우2. 장해보상연금 지급 대상이 되는 장해 중 별표 6에 따른 제6급 제5호, 제7급 제14호, 제8급 제2호, 제9급 제17호, 제10급 제8호, 제11급 제7호, 제12급 제16호에 해당하는 장해(척추 신경근장해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된 경우만 해당한다)가 하나 이상 있는 경우3. 장해보상연금 지급 대상이 되는 장해 중 별표 6에 따른 제1급 제6호·제8호, 제4급 제6호, 제5급 제4호·제5호, 제6급 제6호·제7호, 제7급 제7호·제11호, 제8급 제4호·제6호·제7호, 제9급 제11호·제13호, 제10급 제10호·제13호·제14호, 제11급 제9호·제10호, 제12급 제9호·제10호·제12호·제14호, 제13급 제8호·제11호에 해당하는 장해(신체 관절의 운동기능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된 경우만 해당된다)가 하나 이상 있는 경우4. 진폐보상연금 지급 대상이 되는 진폐장해 중 별표 11의2 제2호에 따른 제1급부터 제7급까지에 해당하는 진폐장해가 남은 경우5. 장해보상연금 지급 대상이 되는 장해 중 제53조 제3항에 따른 장해가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해가 하나 이상 포함되어 있는 경우(나) 제56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 시기 등)① 법 제59조에 따른 장해등급등의 재판정은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해등급등의 재판정 대상자가 재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재요양 후 치유된 날(장해등급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 제57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에 따른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방법)① 법 제59조에 따른 장해등급등의 재판정 결과 장해등급등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제56조 제5항에 따른 진찰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장해등급등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한다. ② 법 제59조에 따른 장해등급의 재판정 결과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일시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각호 이하는 생략한다).(라) 제58조(재요양 후의 장해급여) ① 장해보상연금을 받던 사람이 재요양 후에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연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재요양 후 치유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한다. ② 장해보상연금을 받던 사람이 재요양 후에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일시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각호 이하는 생략한다). ③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재요양을 한 경우 재요양 후의 장해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악화되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한다(각호 이하는 생략한다).(마) 제83조의2(진폐판정 및 보험급여 결정 기준)① 법 제91조의8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폐근로자에 대한 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지급 여부 결정에 필요한 진폐병형 기준, 심폐기능의 정도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인정기준은 별표 11의2(별지 기재와 같다)와 같다.② 법 제91조의8 제3항에 따른 합병증 등으로 심폐기능의 정도를 판정하기 곤란한 진폐근로자에 대한 진폐장해등급의 결정기준은 별표 11의3(별지 기재와 같다)과 같다.[본조신설 2010. 11. 15.](3) 진폐근로자보호법(가) 제11조(정기 건강진단) ① 사업주는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채용시 건강진단 또는 임시 건강진단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연도에는 정기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의 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나) 제12조(임시 건강진단)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근로자에 대하여 임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합병증으로 1년 이상 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근로자가 복직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고 복직을 신청한 경우, 2.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임시 건강진단의 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다) 제13조(이직자 건강진단)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상 분진작업에 종사한 근로자가 이직 후에 이직자 건강진단을 신청하면 이직자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이직한 자에 대하여는 이직자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직자 건강진단의 신청 절차와 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라) 제16조(건강진단 결과의 제출 등) ① 건강진단기관이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하면 흉부 엑스선 사진과 개인별 건강진단 결과표를 사업주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제11조와 제12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진폐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가 있으면 그 근로자의 흉부 엑스선 사진 및 개인별 건강진단 결과표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1조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면 