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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6구단66516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6. 11. 1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2002. 7. 9. 부산 이하생략 소재 ‘○○○○○○○’ 신축 공사 현장 13층에서 슬라브 철근 배근 작업을 하던 중 계단을 오르다가 미끄러지면서 오른쪽 무릎을 다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상병으로 요양을 승인 받은 뒤(이하 아래 각 승인 상병을 ‘기존 승인 상병’이라 한다) 2002. 7. 12.부터 2016. 11. 4.까지 ○○병원, ○○대학교 ○○○병원, ○○병원, ○○○대학교 ○○병원, ○○대학교병원, ○○대학교병원, ○○○병원, ○○정형외과의원, ○○○○○정형외과의원, ○○병원, ○○정형외과, ○○정형외과의원, ○○○외과?내과의원, ○○○외과의원, ○○대학교병원 등 다수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여 왔다(입원일수 : 3,160일, 통원일수 : 931일).○ 승인 상병 : 좌측 손목관절 좌상 및 염좌, 좌측 슬관절 슬내장증,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요추 염좌, 경추부 염좌, 좌 슬관절 외상성 관절염(경도), 좌측 슬관절부 총비골신경 불완전 손상,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적응장애,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하지), 좌 척골주두 골절, 좌원위요골 골절, 좌 견관절 견갑하근 · 견갑상근 부분파열, 복합 국소통증 증후군(우하지), 상악 좌측 중 절치-좌측 견치 : 기존 보철물 도재파절, 요천추부 신경총병증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3. 1. 14. 장해등급 제10급 제12호 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장해등급결정처분을 받았는데, 승인 상병이 추가되면서 2005. 12. 27. 다시 장해등급 제8급 제7호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장해등급결정처분을 받았다.라. 원고는 2016. 8. 24. 피고에게 기존 승인 상병으로 계속 요양을 하였으나 양하지 마비라는 장해가 추가로 발생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장해등급 제1급 제8호 에 해당하는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6. 11. 14. 원고의 양하지 마비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기존 승인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주장1)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분명히 양하지 마비 상태에 있었고, 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기존 승인 상병{특히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CRPS, complex regional painsyndrome)’(이하 ‘CRPS’라 한다)}과 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에 해당함을 전제로 장해등급 제1급 제8호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장해급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2) 피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양하지 마비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사 그렇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기존 승인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는 장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 제1급 제8호에 해당하는 장해급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서 (2016. 11. 9. 개최)○ 신경외과 자문의 1 : 이학적 검사 및 의무기록 참조 결과 현재 통증이 없어 CRPS에 의한 증상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현재 원고는 양하지 마비를 주장하나, 전 척추 MRI상 양하지 마비를 증명할 소견이 없으며, 근전도 검사 및 유발 전위 검사를 참조하면 양하지 마비를 증명할 소견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증상 고정 여부 : 고정, 합병증 관리 대상 여부 : 대상)○ 신경외과 자문의 2 : 특진에서 요추 MRI 이상 소견 없고, 근전도 검사에서 특이 소견 없으며, 전기 유발 검사에서도 특이 소견 없음. 현재 하지 통증이 없어 복합 국소통증 증후군에 의한 하지 마비가 왔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의 기록 검토상 하지 마비의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하지 근위축 소견도 없음.(증상 고정 여부 : 고정, 합병증 관리 대상 여부 : 비대상)○ 신경외과 자문의 3 : 의무기록 검사 및 이학적 검사상 현재 양하지 마비를 호소하나, 근전도 검사 및 전 척추 MRI상 특이 소견 없고, CRPS에 의한 증상은없으며, 승인 상병과의 인과관계가 불명확함.