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6678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7. 1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에서 자동차부품을 조립·포장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16. 4. 11.(월) 20:00경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구토와 어지럼증을 호소하면서 쓰러져 ‘비외상성 뇌실질내 출혈, 비외상성 뇌실내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그러나 피고는 2016. 7. 15.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11. 21.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과중한 업무와 열악한 근무환경(심한 소음)으로 인하여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병된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가 프레스 기계 옆에서 자동차 부품을 조립, 포장하는 일을 거의 하루 종일 서서 수행하였고, 위 작업은 라인 작업이라 정해진 작업속도에 맞추어야 한 사실, ② 2015. 12. 23. ○○○○ 주식회사에 서 실시한 작업환경측정결과, 조립 부서(조립 라인)의 소음측정치가 89.3.dB 및 90.1dB 로 나온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상당한 소음에 노출된 상태에 서 다소 과중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갑 제3,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거나 기존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킨 것으로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 주식회사에서 보통 08:30부터 21:00까지 하루 11시간(휴게시 간 1시간 30분 제외)씩 근무하였고, 주 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주말 근무를 하기도 하였는데, 원고의 2016. 1. 18.부터 2016. 4. 10.까지의 업무시간은 별지 업무시간 기재와 같다.그런데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2016. 4. 11.은 월요일이고, 직전 토, 일요일은 휴무였으며,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24시간 이내에 원고에게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거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또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원고의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55시간으로서 12주 동안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52시간 39분과 비슷하여 단기간에 업무 환경이 변화 된 것으로도 보이지 않고,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원고의 4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주당 평균 53시간 30분, 12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주당 평균 52시간 39분으로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만성과로기준(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64시간 및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60시간)에 미치지 못한다.○ 일반적인 자발성 뇌내출혈의 경우 고혈압의 합병증으로 발생하는 것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원고의 뇌출혈 발생 부위인 우측 뇌 시상부는 고혈압성 뇌출혈의 호발 부위로 알려져 있으며, 고혈압 환자의 경우 고혈압을 정상 범위로 관리하지 않을 경우 뇌출혈이 발생할 위험성이 정상인에 비하여 2~6배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그런데 원고는 2016. 2. 14. ○○○○○○○의원에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으로 진료받았는데, 당시 혈압이 160/100mmHg로 측정되었고, 2016. 3. 3. 건강 검진 당시에도 혈압이 164/110mmHg로 측정되었으며,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직후 응 급실 내원 당시에도 혈압이 172/86mmHg로 측정되었다.또한 원고는 2016. 3. 3. 건강검진결과, ‘복부비만 상태, 이상지질혈증 의심’ 소견 도 제시되었다.○ 피고의 자문의사 1은 ‘2016. 4. 11. 시행한 CT에서 뇌실내 출혈과 뇌실질내 출 혈이 보이는데 자발성 출혈이고, 발병 전 객관적으로 명백한 작업시간의 증가나 업무상 뚜렷한 스트레스는 확인되지 않으며, 고혈압, 이상지질혈증의 과거력이 확인된다. 따라서 원고의 뇌출혈은 뚜렷한 업무환경의 변화나 업무상 스트레스 등의 업무상 요인에 의하여 초래되었다고 판단할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기에, 원고의 과거력 즉 고혈압, 이상지질혈증과 같은 여러 내재적 요인들에 의하여 업무와 무관하게 자연발생적으로 뇌출혈이 초래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자문의사 2도 ‘원고는 발병 전 1주간 근무시간은 55시간, 발병 전 4주 및 12주 간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53.3시간, 52.4시간으로 만성과로기준에 미달하고, 업무내용, 업무강도 등이 생리적 파탄을 초래할 정도로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작업장의 소음 발생 수준이 높으나 상병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뇌출혈 발병의 위험요인인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복부비만 등 개인 요인이 확인되고,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출혈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와 상병 발생간의 관련성을 불인정함이 타당하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도 ‘원고의 진료기록 및 건강보험 수진 자료에 의하면, 원고는 기왕증으로 존재하던 고혈압에 대하여 적절한 약물치료 및 관리를 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상병의 주 발생 원인은 조절되지 않은 고혈압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상병이 업무 내용에 기인하였다고 판단할 객관적 소견은 확인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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