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6643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7. 25.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원고는 1993. 2. 10.부터 1995. 3. 31.까지 ㈜○○○○ ○○○○에서, 1998. 3. 23.부터 1999. 2. 9.까지 ○○광업소에서, 1999. 2. 11.부터 2008. 6. 30.까지 ○○○○○의 하청기업인 ○○○○, ○○○○에서 갱내 선산부 및 후산부로 근무하였고, 2009. 2. 1. 부터 2011. 12. 8.까지 ㈜○○○○에서 선산부로 근무하다 퇴직하였다.원고는 2014. 4. 21. ㈜○○○○에서 근무하면서 양측 팔 부위가 진동작업 및 반복적인 신체부담 업무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면서 '양측 수부 레이노드 증후군, 양측 수근관 증후군' 상병(아래에서는 '이 사건 기존상병'이라고 하겠다)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2016. 7. 30.까지 요양을 받았다.원고는 2016. 6. 30. ○○○○○병원에서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아래에서는 '이 사건 추가 상병'이라고 하겠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추가상병을 신청하였다.피고는 2016. 7. 25. 원고에게 "회전근개 병변이 확인되나 퇴사일을 고려해 볼 때 업무연관성이 낮으며 연령 대비 병변이 심하지 않다"는 이유로 추가상병불승인 결정을 통보(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하겠다)하였다.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10. 25.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8,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광업소에서 장기간 고강도의 육체노동을 수행하면서 진동작업 및 반복적인 신체 부담업무에 지속적으로 노출됨으로써 수부 및 손목뿐만 아니라 어깨 부위에도 부담이 누적되어, 이 사건 기존상병에 이어 이 사건 추가 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 이 사건 추가 상병은 원고가 이러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그로 인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임에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그 부상 또는 질병, 즉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제1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두8606 판결,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등 참조).(1) 인정사실(가) 원고의 업무 작업 내용원고는 광업소에서 착암기, 오거드릴 등의 기계를 사용하여 갱도굴착을 하는 천공작업과 발파작업, 갱도에 철판, 로커쇼벨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탄을 갱외로 운반하거나 아이빔을 이용한 지주시공 작업 등을 수행하였다.(나) 원고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승인 이력원고는 1984. 5. 18. '우 슬관절부, 흉부 및 좌 주관절부 좌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승인을 받았다.그 후 이 사건 기존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던 중 2015. 6. 9. '우측 회전근개 파열' 상병에 대해서는 요양불승인되었다.(다) 의학적 소견① 주치의(○○○○○병원) : 본원에서 시행한 MRI 상 이 사건 추가 상병 소견 관찰되어 수술적 치료를 요할 수 있음.② 피고 근로복지공단 원처분기관(○○지사) 자문의사회의 심의소견 1 : 통상 연령의 MRI 소견과 상이하지 않아 과거 업무와 연관성 인정 어렵다. 불승인 타당함.③ 피고 근로복지공단 원처분기관(○○지사) 자문의사회의 심의소견 2 : 퇴사일 고려 연관성 낮으며 연령 대비 병변 심하지 않아 불승인.④ 피고 근로복지공단 원처분기관(○○지사) 자문의사회의 심의소견 3 :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소견이 MRI상 미미하여 불승인.⑤ 피고 근로복지공단 원처분기관(○○지사) 지문의1 : 제출된 MRI 소견상 건염 및 점액낭염 등의 만성 퇴행성 병변과 함께 명확한 파열 소견은 확인되지 않으며, 재해 후 상당기간 경과되어 최초 승인상병 및 재해와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됨.⑥ 피고 근로복지공단 원처분기관(○○지사) 자문의 2 : 방사선 검사상 상완골 대결절 경화 소견이 있으며, 환자의 연령을 고려할 때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퇴행성 변화이고 업무와 인과관계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⑦ 피고 근로복지공단 ○○ 자문의 : 견관절 MRI상 회전근개 건증 소견 관찰되나, 견봉골극이나 근 위축 등 퇴행성 소견이 지배적임. 급성 손상의 소견 없으며, 작업 성격상 상병 발생과 관련이 적음. 퇴행성 소견으로서 승인 상병과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⑥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따른 법원 감정의 : 회전근개의 건 내 부분 파열로 판단된다. 원고와 같은 56세의 연령대는 증상이 없는 경우에서도 약 13% 정도에서 회전근개 파열이 발생할 수 있다. 원고의 파열의 정도가 미미하여 원고의 업무가 파열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원고의 회전근개 파열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의견에 동의한다. 원고가 15년간 어깨에 무리한 충격이 가해진 작업을 하였으나 파열 자체가 부분 파열로 심한 파열이 아니고, 동 연령대의 노동을 하지 않는 일반인에 비추어 진행된 병변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원고의 회전근개 파열은 연령의 증가에 따른 자연적인 건의 퇴행성 변화가 하나의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된다. 원고의 회전근개 파열은 경증 소견이며, 동일 연령의 일반인에서 진단되는 파열과 비교하여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고, 업무를 배제하더라도 원고 연령대에서 약 13% 정도 회전근개 파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회전근개 파열이 업무에 의해 일반인에 비해 급속도로 악화되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을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 ○○병원장에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 취지(2) 원고의 이 사건 추가 상병과 원고의 업무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이처럼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촉탁을 통한 전문가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좌측 회전근개 파열의 정도는 경증으로 심한 파열이 아니고, 동일 연령대 일반인들에게서 관찰될 수 있는 퇴행성 변화와 비교하여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다. 원고가 광업소에서 근무하는 동안 어깨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동일한 업무를 이유로 수부 및 손목에 이 사건 기존 상병을 승인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추가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달리 업무와 이 사건 추가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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