(증상 고정 여부 : 고정, 합병증 관리 대상 여부 : 비대상)○ 정형외과 자문의 1 : 의무기록 검토 및 이학적 검사상 CRPS로 보기 어렵고, 전 척추 MRI 특이 소견 없고, 근전도도 특이 소견 없으며, 하지 마비는 인과 관계가 불명확함.(증상 고정 여부 : 고정, 합병증 관리 대상 여부 : 비대상)○ 정형외과 자문의 2 : 전 척추 MRI 및 근전도상 특이 소견 보이지 않으며, 의무기록 및 이학적 검사상 현재 보이는 하지 마비 증상은 승인 상병인 CRPS로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현재 호소하는 하지 마비는 승인 상병과의 관계가 불확실함.(증상 고정 여부 : 고정, 합병증 관리 대상 여부 : 비대상)○ 정형외과 자문의 3 : 척추 MRI에서 하지 마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병변 없으며, 근전도 검사에서도 하지 마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병변 불분명함. 이학적검사 및 의무기록 검토 결과, CRPS 증상도 불분명하며 하지 마비와 기존 승인 상병간의 인과관계 불명확함.(증상 고정 여부 : 고정, 합병증 관리 대상 여부 : 비대상)2) ○○대학교병원 담당의사 ○○○ 작성 진단서 (원고 주치의, 2016. 12. 1. 작성)○ 주상병 :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CRPS)○ 부상병 :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좌측 슬부 내측 반월상연골 완전 절제 상태(내측 반월상연골 이식술 시행 상태), 좌측 슬부 퇴행성 관절염, 추간판 팽윤 경추 6-7번, 요추 1-5번, 추간판 탈출증 경추 4-6번, 흉추 1-2번○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원고는 외상 및 수술 이후에 생긴 통증으로 자극을 유발하는 사건과 어울리지 않는 통증이 지속되고, 이질통이나 감각과민이 동반되고 있음. 또한 통증 부위의 부종이 있으며, 증상을 설명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부재한 상태임.이는 1994년 세계 통증 연구학회 제안 진단 기준에 합당한 CRPS로 볼 수 있음.- 또한 CRPS는 2nd modified IASP(2004) 진단 기준에 따라 진단될 수 있는데, 원고는 감각 이상으로 자발통 및 기계적 통각과민 증상이 있으며, 혈관 이상으로 피부색의 변화 및 피부 온도의 비대칭이 관찰됨. 또한 부종 발한 이상으로 하지의 부종이 관찰되고, 운동 또는 이영양성 변화 항목으로는 근력 저하 및 관절 강직, 피부 위축 소견이 관찰되어 위 진단 기준에도 합당한 것으로 사료됨.- 현재 원고는 CRPS 및 양하지 마비로 인하여 거동 및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어 간병인이 필요하며, 통원치료 자체도 어려운 상황임.3) ○○○대학교 ○○병원 재활의학과 감정의 ○○○의 감정서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 원고는 최소한의 근수축은 가능하나, 능동적 관절 가동범위 운동이 전혀 불가능하여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으로 볼 수 있음.○ 원고는 고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운동가능영역이 3/4 이상 제한된 사람에 해당함(완전 강직은 아니고, 수동적 관절 가동범위 움직임은 가능하나,능동적 관절 가동범위 움직임이 불가능한 상태임).○ 원고의 두 다리 운동가능영역의 제한은 100%에 해당함.4) ○○○대학교 ○○병원 재활의학과 감정의 ○○○의 보완감정서 (이 법원의 보완신체감정촉탁결과)○ 원고의 신체감정에 참고한 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음.- 근력 평가 : 수차례 반복적으로 근력 평가 시행하였으나, 심한 통증 호소로인해 하지 근육의 경우 움직임을 관찰할 수 없었음. 이동 시에도 하지의 체중 부하가 전혀 관찰되지 않았음. 여러 방법의 평가에도 일관적으로 하지 근력을 확인할 수 없었음.- 버그 균형 검사 : 4점/56점 (앉기만 가능)- 일상생활동작 검사 : 35점/100점, 심한 통증으로 인해 기능에 비해 실제 일상 생활에 참여도가 저하된 상태임.- 신경전도 및 침근전도 검사 (2017. 11. 22.) : 우측 상지, 양측 하지에서 시행한 신경전도 검사에서 감각신경 및 운동신경의 전도속도의 경미한 저하가 관찰되어 경도의 말초신경병증에 합당한 소견 관찰되었음. 침근전도 검사의 경우 통증을 심하게 호소하였으며, 충분한 근육의 수축이 되지 않아 검사상 제한이 있어 만성 신경손상에 대한 평가의 어려움이 있었음. 운동단위활동전위 관찰을 위해 오랜 시간 검사 시행하였고, 간헐적으로 운동단위활동전위가 소량 관찰되기는 하였음. 요천추부 신경총병증에 합당한 소견은 확인할 수 없었음(경미하게 신경총의 손상이 있을 경우 만성기에 검사 시행 시 이상 소견이 안 나타날 수는 있음).- 골반 MRI : 심한 골반 통증을 호소하여 검사 시행하였음. 본 병원 영상의학과 전문의 소견으로 양측 좌골신경의 신호증강이 관찰된다고 판독되었으나, 신경전도 및 침근전도 검사상 양측 좌골신경 손상의 증거는 찾을 수 없었음.- 경추, 흉추, 요추부 MRI : 경추 제3-4, 4-5번의 중심성 추간판 탈출, 경추 제5-6, 6-7번의 경도의 추간판 팽윤, 요추 제2-3, 3-4번의 미만성 추간판 팽윤이 관찰되었음.- 적외선 체열 검사 (2017. 11. 22.) : 의미 있는 체온 분포는 관찰되지 않았음.○ CRPS를 진단할 수 있는 정확한 진단 기준이 있거나 검사 소견이 있지 않아 진단 기준도 IASP criteria, Budapest Research criteria, Veldman criteria, Atkins criteria 등 다양하게 있고, 강력하게 CRPS가 의심되는 경우에도 이러한 진단 기준에 정확하게 맞지 않는 경우도 많으며, 진단 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원인이 없이 손상 정도 및 부위에 맞지 않은 심한 증상이 있을 경우 CRPS로 진단하기도 함. 