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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6623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5.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이 시공하는 ○○○○○○○○○○○터미널 마감 및 부대공사의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 소속의 일용근로자로 2015. 11. 17. 위 공사현장에 투입되어 신호수로 업무를 수행하였던 사람이다.나. 원고는 2015. 12. 8. 07:30경 아침 체조 후 현장 투입을 위해 대기하던 중 화장실에 쓰러져 있는 것이 동료근로자에게 발견되어 119 구급대에 의하여 의료기관에 후송되어 '뇌경색증, 우측 중대동맥 전대뇌동맥 영역의 뇌경색'(이하 통들어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2016. 5. 1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 확인되나, 원고의 업무 내용상 특별한 업무상 부담 요인이 확인되지 않고, 해당 업무의 종사기간이 길지 않으며, 통상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9. 8.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 발병일 전 1주일 내 원고의 업무시간은 일상 업무시간 보다 30% 이상 증가하였고, 원고가 투입된 공사현장은 거대한 크레인 및 대형 화물차량 등으로 좁은 공간에서 정신없이 움직여야 하고, 소음이 심하며,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신경을 곤두세워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상당한 업무상의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러한 과중한 업무와 업무상의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이거나 갑 제1호증, 갑 제5 내지 8호증, 을 제2호증, 을 제4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고혈압, 심장질환, 당뇨병이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아니하고 흡연도 하는 등 건강상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원고의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여 발병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업무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원고의 기존 질병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사건 상병을 발병시켰다고도 보기 어렵다.①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만 52세 남성으로 2006. 4. 18.부터 ○○○○○병원에서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 (울혈성) 심부전이 없는 고혈압성 심장병,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인술린-비의존 당뇨병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2011. 7. 28. ○○○○○○○의원에서 '양성 고혈압'으로 진료 받은 사실이 있으며, 2015. 8. 20. ○○○○에서 '상세불명의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② 진료기록감정의는, ㈀ 이 사건 상병 중 '(급성)뇌경색'의 원인은 크게 조절이 불가능한 위험인자와 조절이 가능한 위험인자가 있는데, 조절이 불가능한 위험인자로는 '고령, 성별, 인종, 가족력'이 있고, 조절이 가능한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심장질환, 당뇨병, 흡연, 고지혈증, 일과성 뇌허혈 발작'이 있는바, 원고의 경우 조절이 가능한 위험인자 중 '고혈압, 심장질환, 당뇨병, 흡연'이 모두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감정하고, ㈁ 고혈압의 치료는 '투약'인데, 원고는 2011. 7. 28.부터 2015. 8. 20.까지 4년간 고혈압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처방받은 회수가 6회에 지나지 않고 투약일수도 7일에서 10일 정도이므로 고혈압이 효과적으로 조절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판단하였으며, ㈂ 설령 원고의 업무가 과중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의 주원인은 원고의 체질과 기존질환이고 (업무상)스트레스는 약간의 기여 정도로 보는 것이 타당해보인다고 감정하였다.③ 원고가 과중하였는지에 관하여도 살피건대, 원고가 업무를 시작한 날은 2015. 11. 17.이고 이 사건 상병 발병일은 2015. 12. 8.으로, 업무기간이 3주 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단순히 발병 3주 전의 1주 근무시간 합계(44시간 13분)와 발병 1주 전의 1주 근무시간 합계(57시간 52분)를 비교하여 원고의 업무가 일상의 업무에 비하여 30% 이상 증가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의 발병 1주 전의 하루 근무시간은 적게는 6시간 29분이고 길게는 8시간 49분인바, 절대적인 근무시간이 많았다고 보기도 어렵다.④ 또한 원고가 담당한 신호수의 업무는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정해진 신호 방법에 의하여 건설기계 등의 동선을 통제하고 유도하는 일이고, 원고가 근로한 3주의 기간동안 담당업무가 변경된 사실은 없는바, 원고가 신호수로서 담당한 업무가 그 내용상 특별히 육체적, 정신적으로 과중한 부담을 주는 업무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업무의 밀도나 강도가 특별히 높았던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⑤ 원고는 ○○○○○○○○○○○○○터미널 신축공사현장에서 2016. 11. 10.경 크레인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후 평소보다 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심리적 부담감과 압박감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위 사고는 원고가 위 현장에서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발생하였던 사고로써 원고가 이러한 사고를 경험한 것도 아니고, 원고의 업무내용 자체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것인 이상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부담이나 압박은 통상의 업무 내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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