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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수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690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0.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⑴ 원고는 ○○○○○○ 주식회사의 정보화실 ○○ 인프라(Infra)팀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구매통합정보시스템(협력사 관계관리, 다변화관리, 협력업체 평가, 정식업체 등록), EDI 등 전사단위 시스템 서버운영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⑵ 원고는 2015. 5. 26.(월) 아침에 출근하여 08:32경 위 회사의 기술지원센터 건물 옥상 휴게실에서 동료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쓰러져 119구급차를 통해 ○○○○병원을 거쳐 피고보조참가인1병원에 입원하여 ‘상세불명의 두개 내 동맥의 지주막하출혈 및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아 2015. 5. 27.과 2015. 5. 28. 응급수술(개두술, 뇌동맥류결찰술 및 뇌혈관 우회문합술)을 받았다.⑶ 원고는 입원치료 및 재활치료를 받던 중 2015. 7. 16.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의 지급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5. 10. 19. 원고에 대하여, 발병 전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변화를 확인할 수 없고 과로나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⑷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1. 28.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 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참조).⑵ 아래와 같은 점에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그 위법성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출퇴근기록부(갑 제11호증의 1), 12주간 시간외근로시간 정리표(갑 제11호증의 2), 재해조사서(을 제2호증)에 의하면, 원고의 발병 전 3개월간 업무시간 등의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2016gudan690401.gif동료직원들의 진술서나 확인서(갑 제8, 9, 10호증), 이천 정보화실 Infra팀 팀장 소외1이 작성한 원고1 책임 야간 VPN 접속 기록 풀이(갑 제12호증), 재해조사서(을 제 2호증), ○○○○○○ 주식회사가 작성한 2015. 8. 12.자 재해자 업무시간 조사표(을 제4 호증)에 의하면, 원고(1973. 2. 25.생, 남자, 키 169㎝, 몸무게 66㎏, 흡연 1일 0.5갑, 음 주 1주 2회)는 1995. 11. 6. 채용되어 전산시스템 운영 업무를 담당하면서 1일 8시간 (08:30~17:30, 점심시간 1시간), 1주 5일의 주간근무형태로 일하였는데, 365일 24시간 작동하는 전산 서버에 장애가 발생하면 즉각 장애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제거하여야 하는데다가 서버 장애가 근무시간 내외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기에 근무시간은 물론 퇴근 이후에도 긴장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야간에 발생하는 전산 장애에 대응하기 위해서 집에서도 가상사설망(VPN) 계정을 통해 장애가 발생한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장애 처리를 하기도 하였는바, 실제로 원고가 발병 전에 집에서 가상사설망을 통해 전산시스템에 접속한 내역도 2015. 3. 16.(월) 22:57부터 2015. 3. 17.(화) 08:58까지, 2015. 4. 23.(목) 23:14부터 2015. 4. 24.(금) 09:14까지, 2015. 4. 27.(월) 21:10부터 2015. 4. 28.(화) 07:10까지로 확인된다(서버 접속 해제시 프로그램이 꺼지는데 1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자택에서 접속해제 실시명령을 해 놓고 출근하면 08:30 넘어 프로그램이 꺼진다).원고의 주치의(○○○○○병원 신경외과 의사 소외3)는 사실조회회신을 통해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원고의 진단명인 ‘상세불명의 두개내 동맥의 지주막하출혈’이란 두개강 내에 존재하는 혈관 기형이나 정상적인 혈관의 손상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 외에 자발성으로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원인으로는 대표적인 것이 뇌동맥류의 파열, 뇌동맥의 해리에 의한 혈관 파열, 뇌동정맥 기형 등의 여러 가지 뇌혈관이 파열할 수 있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다.