건강진단 실시 집계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건강진단기관이 제13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하면 개인별 건강진단 결과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폐의 소견이 있는 자가 있으면 진폐의 소견이 있는 자의 흉부 엑스선 사진 및 개인별 건강진단 결과표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인별 건강진단 결과표 및 건강진단 실시 집계표의 서식, 제출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마) 제18조(진폐관리구분의 판정 및 통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라 흉부 엑스선 사진 및 개인별 건강진단 결과표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받으면 건강진단을 받은 자가 별표 1의 제1종부터 제4종까지에 해당하는지를 판정(이하 "진폐관리구분판정"이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건강진단기관, 사업주 및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진폐관리구분판정의 세부 기준, 방법, 절차, 그 밖에 진폐관리구분판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4) 진폐근로자보호법 시행규칙(가) 제12조(임시 건강진단 실시 사유) 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임시 건강진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해당 분야 전문의가 요양이나 법 제18조에 따른 진폐관리구분판정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 실시한다. 1. 진폐가 의심되거나 진폐근로자의 질병이 진폐관리구분판정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 2. 제2조에 따른 합병증이 발생하거나 의심되는 경우(나) 제17조(이직자 건강진단의 주기적 실시) 공단은 분진작업에 1년 이상 종사한 후 이직한 자에 대하여는 매년 1회의 이직자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다) 제28조(진폐관리구분판정) ① 공단은 제2차건강진단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진폐관리구분판정을 하려면 흉부 엑스선 사진에 나타난 진폐병형과 폐기능검사 결과 나타난 장해 정도를 종합하여 결정하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7에 따른 진폐심사회의의 자문을 거쳐 진폐관리구분판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폐관리구분판정의 세부 기준은 별표 5(별지 기재와 같다)와 같다.(라) 제29조(요양 대상자에 대한 진폐관리구분판정) ① 공단은 제1차건강진단 결과 제2조에 따른 합병증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에 따른 요양대상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합병증의 요양이 끝난 후에 제2차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진폐관리구분판정을 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요양이 끝난 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 제3항에 따라 장해정도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2차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그 장해 정도의 판정 결과에 따라 진폐관리구분판정을 할 수 있다. 다. 판단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공사에서 퇴직한 이래로 꾸준히 진폐정밀진단을 받아오면서 2003.경 진폐 장해등급 13급 판정을 받았고, 그 이후 주기적으로 진폐건강진단 및 정밀진단을 받아오다가 2013.경 진폐정밀진단 실시 결과 진폐 1형(1/0), 원발성 폐암으로 진단받아 다시 진폐 장해등급 13급으로 판정받고 요양을 하던 중 피고에게 진폐 장해등급 재판정 신청을 한 것을 알수 있다.장해등급 재판정을 최초로 규정한 종전 산재보험법 제59조를 살펴보면, 법률에서 장해등급 재판정 신청 대상자를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로 한정하고, 1회에 한하여 재판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장해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는 장해등급 제7급 이상의 높은 장해가 있는 근로자에 한한다. 진폐에 따른 장해의 경우 종전에는 다른 업무상 재해와 마찬가지로 장해보상일시금과 장해보상연금을 구분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하였으나, 개정 산재보험법에서 진폐 장해의 경우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을 폐지하고 일률적으로 진폐보상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특수하게 변경함에 따라,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자에 진폐보상연금 수급권자라는 용어가 들어간 것일 뿐이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4호에서 진폐 장해등급 중 제7급 이상의 경우로 재판정 대상자로 한정한 것은 이처럼 법률의 위임의 취지에 따라 규정한 것이어서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종전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도 진폐증에 따른 장해의 경우 제7급 이상만 재판정 대상자로 한정하고 있었다.장해등급 재판정 제도를 도입한 개정이유를 보면,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 중 관절의 기능장해, 신경계통의 장해 등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판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산재보험법 제59조 제3항에서도 장해등급 재판정은 1회에 한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서 진폐의 경우를 포함해 장해 상태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는 일부 장해에 대해서만, 그것도 그 중 장해보상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장해의 등급만을 한정하여 그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장해등급 재판정 제도는 도입 취지부터, 모든 장해에 대해 상황의 변동에 따라 항상 신청할 수 있는 일반적·보편적인 제도로 신설한 것이 아니고, 일부 소수의 장해(① 신경·정신기능, ② 척추신경근장해, ③ 관절기능장해, ⑤ 진폐장해)를 대상으로 하여 횟수도 1회로 제한한 특수한 제도이다.