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 재결정 취소 청구의 소
2016구단7099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6. 1. 6. 원고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 납부통지 처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1. 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재결정 처분 및 부당이득 납부통지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1) 원고는 ○○○○○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2006. 9. 21.경 위 회사 기숙사 베란다에서 흡연을 하던 중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뇌진탕, 제2, 3요추제압박 분쇄골절, 제1, 2요추간적추탈구상태, 하지마비상태, 요추부적추손상 및 척수경막열상, 좌측 제1, 7늑골골절, 흉각부염좌 및 복부좌상, 우측대퇴부경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2007. 6. 29. 피고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 승인을 받았다.(2) 피고는 2009. 4. 20. 원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한 장해등급 제1급 제8호(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로 결정 (이하 '최초 장해등급 결정'이라 한다)하고,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 및 간병급여를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2. 5. 24. 원고에 대하여 최초 장해등급 결정과 동일하게 재판정하였다.(3) 피고는 2015. 6. 4. 원고에 대하여, 최초 장해등급 결정 당시부터 장해등급 제1급 제8호의 상태가 아니라 장해등급 제5급 제8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의 상태에 해당하였다는 이유로, 최초 장해등급 및 재판정 등급결정을 직권 취소하는 한편, 원고의 장해상태를 제5급으로 재결정(이하 '이 사건 재결정 처분'이라 한다)하고, 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2009. 4. 1. 이후부터 장해급여 및 간병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총 329,908,420원 장해급여 273,583,550원 + 간병급여 56,324,870원) 중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장해등급 제1급과 제5급의 차액 86,394,160원(= 장해급여 57,947,530원 + 간병급여 28,446,630원)의 배액인 172,788,320원(= 86,394,160원 × 2)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처분을 하였다.(4) 원고는 2015. 7. 10. 이 사건 재결정 처분 및 부당이득 배액 징수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수원지방법원 2015구단32067호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당시 재판부는 부당이득 배액 징수처분의 근거인 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피고는 2015. 6. 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재결정 및 부당이득 납부통지처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위 취소처분을 한 뒤에 원고는 곧바로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조정권고를 하였다.(5) 이에 피고는 위 조정권고를 수용하여 이 사건 재결정 처분 및 부당이득 배액 징수처분을 각 취소하고, 2016. 1. 6. 원고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1급 제8호를 제5급 제8호로 재결정하면서 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과다 지급된 장해급여와 간병급여 지급액에 해당하는 86,394,160원(= 소멸시효 미경과 장해급여 57,947,530원 + 소멸시효 미경과 간병급여 28,446,63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1) 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은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이 제90조 제2항에 따라 ○○○○○○공단 등에 청구하여 받은 금액은 징수할 금액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를 들고 있다.이러한 규정의 내용과 취지, 사회보장 행정영역에서의 수익적 행정처분 취소의 특수성 등을 종합하면, 위 조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 보험급여의 수급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을 용이하게 원상회복할 수 있는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의 구체적 내용과 그 처분으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내용 및 정도와 같은 여러 사정을 두루 살펴,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와 그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의 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그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두31697 판결 참조).