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6669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10. 19.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공사 ○○광업소에서 근무하였던 자로 2014. 12. 28. 피고로부터 '우측 수근관 증후군, 좌측 수근관 증후군'의 상병(이하, '기승인상병'이라 한다)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요양하던 중 기승인상병에 관한 요양이 종결될 무렵인 2016. 9. 28. '우측 회전근개 석회성 건염, 좌측 회전근개 석회성 건염, 좌측 주관절 총신건염(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6. 10. 4. 피고에 추가 상병 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6. 10. 19. 원고에게 '원처분기관은 '양측 석회성 건염은 확인되나, 동일연령 대비 병변이 경미하고, 퇴행성 병변으로 과거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피고 자문의사회의의 심의 소견을 근거로 이 사건 추가상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판단가. 원고의 주장갱내에서 보갱 선산부원으로 근무하며 지주시공 및 갱내 안전 확보를 주로 하였고 아이빔을 비롯한 무거운 자재를 어깨에 메고 이동하고 설치하며 어깨와 팔꿈치를 포함한 상지 전체의 근력을 과도하게 사용하였고 팔꿈치가 비틀어지는 등 부담 동작을 자주 취해야 했던 점, 착암기와 같은 진동공구를 사용하여 강한 진동이 수부와 어깨에 영향준점, 오함마로 돌과 석탄을 강하게 내리치는 동작을 반복하며 이 사건 추가상병 부위에 자극이 가해졌고, 삽으로 깨진 경석을 퍼내며 과한 근력을 사용했던 점, 원고 위와 같은 부담 작업을 약 29년 11개월의 장기간 수행하였고, 2014. 5. 15. 퇴직한 이후 2014. 10. 28~2016. 10. 31.까지 '양측 수근관 증후군'으로 산재요양을 하여 이 기간에는 직업력이 없기 때문에 과거 광산업무 외에 이 사건 추가상병에 영향을 준 다른 요인이 전혀 없는 점, 원고는 퇴직 후 ○○대학교병원에서의 진단과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의 특진결과 이 사건 상병을 확인한 점, 원고가 광원으로 근무하기 전 팔꿈치와 어깨부분의 질병이 없었고 다수의 동료 근로자들도 같은 증세를 호소하며 동질의 질병을 앓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원고의 업무 또는 기승인상병과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기초사실(1) 원고는 1984. 5. 30.부터 2014. 5. 15.까지 약 29년 11개월 동안 ○○○○공사 ○○에서 보갱선산부로 근무하면서 아이빔(약 66kg), 진동공구, 오함마, 삽 등을 이용하여 지주시공 및 안전확보를 주로 수행하였다.(2) 원고는 2014. 10. 28. ○○대학교병원에서 기승인상병 진단을 받고 피고에 요양 급여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보갱선산부로 근무하면서 장기간 손목 부위의 업무 관련 누적 손상이 인정된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근거를 기승인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으며, 원고는 2014. 10. 28.부터 2016. 10. 31.까지 요양하였다.(3) 원고는 2014. 10. 28. 기승인상병 진단을 받을 당시 "양측 수부 통증"만을 호소 할 뿐 이 사건 추가상병 부위인 어깨 관절에 대한 통증은 호소하지 않았고, 2015. 12. 2.경부터 관절통, 어깨부분, 회전근개 증후군, 어깨의 충격증후군 등으로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다.(4)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대학교병원)질병명: 석회성 건염, 회전근개, 우측, 총신건염, 좌측(나) 피고 자문의사회의-과거 업무와 인과관계 입증 어려운 상병 상태로 퇴행성 병변으로 불승인함이 타당함(동일 연령 대비 병변 진행되지 않은 상태임).-석회성건염 양측 확인되나, 재해와 신청 상병의 상당인과관계 맺기 어려움.-동일연령 대비 경미해 추가 상병 불승인.(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의-의무기록과 영상의학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추가상병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석회성 건염과 총신건염 모두 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고, 이 사건 추가상병의 발병 원인은 알 수 없음.-석회성 건염의 발생 기전과 힘든 일과는 인과관계가 없음, 총신전염이 팔꿈치에 무리가 가는 일로 생길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으나 첨부된 최근 10년간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보면 이와 관련된 항목이 없음, 2014년 광부로서의 일을 그만 두고, 그 이후에 생긴 총신전염을 과거의 광부 일로 인하여 생겼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 관계가 없다고 사료됨, 또한 다른 발병 원인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한 것과도 관계가 없다고 생각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의 추가상병 신청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이미 최초 요양승인을 받은 후 추가로 확인된 새로운 상병에 대하여 하는 요양신청으로서, 당초의 상병을 입게 된 업무상 재해 또는 최초 승인상병과 추가상병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상당인과관계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위 기초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의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추가상병의 발병 사이에 관계가 없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② 피고의 자문의들도 이 사건 추가상병은 퇴행성 병명이거나 동일 연령 대비 경미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③ 원고는 기승인상병을 진단받을 당시 이 사건 추가상병을 호소한 바 없고, 광업소에서 퇴직한 후 약 1년 6월이 경과한 이후에야 비로소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광업소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어깨나 팔꿈치에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수행한 바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 또는 기승인상병으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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