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대전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단709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17누11938,2심-대법원,2017두64996,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의 근로자로서 2016. 6. 3. 01:00경 근무를 마치고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석교리 이하생략 앞 삼거리에서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은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 아닌 망인에게 전속적 권한이 있는 망인 명의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퇴근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의하여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출퇴근 중의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망인의 사고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 이상인 상태로 측정되었으므로 범죄행위 또는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로 판단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6. 8. 10.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연속적인 철야근무와 회사가 주관한 회식 참석으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회사의 업무복귀명령을 받아 업무를 마친 뒤 새벽에 자가운전으로 퇴근하던 중 졸음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망인은 주식회사 ○○○의 생산기술팀 과장으로 2016. 5. 31.부터 2016. 6. 2. 까지 경기도 안성시 소재 주식회사 ○○○ ○○○○○에 파견되어 2일간 철야근무를 하면서 컨버터하우징 라인구축 작업을 수행하였다.2) 망인은 2016. 6. 2. 20:00부터 22:15까지 위 라인구축 작업 완료에 따른 격려 차원에서 회사가 주관한 1차 회식에 참석하였고, 그 후 23:50까지 이어진 2차 회식에 참석하던 중 회사로부터 업무지시를 받고 2016. 6. 3. 00:30경 위 ○○○○○에 복귀하여 설비프로그램 문제를 해결한 후 망인 소유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다가 2016. 6. 3. 01:10경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석교리 이하생략에서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다.3) 망인은 황색 점멸 신호에서 직진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켰고, 당시 망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 이상의 상태였다4) 망인이 파견 근무한 ○○○○○에는 기숙사와 사내 식당이 마련되어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출·퇴근 중의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그 방법과 경로를 선택할 수 있어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차량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사용자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13009 판결, 1996. 11. 15. 선고 96누10843 판결 등 참조).다음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1항에 따라 형사 처벌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2) 이 사건의 경우망인이 회식 중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한 후 새벽에 퇴근하게 된 사정은 인정되나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은 퇴근 방법과 경로를 임의로 선택하여 자신이 관리 사용하는 차량을 자가 운전하여 퇴근하던 도중이었으므로 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또한, 망인은 스스로 음주운전이 원인이 된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비록 망인이 사고 당시 과로한 상태에 있었다거나 그 밖에 음주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16구단70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