나아가 산재보험법상 각종 보험급여 등의 지급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처분과 그 처분에 기하여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이 적법한지를 판단함에 있어 비교·교량할 각 사정이 동일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지급결정을 직권으로 변경 또는 취소하는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여 그에 기한 징수처분도 반드시 적법하다고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27159 판결(2) 원고는, ① 당초의 장해등급 결정에 아무런 하자가 없음에도 이를 직권으로 취소 또는 변경하는 한편 기 지급된 장해급여 등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② 설사 당초의 장해등급 결정에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초의 장해등급 결정에 기한 보험급여의 수급에 관하여 원고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지급받은 장해급여와 간병급여를 이미 생계비 등으로 소비하고 말았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제대로 고려하지 아니한 채 부당이득 징수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3) 아래와 같은 점에서 당초의 장해등급 결정은 잘못되었다고 보이고, 피고가 이를 직권으로 취소하고 장해등급 제5급 제8호로 재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피고는 원고측에서 제출한 장해진단서를 주된 참조자료로 하여 장해등급결정을 하였는데, ① 2009. 4. 20.자 최초 장해등급 결정 당시 원고측에서 제출한 ○○○학교병원 재활의학과 의사 작성의 2009. 3. 30.자 장해진단서(을 제1호증의 2)에는 '양하지 마비, 대소변 조절 불가능함, 일상생활 동작수행시 타인의 부분적인 도움이 필요함, 이동시 휄체어가 필요함 / 이전의 노동능력을 상실함,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사무직) 정도 가능함 / 영구장해'라고 기재되어 있고, ② 2012. 5. 24.자 재판정 당시 원고측에서 제출한 ○○○○병원 재활의학과 의사 작성의 2012. 5. 18.자 회신서와 소견서(을 제1호증의 5)에는 '척수 손상으로 인한 양하지 마비, 신경인성 방광 및 신경인성 장 있는 상태임, 현재 기립 및 보행이 불가능하며 도관을 이용한 배뇨하고 있는 상태임, 척수독립성지수는 51점으로 측정됨, 척수 손상으로 인하여 두 다리를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판단됨,' ,양하지 심한 근위축, 중력저항 하에서 능동적 운동가능 여부(양측하지에서는 없음), (보조용구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서기×, 걷기×, 계단오르기×, 계단내려가기×, 한쪽발로 서기 좌× 우×'라고 기재되어 있다.그러나 을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06. 9.경 후방기기고정술을 시행한 후 2007. 1. 15. ○○○○병원에서 시행한 근전도검사에서 '양측 대퇴신경 전도가 정상, 침근전도에서 양측 장요근 정상, 좌측 내측광근 감소된 정도'로 확인되었고, ② 2007. 5. 23. 양측 목발 보행으로 30m 이상 이동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③ 2007. 5. 24. ○○병원 간호기록지에는 '소변 자연배뇨, 배변도 1일 1회 이상 정상 배출'로 기재되어 있고, ④ 2007. 5. 26.자 방사선영상에서 '제2흉추~제4요추간 4분절 고정술 후 상태이고 척수손상 ASIA-C-D' 수준으로 파악되었으며, ⑤ 2007. 12. 21. 위커 잡고 약 50m 보행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⑥ 2008. 1. 31. 일상생활동작평가(FIM검사)에서 '방광 및 대장 관리가 모두 완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⑦ 2008. 4. 12.자 도수근력검사에서 '고관절 및 슬관절은 중력을 이기는 정도의 근력이 상당히 잔존'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⑧ 2012. 5. 18.자 ○○○○병원 특별진찰 기록에는 '환자분 과거 기록에 의하면 하지 motor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여러 차례) 환자분 완강하게 전혀 움직일 수 없다고 주장함, 과거 기록에 참조하여 도수근력검사기록 수정함'이라고 언급되어 있기기재되어 있는 사실, ⑨ 피고측에서 2015. 3.