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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6644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12.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8년 9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약25년 7개월 동안 ○○○○○○○○○○○○ 채탄선산부에서 근무한 사람이다.나. 원고는 '외측상과염(우측팔꿈치), 내측상과염(우측팔꿈치)'(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고 2016. 11. 8.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12. 12. 원고에 대하여 '상병의 임상적 소견을 보이며 광산에서 채탄선산부로 25년 7개월 정도 업무를 수행하여 손목과 팔꿈치의 반복작업이 존재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나, 광산 퇴직 후 1년 7개월 경과 후 수진내역이 있으나 증상에 대한 치료가 늦은 것이고 신청 상병으로 인해 부담작업에서 이탈함과 동시에 호전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질환이 계속 남아있을 가능성은 적으며, 이전의 여러번의 진료 중에도 관찰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약 25년 7개월간 갱내 채탄선산부에서 근무하면서 팔꿈치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원고가 광업소에서 오랜기간 근무하며 손목과 팔꿈치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하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갑 제7,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원고는 2014. 5. 15. 광업소에서 퇴사한 후 약 1년 7개월이 지난 2015년 12월경 최초로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진료를 받은 점, ② 원고는 2014. 7. 18. 피고로부터 '우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에 관한 요양승인을 받아 2014년 7월경부터 요양을 받으며 위 상병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데 2015년 12월경까지 1년이 넘도록 의료기관에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을 호소하고 이에 관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③ 위와 같은 어깨부위 요양 내역에 비추어 팔꿈치 통증은 평소 느껴 오던 통증이었기 때문에 따로 진단이나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원고 주장은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점, ④ 진료기록 감정의는, ㈀ 원고가 2014년 5월경 퇴직을 한 이후에도 꾸준히 병원치료 및 정형외과 진료를 받았음에도 주관절 증상을 호소하지 않다가 2015년 12월에 최초 상과염에 대한 치료를 시작한 점은 수년 전부터 증상이 있었다는 기록¹?을 신뢰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ㄴ) 작업과 관련이 있었다면 근무 중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사료되는데, 퇴직 후 1년 7개월 이후에 증상이 발생하였음으로 작업과의 관련성은 부족하다고 판단되고, (ㄷ) 근무 중 축척되었던 외상 및 병변이 1년 7개월 후 상과염의 발생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은 있으나, 퇴직 후 1년 7개월 정도 탄광 근무를 하지 않았다면, 근무 중 축적된 외상으로 인한 변성은 회복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 상과염은 자연치유되는 병으로 작업과의 연관성이 많을 것으로 유추할 수는 있으나 상과염이 작업과 연관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에는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고, (ㅁ) 과도한 근력 사용과 충격이 주관절 상과염의 발생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나 퇴직 후 1년 7개월 후의 증상의 발현은 작업과의 상당한 연관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작업과의 관련성이 증명되기 위해서는 근무 중 증상이 발생하고 퇴직 후에도 증상의 치료를 지속하여야 할 것이며, ㈅ 업무와 관련하여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상과염은 팔을 사용하는 활동을 줄임으로써 자연적으로 치료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어 퇴직 후 기존 작업을 하지 않았으면 호전되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퇴직 후 1년 7개월 이후 발생한 것은 근무 중 외상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감정한 점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손목과 팔꿈치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 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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