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인천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72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9. 8.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아파트 생활문화지원센터 소속 근로자로서 2014. 1. 3. 업무수행 과정에서 계단을 내려오다가 중심을 잃어 미끄러지면서 허리와 엉덩이를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제3-4), 요추부 염좌, 적응장애, 신경인성방광(이하, '최초 승인상병'이라 한다)"의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원고는 요양 중이던 2015. 9. 3. 피고에게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제2-3, 4-5)(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9. 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재해 및 최초 승인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승인하지 아니하는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11. 10. 기각되었고,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3. 10.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최초 승인상병으로 치료를 받을 당시 요추 제3-4 외에 요추 제2-3, 4-5에도 디스크소견이 있었으나 가장 심한 요추 제3-4에 대하여만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는데, 그 이후 증상이 악회되어 나머지 부분까지 포함하여 유합술을 시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재해 및 최초 승인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이하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1.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2.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다. 의학적 견해1) 원고 측 주치의 소견(가천대 ○병원, 2015. 9. 3.)○ 추가신청 상병명 : 요추부 추간판탈출증 제2-3, 4-5○ 추가상병사유 : 2014. 1. 14. MRI상 요추 제3-4번 추간판탈출,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 및 협착, 요추 제2-3번 추간판탈출(돌출)이 있었으나 가장 심한 제3-4번만 상병으로 올려 수술을 시행하였고, 호전되었다가 2015. 8. 10. MRI상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이 진행되었으며, 요추 제2-3번도 진행되어 인접분절 증후군으로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환자 신경학적 이상 소견도 심해 승인 요청함2) 피고 측 자문의 소견○ 자문의1 : 2014. 1. 15. MRI와 2015. 8. 20. MRI를 비교한 결과, 제2-3 요추 간 및 제4-5 요추간의 되행성변화(추간판 팽윤)의 차이가 없어 인접분절증후군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개인 기존질환임○ 자문의2 : 2014. 1. 15. MRI와 2015. 8. 20. MRI 비교검토 결과, 추가신청 한 요추 제2-3번과 제4-5번의 상태는 변화 없이유지되는 퇴행성 기존질환으로 요추 제3-4번의 상태는 변화 없이유지되는 퇴행성 기존질환으로 요추 제3-4번 수술 후 인접분절증후군으로 사료되지 않아 추가상병은 인정되지 않음3) 이 법원의 감정의○ 2014. 1. 14. ○○대 ○병원에서 촬영한 영상 소견상에서 요추 2-3, 4-5번에 외상에 의한 급성탈출소견은 확인되지 않음○ 2014. 1. 및 2015. 8. 촬영한 영상자료를 상호 비교해 보았을 때, 요추 2-3번 및 4-5번간 신경 압박의 정도가 호전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나, 요추 2-3, 4-5번간의 추간판이 악화 또는 인접분절증후군으로 보기는 어려움, 그 이유는 원고의 경우 2014. 1. 14. 요추 MRI 상에서 44세의 비교적 젊은 나이에 이미 상당한 정도의 요추 2-3, 4-5번의 퇴행성 변화 및 탈출이 있었고, 발생기간 또한 유합술 후 2015. 8.까지 25개월 미만으로 비교적 짧으며, 2014. 8. 침상에서 떨어져 재수술을 받은 정도의 외상이 있었던 점, 2007년부터 상당 기간 요통으로 치료를 받은 병력 등을 종합하여 볼때, 인접분절증후군보다는 시간에 따른 자연적인 변화가 진행한 것으로 생각됨○ 최초 승인상병으로 인한 것 보다는 단순한 퇴행성 변화로 생각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본 증거들,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에 의한 추가상병요양은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나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요양이므로, 추가상병과 재해 또는 당초 승인상병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법원의 감정의는 2014. 1. 15.자 촬영한 MRI 영상에서 요추 2-3, 4-5번에 외상에 의한 급성탈출 소견은 확인되지 않고, 2014. 1. 15.자 및 2015. 8. 20.자 MRI 영상을 비교하였을 때, 요추 2-3, 4-5번간의 추간판이 악화되었다거나 또는 인접분절증후군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이 사건 추가상병은 최초 승인상병으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단순한 퇴행성 변화로 보인다.'는 소견을 제시하여 사실상 피고 측 자문의의 그것과 일치된 견해를 밝히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재해 또는 최초 승인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 2016구단72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