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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6구단6640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68495,2심【주문】1. 피고가 2016. 10. 5.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소장 청구취지 란의 ‘2016. 10. 4.’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2016. 10. 5.’의 오기로 보인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9. 4. 1. 주식회사 ○○광업(이하, ‘○○광업’이라 한다)에서 퇴직한 후 2016. 1. 22. ○○대학교 병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이명’ 진단을 받고, 피고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대학교 의료원 ○○병원에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을 의뢰하여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이명’(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 결과를 받았고, 2016. 10. 5. 위 진단 결과에 대한 피고 자문의의 통합심사의뢰 소견에 따른 서울지역본부 통합심사 회의의 ‘소음성 난청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에는 부족할 것으로 사료됨(장해 등급: 해당없음)’의 심의 결과를 근거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최종 사업장인 ○○광업에서 보안계원으로서 1985. 4. 9.부터 2009. 3. 31.까지 약 14년 동안 85dB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갱내 소음사업장에서 굴진작업시 수행되는 화약 장전 및 발파 작업 시의 안전관리 업무와 그 외의 일반 굴진작업(굴착, 지주시공, 부석처리, 오함마 작업)을 병행한 것을 비롯하여 1969.경부터 2009.경까지 약 22년 6개월동안 광산 업무에 종사하면서 장기간 소음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직업내용 등 원고는 1946. 7. 19.생으로 1969.경부터 2009. 3. 31.까지 약 20년 이상 ○○광업소, ○○탄광, ○○광업소, ○○탄광, ○○광업 등에서 광산 업무에 종사하였고, 최종 사업장인 ○○광업에서는 약 13년 11개월 동안 생산차장으로 근무하면서 85dB 이상의 소음이 노출되는 갱내 소음사업장에서 굴진작업 중에 수행하는 화약 장전 및 발파 작업 시 안전관리 업무 및 그 외에 일반 굴진작업(굴착, 지주시공, 부석처리, 오함마 작업)을 수행하였다.(2) 원고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이 법원에 제출된 원고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광업 퇴직 이전까지 이 사건 상병 또는 이와 관련된 질환으로 진단 및 치료받은 바가 없고, ○○광업 퇴직 이후인 2010. 5. 28.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이명으로, 2012. 4. 4.부터 같은 달 9.까지(같은 달 8. 제외) 매일 ○○○한의원에서 기타 만성 화농성 중이염 등으로 치료받은 바 있다.(3) 의학적 소견(가) ○○대학교 병원- 3회의 순음청력검사(6분법) 및 어음명료도 검사를 시행한 결과, 2016. 1. 6. 우측 20dB, 좌측 45dB, 2016. 1. 13. 우측 20dB, 좌측 48dB, 2016. 1. 22. 우측 26.7dB, 좌측 55.8dB임.- 뇌간유발검사는 우측 25dBnHL, 좌측 50dBnHL임.- 현재 이명이 동반되어 있고, 양측 소음성 난청으로 판단되며, 청력장애 정도는 우측은 경도 난청, 좌측은 중도 난청임.- 뇌간유발검사와 순음청력검사는 둘 다 신뢰도가 높은 편임, 뇌간유발검사의 역치 수준이 무조건 순음청력검사보다 높아야 진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님.(나) ○○대학교 의료원 ○○병원- 2016. 3. 17. 시행한 순음청력검사 6분법상 우측 42dB, 좌측 71dB, 2016. 4. 7. 시 행한 순음청력검사 6분법상 우측 41dB, 좌측 71dB, 2016. 4. 11. 시행한 순음청력검사 6분법상 우측 44dB, 좌측 79dB임.- 2016. 3. 17. 시행한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상 우측 40dB, 좌측 80dB에서 제Ⅴ파형 확인됨.(다) 피고 자문의-좌측 71dB, 우측 41dB의 감각신경성 난청이 인정되나 2009.경 광업소 퇴직이후 직업적 소음 노출력이 명확치 않고 노인성 난청 합병 여부 평가가 필요하므로 통합심사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함.(라) 피고 통합심사회의- 우측 42dB, 좌측 45dB이고, 청성뇌간반응검사에서도 난청 40dB 이상이 아니며, 연령을 고려하고, 소음노출 정도를 고려하였을 때, 이는 소음성 난청이 존재함을 입증하는데 미흡하다고 생각됨(심사위원 소외1).