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6구단66806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6. 5. 1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원고는 제관원 및 용접사로 일해오던 중 2014. 10. 4. 오전 10:50경 ㈜○○ 공장 증축공사 현장에서 중축공사중인 건물 계단의 용접을 마친 후 내려오다가 용접 부위가 원고의 몸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파손되어 부러지면서 원고가 원고의 우측과 뒤측 사이 계단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다. 이 사고로 원고는 우측 2-9 늑골 전방부골절, 3-11 늑골 추체부골절, 우측 6-10 늑골 후방부골절, 제4요추 급성압박골절, 뇌진탕, 두피열상, 혈흉, 양측 족관절부 타박상, 양측 슬관절부 타박상, 경흉요추부 염좌, 양측 견 관절 염좌, 흉추 3-11번 횡돌기 골절, #11, 21 보철물의 파절, #12, 22 치아 아탈구, #13, 23, 치아진탕, 제한성 폐기능장애' 진단을 받았다.원고는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4. 10. 4.부터 2015. 12. 28.까지 요양을 하였다.원고는 2016. 1. 14. ○○○○○ 의료원에서 '흉부의 늑골골절(우측), 폐기-능 장애, 폐기능 검사상 FEVI 34%로 73% → 41% → 34%로 감소함, 이라는 장해진단서를 발급받고 2016. 2. 5.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피고가 2016. 5. 11. 지문의사회의에 상정한 결과 "원고의 폐기능검사 기록을 검토하였을 때 2015. 3. 24. 강제폐활량 정상 예측치는 56%로 측정되나 시간이 갈수록 감소하였다. 이는 흉벽손상에서 기인한 폐기능감소로 볼 수는 없어 원고의 폐기능 감소는 2015. 3. 24. 결과로 판정함이 타당하다. 원고의 비만으로 인한 폐기능 감소 등도 고려 할 때 원고는 '흉복부장기의 장해로 인한 신체적 능력 저하 등으로 일반 평균인의 1/2 정도의 노동능력밖에 남아있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심의소견이 있었다. 피고는 이러한 심의소견에 따라 2016. 6. 17. 원고에게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 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제7급 제5호로 장해등급결정(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10. 4.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9,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2016. 1. 14.자 장해진단서의 폐기능검사상 FEVI 수치는 34%였고, 피고의 산재특진의뢰에 따라 2016. 3. 9. 시행된 폐기능검사상 FEVI 수치는 25%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요양 중인 2015. 3. 24. 시행했던 폐기능검사상 FEVI 수치 54%를 기준으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결정했다. 2015. 3. 24.자 폐기능검사상 FEVI 수치는 요양 종결 전 증상이 고정되기 전의 상태에 대한 것으로서, 치유를 전제로 한 장해등급을 결정함에 있어 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위법하다. 또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주치의 진단서라 할 수 있는 2016. 1. 14.자 장해진단서상 FEVI 수치와 피고의 자문의 소견이라 할 수 있는 2016. 3. 9. 산재특진의뢰에 따른 폐기능검사상 FEVI 수치의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하고, 주치의, 자문의의 소견을 벗어나 임의로 장해등급을 결정한 것이어서 위법하다.원고에게 맞는 장해등급은, FEVI 수치 25%를 기준으로 할 때,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제1급 제4호)에 해당하고,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제2급 제6호), 혹은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제3급 제4호), 혹은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제5급 제7호)에 해당한다.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장해급여 청구의 경위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요양 중 2015. 3. 24. 및 2015. 5. 26. 각 폐기능검사를 받고, 2015. 5. 28. '흉부의 늑골 골절(우측), 폐기능 장애, CT상 다발성 늑골 골절(우측 3-10 번), 늑막 비후로 인해 폐기능 검사상 FEVI이 41%로 2010년 상해 전 73%에 비해 현저히 감소함'이라는 내용의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같은 날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피고 자문의는 장해판정을 위한 특별진찰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이에 따라 2015. 7. 8. 및 2015. 7. 16. 각 폐기능검사가 실시되었다.각 폐기능검사상 FEVI 수치는 다음과 같다. 1차 2015. 3. 24.- 55%/ 2차 2015. 5. 26.- 41%/ 3차 2015. 7. 8.- 41%/ 4차 2015. 7. 16.- 36%2015. 8. 4. 