이는 현 의학적 지식의 한계라 할 수 있음. 원고는 “손끝, 발끝, 발가락이 아린다. 뾰족한 물체로 찌르는 듯한 통증, 찌릿찌릿함, 양 다리가 당기는 통증이다.”라고 호소하고 있음. 진단 기준 중 '유발시키는 유해 자극 또는 부동의 원인(the presence of an initiating noxious eventor a cause of immobilization)', ‘지속적인 통증(continuing pain)', '설명할 수 없는 미만성 통증(unexplained diffuse pain)', ’능동 관절 운동범위 제한 (limited active range of motion)', '손상 부위 원위부를 포함하고 손상 또는수술 부위보다 큰 범위의 증상(symptoms are present in an area larger than the area of primary injury or operation and include the area distal to the primary injury)'등에는 해당되나, ’이질통(allodynia)', '통각과민(hyperalgesia)', '부종(edema)', '영양성 변화(trophic change)', '땀의 비대칭성 (sweating asymmetry)', ‘체온 차이(difference in skin temperature relative to other limb)' 등에는 해당되지 않음. 또한 ’피부색 변화(skin color change)'는 하지 거의 전 부위 문신으로 인해 확인이 불가능함.○ 감정의의 경우에도 malingering(꾀병)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감정 기간 동안 감정의를 포함하여 여러 명의 전공의, 치료사, 간호진들이 같이 관찰하였는데, 감정 기간 동안은 하지의 의미 있는 움직임을 포착하지 못하였음.○ 복합 국소통증 증후군, CRPS를 인정한다면, 무릎 손상과 그에 대한 수술적 치료가 '유발시키는 유해 자극 또는 부동의 원인(the presence of an initiating noxious event or a cause of immobilization)'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됨.○ 감정 당시 앞선 답변과 마찬가지로 malingering을 배제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감정의를 포함한 여러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원고를 관찰 및 검진하였으나, 감정 기간 내내 의미 있는 움직임을 관찰하지 못하여 의학적으로 양하지 마비라고 할 수 있음. 이의 원인은 CRPS 또는 “somatoform disorder) or malingering"이라고 판단됨. 따라서 “somatoform disorder or malingering"의 가능성이 배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의견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인정근거] 갑 제3, 4,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보완신체감정촉탁결과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가 양하지 마비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갑 제7호증, 을 제5, 8,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양하지 마비 상태에 있었고,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6]에서 정하고 있는 장해등급의 기준 가운데 제1급제8호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가) 원고의 주치의인 ○○대학교병원 담당의사 ○○○는 2016. 12. 1. 작성한 원고의 진단서에서 “원고는 CRPS 및 양하지 마비로 인하여 거동 및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어 간병인이 필요하며, 통원치료 자체도 어려운 상황임.”이라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 및 보완신체감정촉탁에 따라 원고의 신체를 감정한 ○○○대학교 ○○병원 재활의학과 감정의 ○○○역시 마찬가지로 “원고는 최소한의 근수축은 가능하나, 능동적 관절 가동범위 운동이 전혀 불가능하여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으로 볼 수 있음.”, “감정 당시 앞선 답변과 마찬가지로 malingering(꾀병)을 배제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감정의를 포함한 여러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원고를 관찰 및 검진하였으나, 감정 기간 내내 의미 있는 움직임을 관찰하지 못하여 의학적으로 양하지 마비라고 할 수 있음.”이라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위 두전문의의 진단 및 감정을 뒤집고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가 양하지 마비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볼 만한 충분한 반증이 없다.나) 피고는 원고가 오랜 기간 자유롭게 운전을 하여 왔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가 양하지 마비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피고가 제출한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3. 