- 상기자는 순음청력검사 결과 6분법상 우측 43dB, 좌측 45dB의 감각신경성 난청을 보이고, 뇌간청성유발반응검사상 이에 상응하는 결과를 보이며, 과거 2년 1개월간 소음 작업장에서 근무력(본인은 생산차장 포함 31년 11개월 이라 주장함)을 감안할 때 이로 인한 발병 및 악화의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우나, 청력검사 시의 연령 (만 70세)과 소음노출 중단기간 (약 21년, 생산차장 이후 중단기간은 7년임)을 고려할 때 난청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에는 부족할 것으로 사료됨(심사위원 소외2).- 순음청력검사와 청성뇌간유벌반응검사의 소견을 종합해 보면 현재 우측 35dB, 좌측 45dB의 청력을 보이는 상기 환자는 소음환경에 노출된 기간 및 환경을 고려 시 소음의 영향을 배제하기 어려우나 난청의 정도를 고려해 보면 업무로 인해 현재의 난청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미흡함(심사위원 소외3).(마)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의- 우측 귀는 중등도 난청, 좌측 귀는 고도 난청이 있고, 양쪽 귀에 이명증이 있음.- 기록지상 환자가 소음에 노출될 가능성은 있어 보임, 그러나 작업장의 소음 정도를 알 수 없어서 정확히 답변하기 어려움.- 소음작업장을 떠난 날이 중요할 것으로 보임, 그러나 85dB 이상의 소음에서 3년 이상 근무했다면 소음에 의한 난청일 가능성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사료됨. ○○대학교 병원과 ○○대학교 의료원 ○○병원에서의 순음청력검사와 뇌간유발반응검사의 결과가 서로 신빙성이 있음, 어떤 병원의 검사가 더 믿을 만한지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움, 약 3개월 후의 검사결과가 이렇게 나빠진 이유도 잘 모르겠음.- ○○대학교 병원의 검사결과로는 우측 귀는 정상, 좌측 귀는 중등도 난청이며, ○○대학교 병원의 검사결과로는 우측 귀는 중등도 난청, 좌측 귀는 고도 난청에 해당함.- 노화에 따른 난청이 발생할 수도 있음, 65-75세 사이 인구의 25-40%로 보고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65세 이상 인구에서 37.8%로 보고되었음.- 소음성 난청에 있어서 ‘소음 노출 후 5-10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된 청력손실’이란 항목이 있음, 환자가 소음에 장기간 노출된 경력이 있다면 소음성 난청에 해당할 수 있음, 물론 나이가 더 들어가면서 노인성 난청의 요인도 작용할 수도 있음, 그런데 이 두 가지 요인을 완전히 따로 구분해서 각각 몇 % 또는 어떤 작용으로 영향을 끼쳤는 지 분리해서 설명하기는 매우 어려움.[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위 거시증거, 갑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당해 질병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등 참조).위 인정사실에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의는 ○○대학교 병원의 검사결과와 ○○○○○ 의료원 ○○병원의 검사결과가 모두 신뢰할 수 있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원고는 ○○대학교 의료원 ○○병원에서 실시한 순음청력 검사결과 우측 귀 41dB의, 좌측 귀 71dB의 각 청력손실이 있는 상태에 있다고 보이는 점, ② 원고는 광산업무에 종사하면서 최소한 약 20년 이상 동안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바 있고, 특히 광산업무를 그만 둔 2009. 3. 31.까지 약 13년 11개월 동안 굴진 작업 등을 병행하면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다가 퇴직일로부터 7년 만에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은 점, ③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의는 이 사건 상병이 노화에 따른 난청일 수도 있으나, 원고가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다면 이 사건 상병은 소음에 의한 난청일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④ 이에 반해 피고의 통합심사회의 심사위원들은 원고의 소음노출 기간을 잘못 파악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소견을 제시한 것으로 보여, 그 소견에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⑤ 원고가 이 사건 장해급여 청구를 하면서 제출한 ○○대학교 병원의 검사결과(우측 귀 20dB의, 좌측 귀 45dB의 각 청력손실)와 그로부터 약 3개월 후에 이루어진 ○○○○○의료원 ○○병원의 검사결과 사이에서 양측 귀의 청력손실 차이(우측 귀 21dB의, 좌측 귀 26dB의 각 악화)가 지나치게 큰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나이(만 69세)를 감안하더라도 이것은 노화와 소음노출 모두에 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해 보이는 점(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의는 그 이유를 알 수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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