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675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81026,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6. 4.(소장 청구취지 기재 2015. 11. 19.은 재결일을 처분일로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3. 5. 20.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물류센터에서 모자, 의류 박스정리, 포장 출고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원고는 2015. 1. 21. 요통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4-5요추 간 추간판 탈출중, 제5요추 - 제1천추 간 추간판탈출증, 요추부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MRI상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지 않고 업무내용상 요추 부위 부담의 정도가 높지 않으며 업무수행기간이 짧아 누적된 부담이 적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5. 6. 4. 원고에게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라.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11. 19,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위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는 허리 관련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고 입사 이후 매일 협소한 공간에서 불안정한 자세로 상품하차, 정리, 포장 및 상차 작업을 휴일도 없이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수행하면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여 급속히 악화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원고에게 요양을 승인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2,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위 희사에 근무하면서 특별한 외상을 입을 만한 사고는 없었으며 입출고 담당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상품 입고 시 직접 컨테이너에 들어가 상품을 하차하는 일은 주로 대리나 주임, 사원 등 현장근로자가 하였고 원고는 지시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회사의 주력 상품은 모자 인데 박스 평균 무게가 10kg 미만이고 다소 무거운 의류는 전제 입고량의 20%미만으로 30kg 이상 나가는 박스는 없으며 박스 상하차 할 때도 롤러가 달린 상하차 기계(일명 자바라)를 사용하기 때문에 허리에 무리가 갈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자문의는 원고의 제4-5요추 간, 제5요추 - 제1천추 간 추간판탈출증이 관찰되나 신경근 압박은 미미하며 추간판 변성이 동반되는 퇴행성 병변이라는 소견인 점 등을 종합 할 때,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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