12. 10., 2005. 7. 7., 2011. 6. 7., 2013. 7. 20., 2014. 2. 7., 2014. 5. 24., 2014. 12. 13., 2015. 3. 1. 및 2015. 5. 25. 각 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 원고가 2009. 12.경 실시된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통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가 마지막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시점은 2015. 5. 25.로 피고가 “양다리에 힘이 빠진다.”고 호소하며 ○○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한 2016. 1. 7.과는 약 7개월 이상의 시간 차이가 존재한다. 또한 2009. 12.경 실시된 운전면허 적성검사의 신청서 중 신체검사서 부분에는 ‘적성기준에 따른 신체장애 여부’ 항목이 ‘하지 이상’으로, ‘기타 의사 소견’ 항목이 ‘좌하지 파행, 치료 중’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여러 차례 추가 승인 상병을 인정받으면서 오랜 기간 요양을 하여 왔는바, 원고의 하지 기능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지속적으로 약화되어 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가 종전에 자유롭게 운전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가 양하지 마비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다) 피고는 원고의 ○○대학교병원 진료기록 가운데 2017. 4. 11. ‘내원 경로 : 직접 내원’, ‘내원 수단 : 도보’로 표시된 부분도 원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양하지 마비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근거로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원고가 갑 제7호증으로 ○○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 주임 간호사 ○○○이 작성한 사유서를 제출하고 있는바, 위 사유서에서 위 간호사는 “원고가 06:44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 후 검사 결과 설명을 듣고 귀가가 결정되었다. 원고가 07:42 휠체어를 타고 외래진료를 받기 위해 본 병원 안에서 대기하던 중, 통증이 심하여 08:17 휠체어를 타고 응급실에 다시 내원하게 되었다. 응급의료센터의 NEDIS 업무자료에 내원 수단을 표시하는 항목이 있는데, 1차 내원 시에는 ‘기타 자동차’로 내원한 경우이고, 2차 내원 시에는 거리상 병원안에 있었기 때문에 ‘도보’로 표시하였다. 이때 원고는 휠체어로 이동을 하는 상태였다.”는 취지로 위와 같이 의료기록을 작성한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2) 원고의 양하지 마비 상태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기존 승인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 존재 여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5호는 ‘장해’를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호는 ‘치유’를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양하지 마비 상태라는 장해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위 장해가 원고의 기존 승인 상병으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앞서 본 바와 같이 2016. 11. 9. 개최된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에 참여한 신경외과 자문의 3명 및 정형외과 자문의 3명 모두 원고의 현 상태는 고정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갑 제3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양하지 마비 상태라는 장해는 원고의 업무수행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기존 승인 상병과 인과관계 있는 장해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오른쪽 무릎 부분을 다쳤다. 그 뒤 원고는 좌측슬관절 슬내장증,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좌 슬관절 외상성 관절염(경도), 좌측 슬관절부 총비골신경 불완전 손상,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등 주로 양쪽 무릎 부분과 관련된 상병으로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아 오랜 기간 다수의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왔고, 그 과정에서 2002년경 ○○대학교병원에서 좌측 슬관절부 수술을, 2016. 3. 25. 