피고 지문의는 "재해 이후 치료 기간이 짧아서 추후 호전 가능성이 있어 추가 요양 후 장해 재판정을 요함(향후 6개월 후)" 소견을 제시하였다.이에 따라 원고는 요양을 계속 받고 2015. 12. 28. 요양 종결하였다. 그 이후 앞에서 본 것처럼 장해진단서를 다시 발급받아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2) 원고의 폐기능 관련 기존 치료 내역 및 건강 상태원고는 2010. 9. 27. 및 28. 상세불명의 흉통으로 치료를 받았다. 당시 폐기능검사상 FEVI은 73%였다. 2010. 10. 12. 폐농양으로 입원하여 항생제치료를 받았으며 2010. 10. 27. 퇴원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1. 6. 1. 상세불명의 기관지 폐렴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다.(3)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 소견: 앞의 처분 경위에서 본 장해진단서 내용과 같다.(나) 피고 자문의 소견2016. 3. 2. 피고 자문의는, 2016. 1. 14. ○대에서 시행한 폐기능 검사 소견상 충분히 정확한 검사가 시행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특진에 의한 재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다) 산재특진결과이에 피고가 ○○○○학교 ○○○○○병원에 특진을 의뢰하였고, 2016. 3. 9. 폐기능 검사를 시행한 결과 원고의 FEVI 수치는 25%였다.(라) 자문의사회 심의소견① 종합적인 흉복부장기 장해의 정도: 앞의 처분 경위에서 본 2016. 5. 11. 자문의사 회의 심의소견 내용과 같다.② 발생원인: 흉벽 손상에 의한 제한성 폐질환으로 판단됨.③ 산재승인상병과의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인과관계가 있으나 폐기능 감소에 비만으로 인한 흉벽운동의 감소도 고려되어야 함.④ 재해발생일(2014. 10. 4.) 이전 폐기능 장해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 현재 이용가능한 폐기능검사는 2010년 폐농양으로 치료시 검사한 결과가 있으나 이를 이용한 판정은 곤란함.(4) 이 법원의 ○○○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따른 법원 감정의 소견① 원고의 폐기능 장해의 모든 의학적 원인: 다발성 우측 늑골 골절, 늑막 비후② 원고의 폐기능이 폐기능검사상 FEVI 수치가 55%→41%→36%→34%→25%로 1년간 악화된 원인: 다발성 우측 늑골 골절, 늑막 비후가 폐기능 감소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원에서 시행한 검사 결과만으로는 완전히 설명하기 어려움.③ 원고의 늑골골절의 유합 상태를 보았을 때 폐기능 검사결과와 부합되는지 여부: 흉부엑스선 검사에서 늑골골절은 유합된 상태이다. 본원에서 시행한 두 번째 폐기능 검사상(FVC 28%, FEVI 25%, FEVI/FVC 63%) 심한 제한성 폐기능 저하소견을 보임. 현재 환자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여 DLCO 결과를 산출할 수 없음. 폐기능 검사 결과의 해석이나 신뢰도에 대해서는 호흡기내과 전문의의 평가가 필요함.④ 늑골골절에 의한 폐기능 장해 진단에 동의하는지 여부: 다발성 늑골 골절로 인한 폐기능의 감소가 발생할 수 있고, 타 병원에서 시행한 폐 기능 검사 결과를 보았을 때 점차 폐기능이 악화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그러나 2014. 10. 4. 발생한 다발성 늑골골절은 2015. 5. 26. 시행된 흉부 단층검사에서 거의 유합된 상태로 보인다. 따라서 늑골골절이 치유됨에 따라 폐 기능이 악화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⑤ 개인적 소인을 제외하고 늑골골절로 인한 폐기능 장해 상태 진단: 개인적 소인을 배제한 결과를 얻기가 어려우나 2015. 5. 26. 시행된 흉부 단층 검사를 보면 폐 자체의 병변은 관찰되지 않으므로, 폐기능 검사 결과만으로 판단한다면,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3, 5, 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갑 제8, 10, 1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 취지라. 판단원고의 폐기능검사상 FEVI 수치가 피고의 산재특진 의뢰에 따른 2016. 3. 9.경 25%, 그 이후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 결과상 25%로 동일하게 나와 현재 25%로 고정된 것으로는 보인다. 이 법원 감정의는 이 사건 사고로 폐기능장해의 원인이 되었던 늑골 골절이유합되어 거의 치유되었음에도 그 이후 계속 폐기능이 악화된 원인을 완전히 설명할 수 없고, 원고의 개인적 소인을 감안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폐기능 장해 상태는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1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혔고, 이에 따르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5급 7호(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된다.또 현재 고정된 것으로 보이는 폐기능검사상 FEVI 수치 25%에 의할 경우 원고의 장해등급은 그 보다 더 중한 상태에 해당한다.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을 이보다 낮은 제7급 5호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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