경 이웃사람들에게 탐문한 결과 '원고가 지팡이에 의지하여 한쪽 다리를 절면서 자가 보행이 가능하고 경운기도 운전하며 혼자 병원에 가는 등 타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거동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을 제2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전기진단검사, 도수근력검사, 대·소변 관리, 보행정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진료기록내용은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전기진단검사검사명2007.01.152012.05.14신경전도검사·운동신경 전도: 좌측 경골신경 잠복지연,좌측 경골신경 전도감소, 우측 비골신경 반응 없음,양측 대퇴신경 속도, 반응 정상·마각신경전도: 양측의 비복,표재성 비골신경 정상·감각전도:정상 ·운동전도:양측 비골신경 반응 없음,우측 경골과 대퇴신경은 감소 ·F파: 우측 경골신경 반응 없고 좌측 경골신경 감소청전기검사·망측 경골,우측 정중, 비골근육의 비정상적인 자발활동 ·양측 경골, 우측 정중, 비골근육의 MUAP 없음 ·좌측 하지 근육의 모집 형태감소(Reducde recruitmant pattern)·좌측 요추 주변근육, 양측 경골, 우측 비골근 등 삽입 시 활동 증가(비정상정 자발활동) ·양측 하지 근육과 구해연체 근육의 단일 MUAPs 관찰 ·양측 하지근육의 MUAP 관찰안됨진단우측이 더 심한 다발성신경병 증소견이며, 요추중앙부의 손상에 합당한 소견임임상적으로 마미층증후군나아가 이 법원의 ○○○학교 ○○○○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에 따라 위 병원 재활의학과 의사 소외1은 '신체감정을 위해 시행한 도수근력검사에서 원고의 협조 부족○도수근력검사구분'07.03.21.'07.05.23.'07.12.21.'08.01.28'08.04.12.'12.05.24.고관절굴곡F+/GG/GG/GG/NG/NT~Z/T~Z신전F/F+G/GF+/GG/NG/NT~Z/T~Z무릎관절굴곡F-/FF+/F+F+/GF/GG/GT~Z/T~Z신전P/GF/GF+/GF+/GF+/GT~Z/T~Z발목배굴굴곡Z/ZT/TT/TT/P-T/PT~Z/T~Z족저굴곡Z/PT/FP/F+T/P-T/PT~Z/T~Z엄지발가락배굴Z/ZZ/ZZ/ZZ/ZZ/Z족굴3) 도수근력검사(MMT : manunl muscle test5100%Normal(N)중력과 충분한 저항하에서 능동적 정상 관절 운동475%Good(G)중력과 어느 정도의 저항 하에서 능동적 관절 운동350%Fair(F)중력을 이기고 능동적 관절 운동225%Poor(P)중력 제거 상태에서 능동적 관절 운동110%Trace(T)수축은 가능하나 능동적 관절 운동은 불가능00%Zero(Z)근육 수축의 증거가 없음○ 대·소변 관리일자주요 기록비고2007.05.25. 소변 자연 배뇨하는 상태이고 대변배출도 1일1회 정상 변으로 배출한다고 함○○병원 간호기록지2007.12.21자가 배뇨 기능(화장실 이용), 잔뇨랑 50cc 이하, 팽만감(+), 요의(+),실금(-),배변은 자발적 항문수측 가능한 상태로 특이소견 없음○○○○ 퇴원요약지2007.12.26.대변 매일,소변 자연배뇨, 배변횟수 늘었음○○○○병원 경과기록지2008.04.06현재 자가 배뇨하고 있음상동○보행정도일자주요 기록비고2007.04.05.워커 보행 10M 가능 ○○○학교병원 외래기록지2007.05.23.전원오기 전 ○○○○병원에서 워커보행 10m까지 가능, 양측 목발보행으로 30m 이상 가능한 상태임 ○○○○병원 퇴원기록지2007.05.25.워커,목발 이용해 보행 가능한 상태임○○○○ 간호 기록지2007.12.21.앞에 워커(ant walkkar)잡고 약 50m 정도 보행 가능 ○○○○ 퇴원요약지으로 정확한 평가는 어렵지만 하지 근위부는 grade 4 이상, 원위부는 grade 0-1로 확인되며, 양측 하지의 감각 저하소견 보이고 병적반사는 관찰되지 않으며, 배변·배뇨는 관리되는 것으로 확인됨 / 현재 하지마비 상태로 기능적인 보행은 독립적으로 어려워 옥외근로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앉아서 수행하는 제조업의 임무 수행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표상 직업계수 7 적용시 노동능력 상실율 36%로 평가됨(척수손상 - Ⅳ 천장 또는 요천증후근 - c 수술하지 않은 경우) / 근위부 하지의 근력이 grade 4 정도로 평가되고 수정바델지수 72인 점을 고려 하였을 때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6 장해등급 5급 8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됨'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장해등급 1급 8호는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에게 적용되는 항목으로서 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산재보험법 별표2에 따라 매년 평균임금 329분일분의 장해보상연금이 지급되는 반면, 장해등급 5급 8호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 할 수없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항목으로서 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산재보험법 별표2에 따라 매년 평균임금 193일분의 장해보상연금이 지급되는 등 어느 항목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장해급여는 물론 간병급여도 상당한 차이가 있는바, ② 원고는 2006. 9.경 후방기 기고정술을 시행한 후 도수근검사상 중력을 이기는 정도의 근력이 확인되고 보조기구 를 이용한 자가 보행도 가능하는 등 최초 장해등급 결정 당시부터 장해등급 5급 8호에 해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③ 피고가 잘못된 기존의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직권으로3) 위 신체감정측탁회2친서에는 원고에 대한 타각적 증상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① 동작분석(2016. 9. 20.) : 하지 약화로 정상적 체중지지가 불가능하며 발끌림으로 유각기 형성이 어렵고 위커에 의존하여 평지 매우 짧은 거리 보행이 가능하지만 기능적이지 아니함② 수정바델지수평가(2016. 9. 1.) 72점 : 목욕시 손이 닿지 않는 부분은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며, 옷입기, 이동 등 대부분 독립적으로 수행 가능한 상태임③ 근전도검사(2016. 