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6655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59422,2심【주문】1. 피고가 2016. 1.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4. 1. 1.부터 ○○○○공사 ○○○○○ 직원들을 위한 통근버스를 운전하여 왔다.나. 원고는 2014. 3. 7. 오전 출근운행을 마치고 ○○○○○에 마련된 기사대기실에서 대기하다 점심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식재료를 사러 자전거를 타고 부여읍 쌍북리에 있는 ○○마트에 갔다. 원고는 위 ○○마트에서 식재료를 사서 위 기사대기실로 돌아가던 중 같은 날 11:30경 농로 옆 배수로에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제5-6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부 염좌, 중심성 척수 증후군이라는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1. 19. 이 사건 사고는 소외 회사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 원고: 원고가 점심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식재료를 사오던 행위는 소외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이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제5-6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병을 입었는바,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피고: 소외 회사는 원고 등 ○○○○○ 통근버스 운전기사들에게 점심을 직접 조리하여 먹는 것을 허락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탔 던 자전거는 원고의 소유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소외 회사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나.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업무상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다. 판단 1) 법리 휴게시간 중에는 근로자에게 자유행동이 허용되고 있으므로 통상 근로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나, 휴게시간 중의 근로자의 행위는 휴게시간 종료 후의 노무제공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는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라는 등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휴게시간 중의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이상 재해발생 장소가 사업장 내일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2023 판결,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두654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근로자들이 점심식사를 하는 행위는 점심식사 종료 후의 노무제공과 관련한 것으로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에 수반되는 생리적 행위라고 볼 것인바, 원고가 점심식사를 위하여 식재료를 사오던 행위가 소외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는지 보건대, 갑 제5 내지 8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그로부터 추정되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점심 식사를 위하여 식재료를 사오던 행위는 소외 회사의 지배를 벗어나지 아니한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 하다. ① 소외 회사는 ○○○○○ 통근버스 운전기사들에게 식비를 지급하였는데, 이는 통근버스운전업무의 특성상 운전기사들이 소외 회사의 사업장에 상주하지 아니하여 소외 회사가 직접 운전기사들에게 점심을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소외 회사는 식비를 지급하되, 그 사용방법을 따로 정해주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② ○○○○○ 통근버스 운전기사들은 ○○○○○에 있는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거나 ○○○○○ 인근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하다가 2014. 1.경부터 비용절감을 위해서 소외 회사로부터 받은 식비를 모아 ○○○○○에 마련된 기사대기실에서 직접 조리를 하여 식사를 해결해 왔다. ③ 원고가 식재료를 구입한 마트는 원고를 포함한 ○○○○○ 통근버스 운전기사들이 이용하던 식당과 같은 지역에 있었다. ④ 소외 회사는 적어도 ○○○○○ 통근버스 운전기사들이 ○○○○○ 인근 식당에 가서 점심을 사먹고 오는 것을 허락했던 것으로 보인다. 운전기사들이 점심식사를 위해서 ○○○○○ 인근 식당에 다녀오는 것 아니면 ○○○○○에 있는 기사대기실에서 먹기 위해서 조리된 음식을 사오는 것과 식재료를 사가지고 오는 것은 모두 점심식사를 위해서 허락된 범위 내 즉, ○○○○○에 마련된 기사대기실 밖으로 나갔다 오는 행위라는 점에서 차이가 없고, 그 동기에 따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소외 회사가 운전기사들이 점심식사를 직접 조리해서 먹는 것을 허락하였는지는 운전기사들이 조리를 하다가 다친 경우에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이라고 보인다. ⑤ ○○○○○과 인근 식당과의 거리가 상당하여 걸어서 다녀오기엔 무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소유 여부를 불문하고 자전거를 이용하였던 것이 통상적인 방법 의 범위에서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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