위 같은 병원에서 우측 내측 반월상연골판 부분 절제술을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양쪽 무릎 부위의 상태는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던 것으로 보인다. CRPS는 외상 후 특정 부위에 발생하는 만성 신경병성 통증과 이와 동반된 자율신경계 기능 이상, 피부 변화, 기능성 장애를 특징으로 하는 질환을 말하는데, 원고의 기존 승인 상병 가운데 CRPS 역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외상 또는 그 이후 이를 치료하는 과정에서의 침습적 시술 등의 영향으로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원고의 주치의인 ○○대학교병원 담당의사 ○○○는 2016. 12. 1.작성한 원고의 진단서에서 “원고는 외상 및 수술 이후에 생긴 통증으로 자극을 유발하는 사건과 어울리지 않는 통증이 지속되고, 이질통이나 감각과민이 동반되고 있음. 또한 통증 부위의 부종이 있으며, 증상을 설명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부재한 상태임.”이 라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한편, 피고도 원고가 2015. 9. 7.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 소송(서울행정법원 2015구단59313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사건)에서 재판부의 조정권고에 따라 직권으로 CRPS에 대한 기존의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추가상병승인처분을 한 바 있고, 이로써 CRPS는 원고의 기존승인 상병 가운데 하나로 추가되기도 하였다.나)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 및 보완신체감정촉탁에 따라 원고의 신체를 감정한 ○○○대학교 ○○병원 재활의학과 감정의 ○○○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양하지 마비 상태에 있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위 상태의 원인으로는 ① CRPS, ②somatoform disorder(신체형장애) 또는 malingering(꾀병)의 가능성을 들고 있다. 그런데 위 감정의는 malingering(꾀병)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여러 차례 다수의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원고를 관찰, 검진하였으나, 원고로부터 의미 있는 움직임을 관찰하지 못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원고의 양하지 마비 상태를 malingering(꾀병)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원고의 양하지 마비 상태가 somatoform disorder(신체형장애)로 인한 것이라고 볼 만한 어떠한 증거도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양하지 마비 상태는 원고의 기존 승인 상병가운데 하나인 CRPS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다) 근로자에게 발병한 질병이 이른바 ‘희귀질환’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연구결과가 충분하지 않아 발병원인으로 의심되는 요소들과 근로자의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현재의 의학과 자연과학 수준에서 곤란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인과관계를 쉽사리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두3867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CRPS라는 질병이 발생한 것인지, 그리고 그 CRPS로 인하여 원고의 양하지 마비라는 장해가 발생한 것인지 그 일련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규명하는 것이 현재의 의학과 자연과학 수준으로는 다소 곤란한 일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다친 부위와 이후 여러 의료기관에서 받은 치료의 부위, 방법 등이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외상 또는 그 이후 이를 치료하는 과정에서의 침습적 시술 등의 영향으로 CRPS가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원고의 양하지 마비라는 장해의 원인 가운데 CRPS 외의 원인으로 위 장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 점 등 앞서 본 일련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양하지 마비라는 장해와 기존 승인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외상과 다른 외상을 입은 적이 있다거나, 기존 승인 상병과 다른 질환을 앓고 있었고, 그러한 요소들이 CRPS라는 질병의 발생 및 양하지 마비라는 장해의 발생에 있어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찾아볼 수 없다.3) 소결론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양하지 마비 상태에 있었고, 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기존 승인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는 장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장해등급 제1급 제8호에 해당하는 장해급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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