9. 20.) :양측 요전추 다발층의 신경근병종(요추 제2번 이하)/ 2016.9. 1. 요추 자기공명영상에는 요추 2번의 치유된 불안정성의 방출성 골정, 요추 3번의 레벨에서 말총의 종피처럼 보이는 두꺼워진 소견 → 외상 후 국소화된 유착성 지주막염 시사 취소하고 새로운 장해등급 재결정 처분을 함으로써 향후 부적절한 재정적 지출을 방지 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을 불이익보다 훨씬 크다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장해등급 재결정 부분은 적법하고, 그 위법성을 지적하는 원고 의 주장은 이유 없다.(4) 하지만 아래와 같은 점에서 부당이득 납부통지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양측 목발 보행으로 단거리 이동이 가능하였고 방광과 때장관리도 독립적으로 수행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음에도 장해등급을 유리하게 받기 위해 2009. 3. 30.자 장해진단서, 2012. 5. 18.자 회신서와 소견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장해 정도를 다소 과장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그러나 원고는 2009. 4. 6.자 최초 장해급여신청서 제출 당시 2009. 3. 30.자 장해 진단서만 제출한 것이 아니라 2007. 1. 15.자 근전도검사기록지, 2007. 5. 26.자 방사선 영상 사진 등을 함께 제출하였는바, 위 근전도검사기록지와 방사선영상 사진은 장해급여신청서를 제출하기 약 2년 전의 진료기록으로서 원고가 높은 장해등급을 받기 위해 그 때부터 과장된 진료기록이 남도록 해두었다고는 보기 어렵고, 피고로서도 단순히 위 장해진단서만 보고 장해등급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위 근전도검사기록지와 방사선영상 사진을 비롯하여 피고측 자문의사의 소견서(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3)등을 종합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하였고, 2012. 5. 24.자 장해등급 재판정도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하였을 터이니, 최초 장해등급결정이나 장해등급 재판정이 단순히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측에서 관련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장해진단서와 소견서 등의 기재내용만을 쉽게 믿은 잘못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나아가 피고는 지금껏 지급해왔던 장해급여와 간병급여 중 3년의 소멸시효기간 미도래분 합계액 약 8,600만 원의 징수처분을 하였는바, ① 원고가 산재사고로 인하여 맥브라이드표상 노동능력상실률 36%(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이르는 장해를 입고 있는 점, ② 원고는 2010. 1. 7. 평택시 이충동 381 이하생략호에 관하여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에 관하여 원고는 처남 소외2이 원고 명의 로 매수하여 거주하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실제 소유자도 처남이고 등기부상 거래가액 1억 7,300만 원이나 근저당 설정받은 채권최고액이 10억 800만 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자료로 갑 제11호증의 1, 2, 3, 4를 제출하고 있는 점, ③ 원고 부부의 주거지인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이하생략호는 최초 장해등급 결정 직전인 2009. 3. 31. 원고의 처 최근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인데, 등기 부상 거래가액은 3억 500만 원이고, 2016. 2. 17. 주식회사 ○○○○○○○○○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 채무자 최근에)가 마쳐져 있는 점, ④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장해급여와 간병급여를 생계비 등으로 소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자료로 자신 명의의 ○○은행 예금통장 거래내역서(계좌번호 생략, 갑 제10호증)을 제출하고 있는데, 장해급여와 잔병급여가 입금된 위 예금계좌의 잔고가 그 동안 수십 만 원 내지 수백 만 원에 불과하였던 점, ⑤ 지급된 장해급여와 간병급여를 쉽게 원상회복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측에서 특별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을 쉽게 원상회복할 수도 없다고 보인다.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 하는 처분을 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공익상의 필요가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 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장해등급 재결정 처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나, 부당이득 납부 통지 처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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