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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6710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6. 7. 20. ○○○○○병원에서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그 무렵 피고에게 '원고가 광원으로 근무하면서 탄진, 암석분진, 각종 발암물질 등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그러나 피고는 2016. 11. 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확인되나, 원고가 유해업무에서 이직하고 상당기간 경과하여 다른 요인에 의한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퇴직 후 증상이 오히려 악화되어 업무관련성보다 개인적 소인의 자연경과적인 악화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된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도는 1970부터 2010. 7. 20까지 광원으로 근무하면서 탄진과 암석분진 등 갱내 유해물질들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 또한 원고는 고무제품에 들어가는 물질인 카바 믹스(carba mix)에 대한 앨러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광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성분이 포함된 분진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였다. 결국 원고는 지속적으로 탄진 등의 유해물질과 카바 믹스에 노출되어 입주변, 얼굴, 목 부위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갑 제2 내지 5,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① 원고가 1970년부터 2010. 7. 20.까지 광업소에서 채탄 및 굴진, 보항선산부 업무를 수행하면서 탄진과 암석분진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사실, ② 원고가 2006. 11. 13. ‘○○○○○의원’에서 ‘색소에 의한 앨러지성 접촉피부염’으로 진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앨러지성 두드러기’, ‘상세불명 원인의 앨러지 성 접촉피부염’, ‘기타 요인에 의한 앨러지성 접촉피부염’, ‘피부 및 피하조직의 상세불명의 모낭낭’, ‘아토피성 신경피부염’ 등으로 진료를 받아온 사실, ③ 원고의 ○○○○○병원 주치의는 원고가 입주변부 가려움증과 따가움을 호소하자 이 사건 상병을 의심 하고 첩포검사를 시행하였고, 그 검사에서 원고가 ‘카바 믹스’ 및 ‘PPD’에서 양성 반응을 보이자, 카바 믹스는 주로 고무 제품에 들어가는 성분인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상병을 고무 제품에 의한 것이라고 진단한 사실, ④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가 ‘탄진, 암석분진과 같은 이물질은 피부에 자극을 주어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다. 원고의 피부병변이 마스크 접촉 부위에 분포하고 있고, 마스크 성분에 대한 첩포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보인다면 마스크 착용이 앨러지성 접촉피부염을 유발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사실, ⑤ 카바 믹스는 비누, 샴푸, 살균제, 접착제 및 녹방지제 등 여러 영역에 사용되는 물질로서 천연고무, 부틸 고무, 네오프렌(마스크, 고무밴드, 이어폰, 헤드폰)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사실은 인정된다. 3) 그러나 갑 제5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거나 기존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킨 것으로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비롯한 피부질환으로 진료 받은 내역은 별지 진료내역 기재와 같고, 원고가 2006. 11. 13. ‘○비뇨기과의원’에서 ‘색소에 의한 앨러지성 접촉피부염’으로 진료를 받기 이전에 이 사건 상병과 같은 피부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는 1970년경부터 35년 이상 광원으로 근무하면서 탄진과 암석분진 등에 노출되었음에도, 그 동안 피부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위 물질들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다고 추단하기는 쉽지 않다.  ○ 게다가 원고는 2006. 11. 11.경 염색을 한 후 두피에 가려움증을 호소하면서 2006. 11. 13. ○○○○○비뇨기과의원에서 처음으로 ‘색소에 의한 앨러지성 접촉피부염’으로 진료를 받고, 그때부터 2006. 11. 21.까지 같은 상병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원고가 첩포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인 PPD 성분이 모발염색에 사용되는 물질임을 고려하면, 당시 원고에게 발생한 접촉피부염은 염색약 또는 그 속에 포함된 PPD 성분에 의한 것으로 보일 뿐, 탄진, 암석분진이나 분진 마스크 성분(카바 믹스)에 의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원고는 2007. 4. 7. ○○○의원에서 ‘두피지루’로 진료를 받았고, 2007. 4. 14.부터 2007. 5. 12.까지 ○비뇨기과의원에서 두피와 턱 부위에 가려움증을 호소하면서 ‘상세불명의 모낭장애’로 진료를 받았는데, 이는 2006. 11. 11. 염색 이후 발생한 접촉피부염 증상이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던 중 원고는 2007. 5. 27.경 회를 먹은 후 온몸에 가려움증을 호소하면서 2007. 5. 28. ○○의원에서 ‘상세불명 원인의 앨러지성 접촉피부염’으로 진료를 받고, 2007. 5. 30.부터 2007. 6. 15.까지 ○비뇨기과의원에서 ‘앨러지성 두드러기’로 진료를 받았는데, 이때까지도 업무와 관련한 피부염 증상을 호소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2007. 6. 5.부터 2010. 3. 6.까지 ○비뇨기과의원에서 ‘기타 요인에 의한 앨러지성 접촉피부염’으로 진료를 받았는데, 2007년경 주로 증상을 호소한 부위는 손과 몸으로서 현재 원고가 주로 증상을 호소하고 있는 입 부위와는 무관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2006. 11.경 염색약(PPD 성분)으로 인하여 처음 앨러지성 접촉피부염이 발생한 상태에서 호전되지 않고 있던 중 2007. 5.경 잘못 먹은 회로 인하여 앨러지성 접촉피부염이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는 2012. 12. 3. 및 2013. 8. 31. ○○의원에서 ‘상세불명 원인의 앨러지성 접촉피부염’으로 진료를 받았는데, 2012. 12. 3.자 진료차트에는 ‘염색 → 옻’으로, 2013. 8. 31.자 진료차트에는 ‘옻’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2010. 7.경 광업소를 퇴사한 이후인 2012년~2013년경 ‘옻’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 그리고 원고는 2007. 4. 3. ○○의원에서 ‘손백선’, 2008. 6. 10. ○비뇨기과의원 에서 ‘발백선’, 2010. 4. 1.부터 2011. 10. 31.까지 ○의원에서 ‘어우러기’, 발백선' '손발톱백선', '사타구니 백선' 으로 진료를 받기도 한 점에 비추어, 원고는 탄진, 암석분진, 마스크 성분과 무관한 다양한 피부질환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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