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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6구단6670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87779,2심【주문】1. 피고가 2016. 7. 2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 및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3. 8. 16. 회사에서 주최한 단합대회에 참가하였다가 계곡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제3요추 방출성 골절, 제3요추 척추관협착증, 하지마비, 우측 경부 대퇴골 골절'의 상병을 입고 피고로부터 위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아 위 무렵부터 2014. 2. 19.까지 우측 고관절 인공관절 삽입술 등을 받는 등 요양을 하였다.원고는 위와 같이 요양을 마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여 2014. 3. 7. 피고로부터 조정 7급[다리(고관절) 부위 8급 7호+척주 등 부위 10급 8호]의 장해등급을 부여받고, 위 무렵 장해보상일시금으로 41,066,660원을 지급받았다.나. 이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재요양승인을 받아 요추 제2, 3, 4번 후방나사고정술을 받는 등 2016. 4. 25.까지 요양을 마치고, 2016. 5. 4.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피고는 '원고의 척주 등 부위 장해등급은 9급 17호(척주에 중증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증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고, 기존의 다리(고관절) 부위 장해등급(8급 7호)과 조정을 하면 7급에 해당하여 종전 치료종결(2014. 2. 19.) 당시의 장해등급(조정 7급)과 동일하여 추가로 지급할 장해보상금이 없다는 이유로 2016. 7. 22. 원고의 위 장해급여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2,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나. 판단1) 장해등급판정의 기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5항은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장해등급을 조정하지 않고 영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이하 "장해등급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한다."고 하면서 제2호에서 "하나의 장해가 장해등급기준에 정하여진 장해 중 둘 이상의 장해에 해당하더라도 하나의 장해를 각각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데 지나지 않는 경우. 이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제3호에서 "3.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 이 경우의 장해등급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2호 후단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하나의 장해가 동시에 여러 장해 등급에 해당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그 중 높은 장해등급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제2항, 제3항 [별표3] '장해계열표'의 각 규정에 의하면, 장해등급은 장해부위(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 및 장해계열(장해부위를 생리학적으로 장해군으로 구분한 부위)별로 판정하고, 장해부위는 눈[안구(양쪽), 눈꺼풀(좌 또는 우)], 귀[내이등(양쪽), 귓바퀴(좌 또는 우)], 코, 입, 신경·정신, 두부, 안면부, 경부, 흡복부장기(외부 생식기 포함), 체간(칙주, 그 밖의 체간골), 팔[팔(좌 또는 우), 손가락(좌 또는 우)], 다리[다리(좌 또는 우), 발가락(좌 또는 우)]로 구분되는데, 신경 부위의 장해계열은 신경장해 하나뿐이지만 척주 부위의 그것은 변형장해와 기능장해로 나뉜다.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전문 [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 기준'에 의하면, 신경계통의 장해에는 중추신경계(뇌), 척수, 말초신경의 장해 등이 있는데, 중추신경계(뇌)와 척수의 장해는 신체 각 부위에 나타나는 여러 증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노동능력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및 필요한 개호의 정도에 따라 장해등급(1급 3호, 2급 5호, 3급 3호, 5급 8호, 7급 4호, 9급 15호)이 부여되고, 말초신경의 장해는 손상을 입은 신경이 지배하는 신체 각 부위의 기관에서의 기능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이 준용되며, 척주의 운동가능범위, 척주 변형의 존부 및 그 정도, 척추 신경근의 손상에 따른 후유신경증상의 존부 및 그 정도 그리고 척주의 기능·변형장해와 척추 신경근의 장해가 복합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척주 등의 장해에 대한 등급(6급 5호, 7급 14호, 8급 2호, 9급 17호, 10급 8호, 11급 7호, 12급 16호, 13급 12호, 14급 11호)이 부여된다.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와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하지마비 상태에 있고, 그 원인은 말초신경 에 해당하는 요추 제2번에서 천추 제1번 신경근의 손상인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요추 제2번에서 천추 제1번 신경근의 손상에 따른 하지마비로 인한 장해등급을 판정함에 있어서는 척추 신경근의 장해와 말초신경의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을 산정하여 그 중 더 높은 것을 원고의 장해등급으로 판정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2) 원고의 장해등급말초신경의 장해는 손상을 입은 신경이 지배하는 신체 각 부위의 기관에서의 기능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이 준용된다는 점은 앞서 본바 같은바, 원고와 같이 말초신경인 척수 신경근의 손상으로 인한 하지마비의 경우 다리의 기능장해 등급이 준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갑 제6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와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양쪽 하지 무릎 이하의 근력이 중력을 이기고 능동적 관절운동이 가능한 상태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와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다발성 척수신경병증에 의한 하지마비로 혼자 힘으로 서거나 결을 수 없고, 독립적으로 식사, 공간이동, 배변 및 배뇨, 옷 갈아입기, 목욕을 할 수 없는 상태인 사실, 위와 같은 장해상태는 영구적일 것으로 진단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는바, 이는 원고의 두 다리는 완전강직은 아니나 영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바,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전문 [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 중 1급 8호에 해당한다.3) 소결론따라서 위와 같은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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