일반적으로 장해 상태가 악화될 경우에는 산재보험법 제51조에 따른 재요양을 받을 수 있고, 재요양을 받은 후 변화된 장해상태에 따라 장해등급을 다시 판정받아 장해급여를 지급받도록 되어 있어서, 장해등급 재판정 제도 이외에도 장해상태 변동에 따른 대처 규정들이 마련되어 있다.더군다나 진폐 재해자의 경우는 개정 산재보험법, 진폐근로자보호법에 따라 일반 근로자와는 달리 거의 매년 주기적으로 건강검진, 정밀진단을 받고 장해등급을 확인하고 있다. 즉 개정 산재보험법 제91조의5, 제91조의6, 제91조의8에 의하면, 진폐진단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거나 요양이 종결되는 때에는 근로자는 다시 요양 급여 등을 청구할 수 있고, 자동적으로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판정에 필요한 진단을 받게 되며, 진단 결과에 따라 바로 장해등급이 결정되게 된다. 진폐근로자보호법 시행규칙 제17조는 특히 분진작업 종사한 후 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매년 1회의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도 있다. 이처럼 진폐 재해자의 경우에는 주기적인 진폐 정밀진단을 통해 장해등급을 새로 부여받아 장해등급 재판정을 받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나타난다. 나아가 개정 산재보험법 제91조의3 제3항에서는 특별한 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바로 '진폐보상연금을 받던 사람이 그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에 대해 보상연금 계산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등, 진폐 장해등급 변경을 당연히 예상하고 그에 대응한 규정들이 엿보인다. 원고는 진폐의 경우 다른 장해와 달리 더욱 장해등급 재판정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이처럼 진폐의 경우에는 주기적인 진폐 진단을 통해 장해등급 재판정을 받고 있는 것이어서 오히려 장해등급 재판정 제도의 실효성이 발휘될 상황을 상정하기가 어렵다.또한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대한 각종 급여 제도는,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시켜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사회보장적 성격이 있는, 국가의 국민에 대한 수혜적 성격의 제도이자 법률적 권리이다. 그 일환인 장해등급 재판정 신청에 대한 권리는 사회정책적 측면, 국가의 재정 형편 등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법률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입법화될 때 인정되는 권리로서 입법자가 그 신청 대상이나 범위, 절차 등에 대해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 내지 재량을 가진다. 따라서 진폐 재해자의 경우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서 상위 장해등급자에게만 장해등급 재판정 신청권을 부여했다 하여 이를 합리적 근거가 없는 차별로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헌법 제37조의 비례원칙, 헌법 제23조의 재산권 보장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원고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자가 재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재요양 후 치유된 날 이후 재판정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원고의 재판정 신청이 거부당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는 2013.경 진폐 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1형, 원발성 폐암으로 진단받아 요양을 받으며 진폐 장해등급 13급 판정을 받았다. 원고는 원발성 폐암이라는 합병증으로 심폐기능의 정도를 판정하기 곤란한 진폐재해자에 해당하고, 이 경우 산재보험법 제91조의8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2항, 별표11의3에 따라 진폐장해등급 제13급에 해당한다. 진폐재해자로서 원고는 다른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와 달리 요양 중에도 장해등급을 부여받은 것이다. 합병증으로 심폐기능 측정이 곤란한 상태에서 원고는 자신이 진폐 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산재보험법의 위임에 따른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장해등급의 기준과 맞지 않다. 원고는 진폐재해자로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주기적으로 진폐건강검진을 통해 자신의 진폐 장해의 정도를 계속해서 확인·판정받을 수 있다. 그리고 진폐 재해가 아닌 다른 일반 업무상 재해의 경우, 장해급여는 치유, 즉 요양 종결로 증상의 고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재요양 종결 후에야 장해등급 재판정 신청을 할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당연한 절차를 재확인한 것에 불과하고, 특별히 어떤 신청권을 제한한 것도 아니다. 장해등급 재판정 신청 시기를 재요양 후 치유된 날로 정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역시 헌법상 평등의 원칙이나 비례원칙, 재산권 보장에 반하는 위헌적 요소가 없다.라. 소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진폐장해등급 재판정 신청을 불승인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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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장해등급재판정신청불승인처분취소 - 2016구단6622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