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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수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보험급여결정취소

2016구단733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8누41879,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 14.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요양·보험급여결정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시 이하생략 1층 12호에서 ‘○○○○’라는 상호로 야채 판매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나.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5. 1. 26. 원고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점포에서 판매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중, 2015. 8. 5. 13:00경 갑자기 심한 두통을 호소하다 의식을 잃는 재해를 당하여 119 구급차로 병원으로 후송되어 ‘교내의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 이라 한다)로 진단을 받고, 2015. 8. 21.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1. 14.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요양을 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 을 제1, 3호증,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피고 보조참가인은 평소 고혈압을 앓고 있음에도 의사의 진단이나 처방 없이 중국에서 구입하여, 복용 후 머리에 통증이 오는 잘못 제조된 약을 복용하였는데, 그나마도 제대로 복용하지 않고, 재해 발생 당일에도 복용하지 아니한 점, 피고 보조참가인이 평소 폭식하는 식사습관이 있는 점, 피고 보조참가인의 근무기간은 약 190일에 불과하였고, 업무도 야채판매대 관리 및 야채 판매로서 단순작업에 불과하며, 근무시간 내내 일 하는 것이 아니라 손님이 왔을 때만 손님을 응대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어 그 업무가 과중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는 아니었던 점, 재해 발생 무렵은 고혈압 환자들에게 취약한 한여름이라는 자연환경이 작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피고 보조참가인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 아니라 기존질환이 개인적인 생활습관 등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발병한 것이다. 피고 보조참가인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 1)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5. 1. 26.부터 같은 해 8. 5.까지 매월 2, 4주 화요일 외에 휴무일 없이 근무하였고, 특히 발병 전 12주 동안 휴무일은 단 5일이었고, 발병 전 1주일 동안은 휴무일이 없었다. 2) 피고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점포에서 불규칙적으로 점심을 먹었는데, 식사 중이라도 손님이 오면 응대해야 했다. 3) 피고 보조참가인은 08:00부터 20:00 또는 20:30까지 근무했으므로, 최소 2시간 이상 휴게시간이 부여됐어야 하나 별도로 휴게시간이 부여되지는 아니하였다. 4) 피고 보조참가인은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78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 시간이 79시간, 발병 전 1주 동안 업무 시간은 총 84시간 이상 이었다. 5) 피고 보조참가인은 재해발생 무렵인 한여름에도 장시간 선풍기 없이 근무하면서, 수시로 5~8℃의 야채보관 냉장실에 출입하여 발병 당시 약 25~28℃의 급격한 온도 변화에 수시 노출되었다. 6) 이 사건 점포는 ○○○○○○시장 후문에 위치하고, 주차장 건물의 비상통로 및 엘리베이터에 직접 접하고 있어, 계속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이다. 7) 피고 보조참가인은 물건하차, 운반, 분류, 판매, 청소 등 모든 업무를 담당하고, 서서 근무하면서, 손님에게 야채를 집어주기 위해 수시로 몸 숙이기 동작을 반복하여야 하였다. 8) 진료기록 감정의는 ‘평소 혈압이 안정적이었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고, 건강보험 수진기록도 없어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기 어려움. 교내의 뇌내출혈은 고혈압성 뇌내출혈이 많이 발생되는 부위이고, 평소 고혈압 약을 간헐적으로 복용하였다면 혈압관리가 잘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며, 기타 혈관기형 등의 이상소견에 대한 기록이 없어 만성고혈압에 의한 출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촉발요인으로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면 그 기여도는 25% 미만으로 봄’이라고 감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1, 3, 5호증, 제7, 8호증의 각 1, 2, 제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 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 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714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사업장인 이 사건 식당 내에서 근무시간 중에 급성으로 발생한 점, ② 피고 보조참가인은 야채를 진열한 후부터 판매를 마치고 정리하기 전까지는 손님이 있을 때만 손님을 응대하면 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점포의 위치가 계속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이라서, 피고 보조참가인은 계속 점포 관리에 신경을 써야 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상병 발생의 원인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지 않고(비록 피고 보조참가인이 고혈압 약을 매일 복용하지 않고 폭식하는 습관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보조참가인의 이 사건 상병이 기존질환인 고혈압의 자연경과적 진행에 의한 것임이 의학적으로 명백한 것으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고혈압이 있는 피고 보조참가인이 고온 다습한 환경 속에서 선풍기도 없이 일하면서 5~8℃의 야채보관 냉장실에 출입하여 발병 당시 약 25~28℃의 급격한 온도변화에 수시 노출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근무환경에서의 근무 자체가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만성적 과로와 스트레스가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고용노동부고시(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고용노동 부고시 제2013-32호)는 [별표 3] 제1호 가목 3)항에 ‘1)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는 것을 고려해야한다고 규정했는데, 피고 보조참가인은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14시간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19시간이나 초과하여 근무했고, 발병 전 1주 동안은 총 84시간 이상 근무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보조참가인의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의 고혈압은 업무와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업무의 과중으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고혈압을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거나 기존질병인 고혈압에 겹쳐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한 것이라고 추단된다 할 것이고, 갑 제4호증, 제5호증의 1, 2, 제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인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 보조참가인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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