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 취소
2016구단7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0. 30.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등급 제12급 결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2014. 4. 20. 상가 신축현장에서 일하던 중 3m 아래의 콘크리트 바닥에 추락하는 업무상 사고를 당하여 ‘외상성 경막하출혈, 외상성 뇌내출혈,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병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4. 4. 20.부터 2014. 12. 16.까지 요양하였다.나. 원고는 요양을 마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5. 2. 3. 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하여 현훈, 두통의 증상이 남아 있어 “국부에 신경증이 남은 사람”에 해당된다는 자문의의 소견에 따라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에 해당한다는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원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장해상태는 “노동능력은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감각 장해, 추체로 증상과 추체외로 증상을 수반하지 않는 정도의 마비, 뇌위축 및 뇌파 이상 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거나 이러한 이상 소견에 해당하는 자각증상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장해등급 제12급 제15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2급으로 한다는 결정을 하였다(이하에서는 위와같이 변경된 피고의 2015. 11. 12.자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지속적인 두통과 착시현장, 어지러움 등으로 정상적인 노동능력이 없는 상태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전문 [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상 제7급 제4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장애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의학적 소견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은 다음과 같다.(1) 원고의 주치의(○○○○병원)(가) 장해진단서(2014. 12. 24.)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하여 현훈(현재도 지속적으로 증상 호소), 두통, 감정조절이 어려운 상태로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고, 시야결손 부분은 안과전문의의 추가 검사 및 진단이 필요하다.(나) 소견서(2014. 12. 24., 2016. 1. 18.)원고는 '상세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임상적 추정 병명)‘ 진단 하에 예민함, 수면의 어려움, 의욕저하, 현훈, 두통 등으로 통원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고 있다.(다) 후유장애진단서(2017. 7. 13., 보험회사 제출용)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하여 맥브라이드방식에 의거하여 노동력상실율 23%에 해당하고, 향후 호전 가능성은 있지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소견이다.(2) 원처분 기관 자문의 소견(가) 자문의 1 : 우측 측두엽 외상성 뇌실질 출혈 및 뇌좌상 후에 뇌연화증 및 위축이 있으며 이로 인한 어지럼증, 두통, 비훈증 등의 증상이 같이 동반되는 상태로 뇌손상 후유증으로 인한 추체로 증상을 수반하지 않는 상태로 자각증상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상태이다.(나) 자문의 2 : 외상성 뇌출혈에 의한 우측 측두엽 부위의 뇌연화증이 잔존하나 현재 뚜렷한 장해는 없이 국소 신경증상(두통, 어지럼증 등)만 남은 상태로 판단됨. 현재 병변은 시각중추의 손상을 유발하지는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이다.(다) 자문의사회의 심의 소견 : 현훈, 두통의 증상이 남아 있어 국부에 신경 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소견이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2호증,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6], 같은 법 시행규칙(2016. 3. 28. 고용노동부령 제1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별표 5] 신체 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및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의 장해상태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중등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별표 6] 신체장해등급표 제7급 제4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에 대한 영상자료상 우측 측두부에 뚜렷한 뇌위축 소견이 확인되는 점에서 노동능력은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감각장해, 추체로 증상과 추체외로 증상을 수반하지 않는 정도의 마비, 뇌위축 및 뇌파 이상 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거나 이러한 이상 소견에 해당하는 자각증상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장해등급 12급 제15호(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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