일반적인 뇌동맥류는 혈관에서 다른 혈관이 분지하는 부분에 동맥류가 낭성으로 발생하는 것인데, 이러한 일반적인 뇌동맥류 파열과 달리, 원고의 경우에는, 이러한 분지 부위의 뇌동 맥류가 아니라 혈관벽 자체의 괴사에 의해서 혈관이 물집처럼 부풀어 오른 상태에서 발생 하는 뇌동맥류로서 동맥 해리의 일종으로 볼 수 있고 동맥류 파열이긴 하지만 혈관의 괴사에 의해서 발생하는 특이한 동맥류의 파열에 해당한다.일반적인 동맥류의 파열은 어느 정도 자기 소인이 있다고 보며 이는 혈관 분지 부위가 혈관이 약하고 이에 후천적으로 압력이 증가하면서 동맥류가 자라고 파열하는 것이지만, 원고의 경우에는 내경동맥 자체의 벽의 혈관 괴사로 발생된 동맥류이기 때문에 전자에 비해서 과로나 스트레스 등과 더 연관관계가 높았을 것으로 추정된다.이 법원의 촉탁에 따른 진료기록감정의사(○○○○○○ 외과대학 부속병원 신경외과 의사 소외2)는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뇌동맥류는 여러 유전적, 환경적인 요인들이 함께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성별, 인종, 고혈압, 동맥경화증, 당뇨 및 혈관의 해부학적 변화가 중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고, 흡연도 발생 및 파열에 관여하는 중요 위험인자이다.과로 및 심리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만성적인 고혈압 또는 급격한 혈압 상승이 있었다면, 혈류역학적인 변화를 야기하여 뇌동맥류의 성장 또는 기존 뇌동맥류의 파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뇌동맥류를 형태학적으로 분류하면, 일반적인 낭성 동맥류(동맥류의 벽이 동맥의 모든 층을 포함하고 있는 진성 동맥류로서 혈관의 분지부에서 잘 형성됨)와 박리성 동맥류, 방추성 동맥류(혈관의 동맥 줄기부에서 잘 형성됨)로 구분되는데, 그 발생비율은 일반적인 동맥류가 90%이고, 해리성 동맥류가 10%이다.해리성 동맥류도 혈류역학적 요인이 가장 크며, 선천적, 외상 또는 염증 등에 의해 혈관벽 중 내탄성막의 손상이 중요 원인이다. 선천적인 요인보다 과로나 스트레스 또는 그에 따른 혈압상승 등 외부적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원고는 해리성 동맥류에 해당하고, 그 파열부위는 혈관 분지부가 아닌 혈관 줄기부로 볼 수 있다.원고의 경우 발병 약 1개월 전에 실시한 종합건강진단에서 뇌동맥류의 발생 및 그 파열을 야기하거나 촉진시킬 수 있는 기저질환이나 위험요인으로서, 혈액검사상 이상지질혈증(동백 경화, 심근경색, 뇌졸중의 원인이 될 수 있어 뇌동맥류의 발생 및 파열과 관련성이 있음)이 확인되었고, 그 외에도 알코올성 간질환시 상승할 수 있는 감마-GTP가 상승되어있으며, 복부 초음파 검사상 지방간이 함께 발견되었다.이상지질혈증이 있는 경우는 없는 대조군에 비해 뇌동맥류 발생율이 1.41배 정도 높다고 알려져 있으며, 알코올 섭취가 과다한 경우는 1.83배 정도 증가한다. 그 외 응급실 내원 당시 20갑년(= 1갑/1일 × 20년)의 흡연력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흡연이 뇌동맥류의 발생 및 파열에 미치는 영향은 대조군의 2.03배이다.첨부한 진료기록상 만성적인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고혈압 병력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흡연, 알코올 섭취, 이상지질혈증 등 뇌동맥류 방명 및 파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입증 된 위험요인들이 확인되어, 과로 및 스트레스 등보다 발병에 우선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전산서비스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회사 내에서는 물론 퇴근 후에도 전산 서버 장애에 대응해야 하는 과정에서 과로나 스트레스가 생겼을 가능성은 있지만, 발병 전 1주일간은 특별한 과로나 스트레스의 흔적이 엿보이지 아니하는데다가 진료기록감정의사가 제시한 바와 같이 ‘원고에게 만성적인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고혈압 병력은 확인되지 않았고, 흡연, 알코올 섭취, 이상지질혈증 등 뇌동맥류 발병과 파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입증된 위험요인들이 확인된다’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주치의가 제시하는 바와 같은 의견 즉, 일반적인 뇌동맥류에 비해 원고와 같은 해리성 동맥류는 일반적인 동맥류에 비해 과로나 스트레스와의 관련성이 조금 더 있을 수 있다는 정도의 추상적인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과로나 스트레스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뚜렷한 증거자료가 없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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