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69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2. 25.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원고는 경비용역업체인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주식회사 ○○ 창원공장에서 경비 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2016. 1. 11. 우측 팔과 다리의 힘이 빠지는 증상등을 호소하여 ○○○○○○병원에서 '뇌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원고는 2016. 1. 14.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6. 2. 25.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을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24시간 연속근무, 수면 부족 등에 따른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어서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달리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 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등원고는 2015. 10. 30. 경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주식회사 ○○○○공장에서 경비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07:00부터 다음날 07:00까지 24시간 동안 근무한 다음 적어도 24시간 동안 후무하고 다시 24시간 동안 근무하는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였다(원고 등 근로자 5인이 2인 1조로 근무함에 따라 한 달 중 24시간 근무일이 평균 약 12일이었다).원고가 수행한 경비 업무는 2인이 1조로 함께 근무하면서 주간에는 출입 인원 및 차량 확인 등의 초소근무와 반출품 무게 측정 등의 경비실근무를 교대로 하고, 야간에는 경비실에서 대기하면서 공장 내를 교대로 1회 순찰하는 것이었다(근무자들은 근무시간중에 19:30경부터 23:00경까지 또는 00:30경부터 04:00경까지 약 3시간 30분 동안 경비실 옆에 있는 별도의 휴계실에서 교대로 취침하였다).2) 원고의 건강상태 등원고는 1961. 1. 22.생 남성으로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만 54세였고, 30세 이후로 하루에 약 10개비의 흡연을 하여 왔다.원고는 2011. 12. 14. 건강검진을 받은 결과 고혈압(139/94mmHg), 이상지질혈증 등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2013. 10. 28. ○○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을 당시 혈압이 150/100mmHg로 측정되었다.원고는 2016. 1. 11. 아침에 퇴근한 후 집에서 우측 팔과 다리의 힘이 빠지는 증상등을 호소하여 같은 날 19:17경 ○○○○○○병원에 이송되었는데, 당시 ○○○○○○병원에서 혈압이 190/100mmHg로 측정되었다.3) 의학적 견해가) 원고 주치의(○○○○○○병원 신경과)원고는 2016. 1. 11. 우측 팔과 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을 호소하면서 병원에 이송되었고, 이학적 검사와 방사선학적 검사 결과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되었음.나) 피고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원고의 업무상의 과로,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원고의 흡연력과 과거 건강 검진 결과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보임.다) 진료기록감정의(○○○○○ ○○ ○○○병원 신경외과)뇌경색은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좁아져 뇌혈류에 장애가 생겨서 발생하는 질환임, 뇌경색의 발생 원인으로는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일과성 허혈과 뇌졸증, 감염 등이 있고, 그 위험 인자로는 나이, 성별, 고혈압, 당뇨병, 심방세동, 고지혈증, 흡연 등이 있음. 정산인과 비교한 뇌경색 발생 위험성은 고혈압이 있는 경우 약 4배, 이상지질혈증이 있는 경우 약 2배, 흡연을 하는 경우 약 1.8배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과로나 스트레스는 뇌경색의 발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위험 인자를 보유한 사람의 경우에 특별한 과로나 스트레스 없어도 뇌경색이 발생할 수 있음.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급성 뇌경색으로 볼 수 있음. 원고는 고혈압, 흡연 등 뇌경색 발새의 위험 인자를 가지고 있었고, 원고가 그와 같은 위험 인자에 대한 적절한 관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원고의 업무보다는 원고가 가지고 있던 위험 인자가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임.[인정근거] 을 제4, 6 내지 10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사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뱍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곽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용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원고가 24시간 연속으로 경비 업무를 수행하면서 수면 부족과 불규칙한 생활 등에 따라 어느 정도의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가 근무 중에도 어느 정도의 자율적인 휴식을 취할 수 있었고, 약 3시간 30분의 취침시간이 보장 되었으며, 24시간 동안 근무한 다음에는 적어도 24시간 동안 휴무였던 만큼, 원고의 경비 업무가 특별히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야기할 정도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장기간의 흡연 등 뇌경색 발생의 개인적인 위험 인자를 가지고 있었던 점, 원고의 업무보다는 원고가 가지고 있던 위험 인자가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는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견해가 제시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경비 업무 수행에 따른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그 진행이 촉진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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